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1.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조정(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①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② 거래금액(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해당하는 거래금액)합계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 개정 전에는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였음
2.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소법81⑪, 소령210의3, 조특령121의3) 및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조특법126의3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발급대상금액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 현금영수증 발급 제한 금액 규정 삭제(종전에는 5천원으로 규정)
3. 기부금관련 가산세 상향조정 등(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를 기부금영수증(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경우 2%(개정전 1%), 기부자별 발급내역(작성․보관하지 아닌한 금액)의 경우 0.2%(개정전 0.1%)로 인상하고, 기부 받은 자에 대하여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ㆍ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ㆍ제출의무를 부담시키며,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기부금공제 변화
①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 조정(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제52조 제6항)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10%(2009년까지는 5%)로 함.
②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산입하거나 특별공제로 인정(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52조 제6항)
5.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을 명확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추계신고 시(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에도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함.
⇒ 개정 전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을 추계결정 시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소득자가 추계신고 시에도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비록 나중에 세무서가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을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없도록 되었음.
6.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대상자 추가(법 제50조 제1항 나목 및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신설)
기본공제 대상자에 입양자를 포함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장애인이면서 그 배우자도 장애인일 경우 그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① 자녀양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자에 입양자를 포함함.
②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
7. 특별공제 제도 보완(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①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함.
②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범위 조정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인 2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인정함.
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96만원+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74만원+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 |
8,800만원 초과 |
1천766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위 세율에 대한 간편 계산표 - 2007년과 2008년은 과세표준 구간이 다름을 비교
2007년 귀속 |
2008년 귀속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이하 |
8% |
0원 |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7%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7% |
1,080,000원 |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26%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 |
5,220,000원 |
8,000만원 초과 |
35% |
8,800만원 초과 |
35% |
13,140,000원 |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20%-15%-10%)
9. 기장세액공제 적용비율 조정-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한 경우 해당(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10.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명확화(법§65⑧)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개정 전 계산시에는 이월결손금이 차감되지 않았음.
11.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법§87)
종전요건- 무주택 또는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하지 않고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 7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 개정내용-
최초 가입 7년후, 3년마다 가입요건을 재검증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충족 여부 판단 감면세액의 추징 완화(주택의 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추징을 배제함)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20%(개정전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개정전 15%)로 하며, 공제대상 기간을 매년 연말까지로 조정함(종전은 12/1부터 11월 말일까지 이었음)
1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소법 122의3, 소령117의3)
세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14. 성실납세제도 유예기간 설정(영 제150조의 2 신설)
기준수입금액 초과시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를 적용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15.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적용(영 제150조의 8 신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16. 사업자 지출증거자료 보관의무 완화(영 제208조의 2 제5항 신설)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