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8. 09:56 경제가
부동산 양도시 절세 - 지출증빙 과 예정신고 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주택, 상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점 등을 잘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을 활용한 절세방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면 구조변경비, 엘레 베타 설치비 등)을 말합니다. 추후에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양도비로 인정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를 활용한 절세방안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세액의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기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세법 적용에 있어 상당히 복잡하므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양도 후에는 세법에 맞추어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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