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15. 09:12 경제가
계단이 양도세에 영향을 줄수 있다? - 계단도 전용면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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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점포에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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