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1. 12:34 경제가
세제개편 -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이 2014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카드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도 3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연간 48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400만원이라면,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5000만원 소득자도 전월세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의 월세금액 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86%의 근로자가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상품 유리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에 상관없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하다.
현재는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만기 15년 이상 상품은 연 1000만원, 만기 30년 이상 상품은 연 1500만원까지 해줬다.
앞으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인 경우 연 1500만원까지 해주고, 다른 대출 상품은 연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생계형저축, 2014년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저축 가입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내년이나 내후년 60세가 되는 분들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또 낮은 이자·배당 소득세가 붙는 세금우대저축도 2014년까지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1000만원까지 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손실난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1년 확대
해외펀드에서 손실난 사람은 1년 더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현재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해외펀드에도 과세되고 있는데,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6월~2009.12월) 중 발생한 평가손실을 2년간(2010.1.1~2011.12.31)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이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 전기차 구입해야 세혜택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 한시 감면 기간이 2014년말로 정해졌다.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원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조치를 취했으나, 일반자동차와 과세형평을 위해 과세로 전환하되 당분간은 100%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주택마련저축, 연간으로 300만원 불입해도 공제혜택 불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납입액의 40%) 적용방식이 월 10만원 기준에서 연 120만원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월 25만원씩 불입해야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 최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적게 불입하는 달이 있어도 연간 합산 300만원만 된다면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시사점
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같은 물건을 구매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면에서 유리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품이 소득공제 혜택이 3배 많다. 아울러 생계형저축 등 비과세 저축상품은 2014년말까지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상사와 뗄 수 없는 긴밀한 영향을 살펴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기획재정부 - 2011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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