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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 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또는 중과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대상 1세대 3주택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과대상 3주택 이상 판정기준

◆ 주택 수의 계산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 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인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형주택 판정기준>
①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② 규모가 소형일 것:
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전용면적 60제곱 미터(18평) 이하일 것
나. 단독주택: 대지면적이 120(36평)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이 60(18평)제곱미터 이하
③ 양도 당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
④ 오피스텔이 아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중과대상 2주택 판정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제외) : 모든 주택
② 지방광역시(부산,광주,대구,대전) :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주택
③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된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원 이하이더라도 중과세 적용하나, 2008.4.29.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한다


무조건 장기보유 혜택은 없어지눈군요???.. 쩝.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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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 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
직불 선불카드 : 20% → 25%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그외 에도 많이 있지만 몇가지만 발췌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2010. 1. 12. 19:43 경제가

양도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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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공제 축소, 내년부터는 폐지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작년까지는 양도일의 해당 월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는 세액의 5%만 공제해 주되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46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의 5%만을 공제해 준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작년과 달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올해는 10%, 내년부터 세액의 20%)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등 불성실한 신고를 할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약 연 10.9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납세자의 선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인 만큼 해당 납세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도세 기본세율 인하

양도세 기본세율이 올해 인하됐다.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된다.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과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작년보다 1%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88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을 33%로 낮추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2년간 유예해 2011년까지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분양 받을 예정이거나 집을 신축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예정이거나 집을 신축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서 향후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달 1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2월12일 이후 계약 분부터는 집을 팔 때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성장관리권역에선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 고양,성남,과천,수원,광명,하남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에 한해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60%가 면제된다.

계약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신규 분양 주택은 1월 말까지 청약 받는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 고려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하반기 들어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일단 연장이 안 되고 당초 예정대로 폐지가 될 경우를 가정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적어도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까지 집을 팔면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10%가 가산돼 최고 45%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2011년으로 넘어가면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중과된다.

한편 올해 말까지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 이상 된 사람이나 비사업용(부재지주) 토지 소유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따라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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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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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상 중과세 되는 항목 5가지
- 단기매도에 대한 중과세(1년미만 양도 50%, 2년미만 양도 40%)
- 1세대3주택 이상 중과(60%)
- 1세대2주택 중과(50%)
- 비사업용토지 중과(60%)
- 미등기 부동산 양도 중과(70%)

중과 대상이라 해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우선 단기매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1세대 1주택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되거나 6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 해외이주,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임차해 거주하다가 취득해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며,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질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다음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때 주택 수 계산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소유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지분을 가진 사람 모두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한다.
- 수도권, 광역시 이외 기타지역 소재 주택으로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장기임대주택
- 고가주택이 아닌 조특법98조의 미분양주택 및 99조, 99조3항에 속하는 신축주택
-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 미경과 주택(상속주택이 2이상이면 그 중에서 보유기간이 긴 주택)
- 2003년 이전 취득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4천만원 이하 주택(재건축.재개발제외)
- 3주택이상이 위에 속하고, 한 채만 일반주택일 때 그 일반주택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중과세 예외조항은 3주택 이상자의 예외조항과 동일하나 그 외에 추가로 다음 경우에도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 1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시군 소재 직장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시군에 기준시가3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재전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또는 혼인을 위해 합가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판결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제외)
- 위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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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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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은 일반 주택과는 사뭇 다르다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과는 다르다. 이렇다 보니 정작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의외로 많다.

고가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의 핵심은, 고가 주택 1주택 자에게 매겨지는 양도세는 9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이다. 주의할 점은 매도 가격에서 단지 9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집을 10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9억 원을 제외한 1억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게 아니다.

매도가격에서 9억원 뺀 금액에 양도차익 곱하고 매도가로 나눠야
고가 주택 양도세 계산법을 요약해 보자.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실제 양도차익 × (양도금액-9억원) / 양도금액'이다.
양도금액에서 9억원을 뺀 뒤 실제 양도차익(매도가격-취득 당시 가격)을 곱하고, 이를 다시 양도금액으로 나눈다. 위의 화수분씨는 1억80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15년간 보유했다가 12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필요 경비(2000만원으로 가정)를 제외한 10억원이다.

하지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0억원×(12억원-9억원)/12억원=2.5억원'이다. 이 금액에서 보유기간(15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80%)만큼을 제외(2.5억원-2억원)하면 0.5억원이 되고, 기본공제(25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 금액)은 4,750만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세로 653만원을 내면 된다.

