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9. 09:49 경제가
자녀 교육비 공제 챙겨받기.
근로소득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평소에 상당히 많은 교육비를 지출했지만 공제범위와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교육비대상과 공제요건, 그리고 공제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육비(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2) 대학원(근로자본인 만 대상)
(3)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교) ->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교재구입비 제외)
(4) 국외교육기관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육청인가 학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주 1회 이상 실시)
(7) 법률에 의해 허가 등을 받은 체육시설 (취학 전 아동)
- 태권도 등
2. 공제범위액
구분 |
공제한도액 |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 |
직계존속(부모님) |
공제대상 아님 |
취학전아동, 초/중/고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3. 제출서류
(1) 학생 – 학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2) 영유아 –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3) 학원, 체육시설 등 – 수강료납입증명서
(4) 국외교육비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자비유학대상자
- 중학교 졸업이상 인정자 ( 학력인정서류 : 졸업장사본 등)
-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②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상 유학자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외국에서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이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와 지출하는 교육비를 최대한 공제 받도록 해야겠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할때입니다... 1년에 13개월치의 월급을 받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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