2008. 6. 16. 10:49 경제가
부동산 양도시 취/등록세 제외한 부동산관련 모든 영수증 반드시 챙기시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료, 공증비용, 샷시비용, 베란다 설치공사, 채권을 팔면서 생긴 손실 등등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취득세, 등록세는 제외)
그런데, 상상해 보라. 이러한 비용들 중 영수증을 보관하여 비용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항상 양도를 염두 해 두고 사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증빙을 보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더라도 재발급을 받거나, 지출을 입증하기만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역시 핵심은 얼마나 부지런을 떨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양도소득세?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하지만,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매년 지불된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그 부지런함에 대한 대가가 훨씬 크다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나 보험료납입 증명서는 모든 직장인이 빠뜨리지 않고 다 제출한다.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의 등록금 납입증명서나 유치원 보육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야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귀찮다는 이유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금을 그 만큼 더 내는 수 밖에...
한편,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업자에게 모든 경비 영수증은 그냥 현금이라고 보면 된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혹시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등을 통해서 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 수단임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다.
정푸른씨는 결국 중개료와 샷시비용, 채권매각손실 등은 공제를 못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만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영수증이 없어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할 때, 홍씨는 최소한 몇 십 만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세법은 스스로 입증하려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본 원리이고 상식이다.'경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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