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8. 09:39 경제가
연말 정산을 바라봐야 할 시기가 또 다가왔네요..
모두 많이들 돌려받으세요...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비고 | |
’08년 |
’09년 | ||
12백만원 이하 |
8% |
6% |
2%p↓ |
46백만원 이하 |
17% |
16% |
1%p↓ |
88백만원 이하 |
26% |
25% |
1%p↓ |
88백만원 초과 |
35% |
35% |
변동없음 |
인적공제 변경 사항은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여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특히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반면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변경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미용 및 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금년 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추가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한편 혼인, 장례, 이사비용의 공제는 금년부터 폐지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100%에서 80%로 축소되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되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가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됩니다.
이상 변경사항 입니다.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 항목 | 2008년 | 2009년 | |
기본 세율 |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 |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00만원 | 1인당 150만원 | |
부양가족 인적공제연령 요건 |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
자녀양육비 공제 |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 |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
미용?성형수술비 등의료비 공제 | ’08.12.31일까지 | ’09.12.31일까지 | |
교육비 |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 1인당 200만원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 1인당 900만원 | |
공제비용 |
<추가> |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 |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100만원씩 공제 | <폐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요건 | 거치기간 3년 이하 | <규정 삭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소득공제 (한도 48만원) | |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좌동> | |
장기주택마련저축 |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 17% | 15% |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신설>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
[출처]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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