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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를 알아야 원천징수 이해가 쉬워요!
간이세액표의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사업자이건 근로자이건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잘 알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뉜다. 만약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6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다. 따라서 이같이 좋은 절세의 방법을 놓친다면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충실하게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서 100% 환급 받도록 노력하자.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6%, 4,600~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

■ 근로소득공제 축소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공제에서 80% 공제로 근로소득공제 100만원 축소

■ 기본공제 인상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부양가족공제 나이 통일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나이가 남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에서 남녀 60세 이상으로 통일

■ 경로우대공제 축소
경로우대공제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에서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축소

■ 의료비공제 인상
의료비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교육비공제 인상
미취학아동,초중고생 연 200만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한도 공제(신설)

■ 기부금명세서 제출 의무 강화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금액을 공제받은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공제받은 기부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

■ 혼인 장례 이사 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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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2010. 1. 27. 09:41 경제가

2009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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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 공제에 포함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다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치매•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인적 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2009.4.14)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또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는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0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도 가능하다.

올해에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네요...

추가로 부모님과 같이 직계비속 분(?) 들을 소득공제 대상자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같이 거주를 한다면 다 나올것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리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초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흠...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던데.. 흠..
그건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아님 국세청을 가보시던지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민원포탈 G4C 입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는것은 무료라고 합니다.. 잘 이용하세요.
아.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내고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에 뽑으세요...

만일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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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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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셀러리맨들은 이제야 준비를 하는군요.
모두 많이들 돌려받으세요...

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비고

’08년

’09년

12백만원 이하

 8%

 6%

2%p↓

46백만원 이하

17%

16%

1%p↓

88백만원 이하

26%

25%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인적공제 변경 사항은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여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특히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반면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변경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미용 및 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금년 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추가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한편 혼인, 장례, 이사비용의 공제는 금년부터 폐지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100%에서 80%로 축소되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되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가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됩니다. 

이상 변경사항 입니다.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의료비 공제 ’08.12.31일까지 ’09.12.31일까지
교육비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09.12월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소득공제 (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좌동>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09.12월 확정 예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http://v.daum.net/link/4937022

[출처]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작성자 누리우리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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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평소에 상당히 많은 교육비를 지출했지만 공제범위와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교육비대상과 공제요건, 그리고 공제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육비(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2) 대학원(근로자본인 만 대상)
(3)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교) ->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교재구입비 제외)
(4) 국외교육기관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육청인가 학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주 1회 이상 실시)
(7) 법률에 의해 허가 등을 받은 체육시설 (취학 전 아동)
- 태권도 등

2. 공제범위액

 구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

직계존속(부모님)

공제대상 아님

취학전아동, 초/중/고

1인당 300만원
(교복 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포함)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3. 제출서류
(1) 학생 – 학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2) 영유아 –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3) 학원, 체육시설 등 – 수강료납입증명서
(4) 국외교육비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자비유학대상자
- 중학교 졸업이상 인정자 ( 학력인정서류 : 졸업장사본 등)
-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②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상 유학자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외국에서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이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와 지출하는 교육비를 최대한 공제 받도록 해야겠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할때입니다... 1년에 13개월치의 월급을 받도록 해봅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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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자영업자에 비해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최대한 낮추는데 있다 그러므로 올해 개정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개정)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며,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개정)
[주의사항] 모친의 경우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개정                   
(2) 추가공제

구분

공제 요건

1인당 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개정)
[주의사항]  65세 이상 폐지, 금액축소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200만원

자녀양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00만원

부녀자공제

배우자 없는 여성가장으로 부양가족 有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50만원

출산입양공제(개정)

올해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자

200만원

(3) 다자녀추가공제

구분

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2인

50만원

2인을 초과시

1인 초과 시마다 100만원

2. 특별공제 – 항목별공제 와 표준공제 100만원 중 큰 금액 공제


구분

대상

범위

보험료공제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

국민,건강,고용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손해보험 등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

의료비공제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연령과 소득금액무관)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올해까지)

상기 이외의 기본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교육비공제

본인(전액, 대학원, 직업훈련비 가능), 직계비속, 입양자(한도내), 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대학교(900만원)
취학전,초중고(300만원)
교복구입비(50만원추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상환기간 30 년 이상 한도 1,500만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 기타 : 기부금공제(기존),  혼인/장례/이사비공제 폐지

3. 기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한도변경,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도 중복공제 가능
지금까지 기본적인 공제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중간점검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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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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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지금부터 절세를 위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일부 소득공제 항목들은 사업소득자에게도 해당되는 것들이다.

