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30. 09:04 경제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내 - 연말정산에 빠진 혹은 잘못된것도 신고.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올해부터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2월 마지막 날까지는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화수분씨처럼 영수증을 빠뜨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는 5월중에 영수증 등을 챙겨 환급받지 못했던 갑근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 분이 있는 근로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혜택 받지 못한 영수증 꼼꼼히 모아야
연말정산과정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한 각종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긁어모아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영수증을 빠뜨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받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 신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용이 잘못되어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하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법정신고기간 :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신고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화면에 나온다.
그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바로 알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잘 보관했다가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된다.
중요하게 다시 얘기하려던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신고하는것과 3년간 신고가 가능한 경정청구 방법을 얘기하려던 거였습니다.
혹 못돌려 받은 세금이 있다면 5월안으로 꼭, 확인해보고 신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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