물론 이 같은 계산법은 1가구 1주택 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은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모두 갖췄을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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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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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계산의 원칙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의미하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소유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취득일의 예외
보유기간의 계산은 양도 당시 주택소유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이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①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이혼시 재산분할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반면,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자료로 주택을 취득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함)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세대 단위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의 계산은 세대 단위로 계산한다. 따라서, 동일세대원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부부는 항상 동일세대원이므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다른 가족은 동일세대원에 한하여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①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②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러나,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③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원소유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소유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원소유자의 동일세대원이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주택 등의 보유기간 통산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증축한 경우,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①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단,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보유하던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ㆍ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도 보유기간 계산시 포함된다.
③ 종전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한 면적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증축한 날(사용승인일, 실제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④ 주택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은 물론 주택의 부수토지도 함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주택은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수토지는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조그만 차이로 수많은 세금을 더 낼수 있다니, 한번더 눈 크게 뜨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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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세법에선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증여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 소득세법 101조 2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의 의미란 당초 증여받았을 때 수증자(子)의 증여세(①)와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세(②) 합계가, 증여자(父)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세(③)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①+②<③)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라 판정될 때에는 수증자가 아닌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양도일 현재 당초 증여자의 상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케된다. 물론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도 당초 증여자의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규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상기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97조 4항 -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5년 내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등 얼개는 비슷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자세히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단 조세의 부당감소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 규정은 이와 무관하게 적용시킨다.

둘째,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부에 대해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해서만 적용시킨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수증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할 지라도 증여받은 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것을 따라간다.

본래 배우자만이 이월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2008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도 포함되었다. 개정된 법령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고 양도하는 분부터적용하므로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올해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5년 내 팔아도 비과세 가능
최모씨의 경우 상기 법령이 개정되기 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일 현재 아버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예외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비과세를 적용받긴 어렵다. 아버지가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다주택자로서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는다.

반면에 최씨의 회사동료(이하 A씨)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되게 되고, 따라서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으며, 양도 당시 해당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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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거래시 증빙자료?  (0) 2009.06.10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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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지, 주택, 상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점 등을 잘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을 활용한 절세방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면 구조변경비, 엘레 베타 설치비 등)을 말합니다. 추후에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양도비로 인정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를 활용한 절세방안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세액의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기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세법 적용에 있어 상당히 복잡하므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양도 후에는 세법에 맞추어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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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VS 양도시 세부담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자녀가 5년 이후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게되므로 증여세만 내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9억)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늘어나 혜택이 더욱 커지기 되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특별공제 최대 한도인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20년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자녀가 5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되팔아 현금화 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격으로 매도해도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여 내야합니다. 5년 이내 매도시 취득가액을 부모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양도세의 중과완화조치에 의해 증여에 의한 경우와 양도의 경우가 세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어졌으며,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의 추가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인하여 증여보다는 양도를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VS 일반 증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큰 폭으로 인하된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으로서, 채무액은 증여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가 줄어들면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증여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2주택자인 김씨가 10년 전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전세보증금 3억원을 안고 현재 시세는 6억원입니다. 이를 일반 증여하면 1억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부담부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5500만원을 내야 하므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낮은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우는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등 어떤 경우가 주택 처분시 유리한지 각각 계산해봐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매도를 서두르지 않고 증여세의 추가 개정여부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증여세 완화계획을 발표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다 여론도 좋지 않아 실제로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양도세 절세효과보다 양도차익 자체를 크게 볼 수 없다는 것도 현재 양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현재 매도를 서두르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음. 저도 얼른 이런 고민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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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한 중과 폐지.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대내,대외 모두 너무나 않좋은 상황이다.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주가가 요동을 치고...

추경예산을 30조로 잡고 있는 시점. 무슨돈으로 이 추경예산을 메울지 궁금하군요.

그런데? 어찌하여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까요? 왜그러지?

2008년 양도소득세 세수가 9조 3000억 이라고 한다. 또한 세제개편에 따른 환급액이 1700억 이니

9조 1300억 이라고 보면. 이 세금을 올 한해 거둘것인지 궁금하다. 올해가 지나야 알수 있으려나?? 지켜봐야 할일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발표가 있자마자 당장 내가(서민) 생각한것이 아.. 돈만 있으면 집을

몇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돈있는 사람은 과연 어떨까?

그러면 양도세 중과폐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까?

지방에는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누가 그 넘쳐나는 부동산 물량을 소비할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또한 지방의 부실 건설산업이 또 활성화 되지 않을까?

다시한번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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