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7. 21:54 경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서 국세청에서 내놓은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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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라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결손이 발생하면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간편장부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과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5천만 원 미만,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 미만 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각종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 =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기장사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을 빠뜨리지 마라 =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자이면 200만 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 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100만 원)을 표준공제한다.
▲빠뜨린 공제는 내년에 재신청 =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세액은 분납 유리 = 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500만 원일 때 올해 6월 1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8월 3일까지 내면 된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 고려 =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금융.세제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5%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의 세 부담이 덜하다.
적용세율만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천400만 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임대소득 위한 상가는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가 유리 = 연봉 7천만 원(과세표준 3천500만 원)인 A씨가 연간 1천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천만 원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소득이 없는 A씨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근로소득 3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적용돼 44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A씨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로 12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부부 전체적으로는 15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A씨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해도 세금 측면에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든다.
▲빠뜨린 소득공제는 종소세 신고때 신청 =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의 사항들만 생각을 많이 해봐도 어느정도는 되겠네요.
문제는 시간인데, 소상공인들이라도 꼭 한번쯤들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 뭐 아무것도 할수가 없겠죠....
얼른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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