기부금 영수증
그 예로 우선 기부금 영수증을 들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소득자에게도 요긴한 절세항목이다. 교회나 사찰에 기부한 금액, 사회단체, 정당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목적자금 마련과 절세, 한 번에 잡자
다음으로는 지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다. 원래 저축이나 투자는 세 후 소득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없다. 그러나 정책목적상 특정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주게 되는데, 우선 활용 가능한 것이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받는 항목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세제혜택이다.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만기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연봉 3,5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을 15년 만기, 6.5% 금리로 대출받고 한해 650만원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이로 인한 세금절약 효과가 121만 5,500원으로 계산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라야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지는 않는다. 납입액의 40%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본다. 이 금융상품의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도까지 다 받으려면 연간75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소득공제만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비과세됨으로 해서 직장인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성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가입 후 5년 미만에서 중도해지 할 경우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을 추징당하게 되고, 5년 이상 7년 사이에서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은 면할 수 있다.(1년이내 해지시 불입액의 8%, 1년후 5년내 해지시 불입액의 4%)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수익성을 감안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식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라든가 보장혜택과 저축을 결합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도 있는 만큼 각자의 투자성향이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이 300만원 소득공제를 위해 750만원을 저축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연금저축은 300만원 저축으로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2.5배 더 해주는 셈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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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에 개정되어 2009년 근로소득에 적용될 세법의 개정내용을 8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글 싣는 순서

 

 

☞ 1회          기본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2회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3회          비과세 대상 확대
4회~5회   특별공제(1), (2)
6회~7회   그 밖의 소득공제(1), (2)
8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0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계산과정

주요 내용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월 20만원)
 - 업무 관련 비과세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육아휴직급여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구분

공제금액(1인당)

기본공제

연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연 100만원

장애인

연 200만원

부녀자

연  50만원

자녀양육비

연 100만원

출생·입양

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자녀 2인 이상

 - 2인 : 연 50만원

 - 3인 : 연1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 보험료

① 개인연금저축

② 의료비

② 연금저축

③ 교육비

③소기업·소상공인공제

④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④주택마련저축공제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⑤투자조합등 출자

⑥ 기부금

⑥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⑦ 표준공제

   (100만원)

⑦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큰값[(①+…+⑥), ⑦]

(①+…+⑧)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5단계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할세액

세액공제

 - 근로소득, 납세조합, 기부정치자금 등

 

기납부세액

 

 

 

2009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개정 내용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소득공제체계는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으로 경제활성화 및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기본세율이 인하되어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됨

    (’08) 8%, 17%, 26%, 35% → (’09) 6%, 16%, 25%, 35%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00분의 6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간편 계산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차감액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00분의 6

100분의 16

100분의 25

100분의 35

 -

120만원

534만원

1,414만원

 

 

 

 <세액계산 사례>

*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 산출세액  716만원

 

  - (1,200만원×6%) + [(4,600만원 - 1,200만원)×16%] +  [(5,000만원 - 4,600만원)×25%] = 72만원 + 544만원 + 100만원 = 716만원

 

  -  (5,000만원 × 25%) - 534만원* = 716만원

 

 

 

  ② 기본공제금액을 1인당 연100만원에서 연 150만원 상향하여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③ 세율인하에 따라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총급여액의 100%에서 80%로 인하되었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식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총급여액×80%

총급여액×50%+150만원

총급여액×15%+675만원

총급여액×10%+825만원

총급여액×5%+1,050만원

 

 

 

< 종합 사례 >

 

○ 총급여가 3,000만원 근로자인 산출세액 계산

 -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 없음

 - 특별공제 및 그밖의 공제 없음

 - 기납부 세액 : 65만원

 

 구 분

 계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표준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3,000만원
1,125만원
1,875만원
300만원
100만원
1,475만원
(1,200만원×6%)+(275만원×16%)
116만원
47.3만원
68.7만원
65만원
3.7만원

참조:http://blog.naver.com/ntscafe/11004873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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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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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은 몇번을 썼는데도 또 쓰게되네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올해부터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2월 마지막 날까지는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화수분씨처럼 영수증을 빠뜨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는 5월중에 영수증 등을 챙겨 환급받지 못했던 갑근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 분이 있는 근로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혜택 받지 못한 영수증 꼼꼼히 모아야
연말정산과정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한 각종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긁어모아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영수증을 빠뜨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받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 신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용이 잘못되어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하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법정신고기간 :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신고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화면에 나온다.

그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바로 알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잘 보관했다가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된다.

중요하게 다시 얘기하려던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신고하는것과 3년간 신고가 가능한 경정청구 방법을 얘기하려던 거였습니다.
혹 못돌려 받은 세금이 있다면 5월안으로 꼭, 확인해보고 신고하시길...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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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소득공제의 점검

올해는 좀 달라진것들이 있네요..
13개월치로 한다는것부터 해서...
다양한것 같은데 깊이 파해치지 못했습니다...







