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과 관련된 세금 혜택, 이를 잘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과 관련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두면 몰라서 더 내는 세금 때문에 며칠동안 밤잠 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화수분씨를 통해 알아보는 주택관련 소득공제

[사례1] 화수분씨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이고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한 특정한 저축에 가입하였다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주 전후 3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그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한다.

[사례2] 화수분씨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대출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고,채무자는 그 주택의 소유자와 일치하여야 함에 주의를 하셔야 한다.

[사례3] 화수분씨가 무주택자(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1채만 소유)이면서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가입하고 불입하였을 경우 그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

한편, 위 사례의 경우 무조건 다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즉, 사례1과 3을 합한 공제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사례1과 2,3을 합한 공제액은 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사례 2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을 넘을 경우에는 사례 1,2,3의 합계액을 연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상 주택과 관련한 혜택 중에서 특히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을 위한 차입이나 저축에 대한 혜택을 간략하게 세무사는 상담을 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획인것이고 사실 거래에 있어서의 주의사항들을 다 상담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한 세무사는 상기 상담 내용을 주의해서 이행하고 실제 거래시 필히 다시 한번 찾아와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