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4. 12:57 경제가
올해 연말정산! 지금부터 챙기자...
근로소득자는 지금부터 절세를 위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일부 소득공제 항목들은 사업소득자에게도 해당되는 것들이다.
기부금 영수증
그 예로 우선 기부금 영수증을 들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소득자에게도 요긴한 절세항목이다. 교회나 사찰에 기부한 금액, 사회단체, 정당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목적자금 마련과 절세, 한 번에 잡자
다음으로는 지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다. 원래 저축이나 투자는 세 후 소득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없다. 그러나 정책목적상 특정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주게 되는데, 우선 활용 가능한 것이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받는 항목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세제혜택이다.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만기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연봉 3,5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을 15년 만기, 6.5% 금리로 대출받고 한해 650만원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이로 인한 세금절약 효과가 121만 5,500원으로 계산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라야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지는 않는다. 납입액의 40%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본다. 이 금융상품의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도까지 다 받으려면 연간75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소득공제만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비과세됨으로 해서 직장인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성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가입 후 5년 미만에서 중도해지 할 경우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을 추징당하게 되고, 5년 이상 7년 사이에서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은 면할 수 있다.(1년이내 해지시 불입액의 8%, 1년후 5년내 해지시 불입액의 4%)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수익성을 감안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식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라든가 보장혜택과 저축을 결합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도 있는 만큼 각자의 투자성향이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이 300만원 소득공제를 위해 750만원을 저축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연금저축은 300만원 저축으로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2.5배 더 해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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