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14. 19:58 경제가
보유기간에 좀더 신경을 쓰면 양도세를 줄일수도 있다.-적당한 시기를 봐야한다.
화수분씨는 자산 중에 현금 비율이 급격히 나빠져 보유중인 건물(부동산의 현황 : 2008년 10월경에 취득, 취득가액 1억 원, 희망 양도가액 1억5천만원)의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에 세무대리인을 찾았다. 과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날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불이익과 혜택
구 분 |
A |
B |
C |
D |
양도시기 |
2009년 9월 |
2010년 9월 |
2012원 9월 |
2020년 9월 |
양도차익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없음 |
없음 |
5백만 원 |
1천5백만 원 |
세율 |
50% |
40%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
25,000,000 |
20,000,000 |
5,670,000 |
4,170,000 |
* 기본공제 2,500,000원, 세액공제 등 생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1세대 1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
1세대1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 |
3년 이상 |
양도차익×10 % |
토지, 건물의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현 기본세율적용) |
4년 이상 |
양도차익×12 % | ||
5년 이상 |
양도차익×15 % | ||
6년 이상 |
양도차익×18 % | ||
7년 이상 |
양도차익×21 % | ||
8년 이상 |
양도차익×24 % | ||
9년 이상 |
양도차익×27 % | ||
10년 이상 |
양도차익×30 % |
위 A의 경우와 B의 경우는 각각 보유기간이 1년, 2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으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보유기간 2년 미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은 물론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공제율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의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3년 이상 보유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 절세할 수 있고, 적용세율도 그 만큼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입주일부터 보유기간은 3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현격히 줄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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