공제 항목

공제요건

기본공제

㉮ 본인 공제: 연간 100만원
㉯ 배우자 공제: 연간 100만원(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공제: 연간 1인당 100만원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없이 적용.
ㆍ 직계존속 : 남자 만60세이상(48.12.31이전 출생자)/여자 만55세이상(53.12.31이전 출생자)
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88.1.1이후 출생자)
2008 개정 장애인(입양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포함)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수급자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샹자는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함.
㉮ 경로우대 공제: 1인당 연간 100만원
본인 및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연간 200만원
㉰ 부녀자 공제: 연간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자녀양육비 공제: 연간 1인당 1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008 개정 출생∙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까지인 경우 : 50만원 (자녀가 2인을 초과하면 초과한 자녀수마다 100만원을 가산) * 자녀수 3인이면 150만원, 자녀 수 4인인 경우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

2. 특별소득공제의 점검

공제항목

공제요건

보험료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 기타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농축수협공제 등):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연간 급여총액×3/100 초과액으로 500만원까지 공제(장애인·경로우대자는 전액공제)
2008 개정  공제대상 기간 : 2007.12.1.~2008.12.31(내년부터 1/1~12/31)

교육비공제
(㉮+㉯+㉰)

㉮ 근로자본인 교육비: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2008 개정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학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방과후학교 수업료(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음)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재활교육) : 전액공제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외의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교육인가 법인에 지출한 재활교육비용을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의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 무주택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금액: 불입금액×40%
㉯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전세금차입금을 상환한 원리금: 원리금상환금액×40%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기부금
공제
(㉮+㉯)

㉮ 법정기부금(수재의연금, 방위성금, 원호성금,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등): 전액공제
㉯ 지정기부금(학술·예술·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시주, 헌금 등) :
2008 개정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 20/100 (2009년까지는 15/100)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한도는 다른 기부금과 비교하는 등 조금 복잡한 내용임

혼인·장례·
이사비용
공제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총 급여액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자)

3. 기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용 점검

공제항목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공제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소득공제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불입액

우리사주출연공제

종업원이 우리 사주에 출연한 경우

투자조합출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거주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입양자 포함)의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

2008 개정 공제대상 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 (비과세소득 포함).
단,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카드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카드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0% 미만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20%)*20%

※ 초과금액: 총 급여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2.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함

3. 신차 구입비 등 일부 사용액은 제외됨(조특법 126조의2)
2008 개정 신용카드 공제대상 기간 : 2007.12.1.~2008.12.3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자료 제공 확대

소득공제

소득공제 증빙서류

서비스제공

퇴직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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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mread&no=764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mread&no=764)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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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건 뭔가?

우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다. 올해부턴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다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비와 학원비만 대상이었다. 다만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초중고생의 경우엔 교재비를 제외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달라졌다. 총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15%를 공제받던 과거와 달리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홍길동 과장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0%인 9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액 1100만원의 20%인 220만원을 공제받는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데, 홍 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21만원 가량을 더 공제받았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까지 포함된다는 점다. 올해가 가려면 아직 한 달이나 더 넘게 남았다. ‘다다익선’이니 한번 챙겨보자. 특히 올해 7월부턴 5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

■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는 친부모님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된다. 단 부친은 만 60세 이상, 모친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즉 근로소득을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공제가 뭔가?

근로소득공제는 돈을 버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급여 3000만원, 보너스 1400만원, 자녀 학자금 100만원을 받은 홍길동 과장의 근로소득공제액은 3000만원 초과분의 10%인 150만원과 1225만원, 즉 1375만이 된다. 만약 배우자 등 가족이 일을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른 지방에 있는 동생 생활비를 대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의 경우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만 공부나 병,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엔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고향에 사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나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으로 지병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올해 출산을 했다면 무슨 혜택?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6살이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5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인데,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올해 낳은 아이가 셋째라면 총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부모님이 암투병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 등 가족이 암이나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 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세법상 중증환자는 일반적인 중증환자와 개념이 다르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지병 때문에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환자를 말한다. 일반적인 중증환자 개념보단 훨씬 폭이 큰 셈이다.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형수술도 의료비 공제대상?

성형수술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 미용 수술과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좋다는데, 가입해야 할까?

주택자금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1년 기준으로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2007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입시점이 2009년 말까지 연장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무주택 가구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장마’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 연금저축도 좋다?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에서 1년간 불입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매력적이다.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셈이다. 단 이 같은 혜택은 2001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1년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 펀드소득공제는 뭔가?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다. 올 10월 20일 정부의 종합경제대책 발표 때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인당 분기당 3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0월 20일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해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상 주환용 세무회계사무소 발췌 ( http://www.cst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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