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7. 00:23 경제가
2008년 연말정산 정리!
1. 인적소득공제의 점검
올해는 좀 달라진것들이 있네요..
13개월치로 한다는것부터 해서...
다양한것 같은데 깊이 파해치지 못했습니다...
공제 항목 |
공제요건 |
기본공제 |
㉮ 본인 공제: 연간 100만원 |
추가공제 |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샹자는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함. |
다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까지인 경우 : 50만원 (자녀가 2인을 초과하면 초과한 자녀수마다 100만원을 가산) * 자녀수 3인이면 150만원, 자녀 수 4인인 경우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 |
2. 특별소득공제의 점검
공제항목 |
공제요건 |
보험료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
의료비공제 |
연간 급여총액×3/100 초과액으로 500만원까지 공제(장애인·경로우대자는 전액공제) |
교육비공제 |
㉮ 근로자본인 교육비: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주택자금 |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의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
기부금 |
㉮ 법정기부금(수재의연금, 방위성금, 원호성금,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등): 전액공제 |
혼인·장례· 이사비용 공제 |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총 급여액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자) |
3. 기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용 점검
공제항목 |
공제요건 |
개인연금저축공제 |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연금저축공제 |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퇴직연금소득공제 |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불입액 |
우리사주출연공제 |
종업원이 우리 사주에 출연한 경우 |
투자조합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신용카드 등 |
1. 거주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입양자 포함)의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 2.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함 3. 신차 구입비 등 일부 사용액은 제외됨(조특법 126조의2)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자료 제공 확대
소득공제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서비스제공 |
퇴직연금소득공제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 |
보험료공제 |
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
○ |
의료비공제 |
진료비납입확인서[병의원],약제비납입증명서[약국등],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 |
○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영수증, 의료용구(구입, 임차) 영수증 |
× | |
교육비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초ㆍ중ㆍ고, 대학(원)] |
○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 |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2008년부터 |
개인연금 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
○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 |
정보출처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mread&no=764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mread&no=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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