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으로 인해 2만여명의 납세자들이 16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3월 9일자로 2008년 12월 개정된 세법 중 2008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 자동으로 양도세 환급금 조기환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려면 경정청구나 5월 확정신고를 통해야 가능했지만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자 별도의 신고없이 4월말까지 환급해 준다. 그럼 어떤 경우 환급이 되는 걸까?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종전에는 5년간 총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었지만 개정으로 1년에 최대 2억이고 5년간 받을 수 있는 총 감면한도가 3억으로 확대되었다. 

비사업용 토지 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완화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취득일이(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는데 2008년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 60%로 신고납부한 경우 기본세율(9%~36%)과의 차이를 환급받게 된다. 덧붙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한 배제 되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적용가능하게 된다.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에 따른 환급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 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기타 사유로 인한 환급
소급적용과 상관없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와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2008년 적용률 10%~20%)을 받지 않은 자 등 1만1,500명도 7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시기 및 수령방법
국세청은 환급대상 및 세액을 직접 확인작업 후 4월말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①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
②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직접 발송 →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

출처 : 모닝플러스


'경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 택지지구 분양계획.  (0) 2009.05.25
재산을 상속받을때 유의할점?  (0) 2009.05.20
양도세 절세. - 신고철저가 대세내요.  (0) 2009.05.19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