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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불리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화수분씨의 200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 = (50,000,000-6,600,000)×16%-1,200,000=5,744,000원
◎ 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14%)
◎ 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 총부담 세액 : 18,344,000원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50,000,000+50,000,000-6,600,000)×35%-14,140,000=18,550,000원
◎ 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14%)
◎ 총부담 세액 : 24,15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581만원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시사점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한다. 이는 2002년 8월29일, 기혼자와 미혼자의 세무상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부부의 금융자산을 합산과세 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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