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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정통지 받은 후 30일내 신청해야
봄나라씨는 놀라 여러 차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했지만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 과세예정통지서를 들고 고민하던 봄나라씨와 같은 경우는 과세기관으로부터 과세예고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절차로 구제 받을 수 있나?
이러한 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로 구분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불복에는 청구기한이라는 것을 두어, 꼭 그 기간내에는 청구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 모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불변기일의 기산시점에 대하여 납부기한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 납부기한보다 훨씬 이전인 고지서 송달일부터 시작됨을 유의해야 한다. 불복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되면, 청구요건이 불비하여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청구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인 ‘각하’ 결정이 나게 되므로 불복청구기간은 꼭 챙겨야 한다. 또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수령하고, 또한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불변기간 도과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전문가 통해 방법과 절차 찾는 것이 해법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문제 및 불편 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형식이나 기한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법적 구제제도에 비해 법적인 규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편,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신고한 국세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찾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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