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7. 08:36 경제가
세금신고시 연장 가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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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신청, 기타 서류의 제출, 납부를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상중인 때
(4)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등
사실 위와 같은 정상적인 기한 내에 신고, 납부 등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와 기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위의 (4)의 사유는 납부만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신고는 제 때 해야 한다.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라도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징수유예 라 하며 그 사유는 위의 기한연장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종의 연체료인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그 유예된 기간 동안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한편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징수유예기간 동안은 당연히 체납처분도 할 수 없다.
재때 신고 등을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등등 나중에 사연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화수분 씨는 결국 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하면서 각종 가산세까지 다 납부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된 시점에서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납세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사항도 있긴 있군요!!
납득할만한 사유가 된다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상중인 때
(4)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등
사실 위와 같은 정상적인 기한 내에 신고, 납부 등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와 기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위의 (4)의 사유는 납부만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신고는 제 때 해야 한다.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라도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징수유예 라 하며 그 사유는 위의 기한연장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종의 연체료인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그 유예된 기간 동안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한편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징수유예기간 동안은 당연히 체납처분도 할 수 없다.
재때 신고 등을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등등 나중에 사연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화수분 씨는 결국 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하면서 각종 가산세까지 다 납부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된 시점에서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납세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사항도 있긴 있군요!!
납득할만한 사유가 된다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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