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15. 08:54 경제가

종합소득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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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을 적절히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충담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충당금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4년 또는 7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감면 등의 규정을 잘 활용하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본래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니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놓치지 않아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이용하자.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사업이 부진한 경우,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액에 의한 신고납부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계액에 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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