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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에 개정되어 2009년 근로소득에 적용될 세법의 개정내용을 8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글 싣는 순서

 

 

☞ 1회          기본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2회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3회          비과세 대상 확대
4회~5회   특별공제(1), (2)
6회~7회   그 밖의 소득공제(1), (2)
8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0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계산과정

주요 내용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월 20만원)
 - 업무 관련 비과세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육아휴직급여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구분

공제금액(1인당)

기본공제

연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연 100만원

장애인

연 200만원

부녀자

연  50만원

자녀양육비

연 100만원

출생·입양

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자녀 2인 이상

 - 2인 : 연 50만원

 - 3인 : 연1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 보험료

① 개인연금저축

② 의료비

② 연금저축

③ 교육비

③소기업·소상공인공제

④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④주택마련저축공제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⑤투자조합등 출자

⑥ 기부금

⑥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⑦ 표준공제

   (100만원)

⑦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큰값[(①+…+⑥), ⑦]

(①+…+⑧)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5단계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할세액

세액공제

 - 근로소득, 납세조합, 기부정치자금 등

 

기납부세액

 

 

 

2009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개정 내용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소득공제체계는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으로 경제활성화 및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기본세율이 인하되어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됨

    (’08) 8%, 17%, 26%, 35% → (’09) 6%, 16%, 25%, 35%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00분의 6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간편 계산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차감액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00분의 6

100분의 16

100분의 25

100분의 35

 -

120만원

534만원

1,414만원

 

 

 

 <세액계산 사례>

*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 산출세액  716만원

 

  - (1,200만원×6%) + [(4,600만원 - 1,200만원)×16%] +  [(5,000만원 - 4,600만원)×25%] = 72만원 + 544만원 + 100만원 = 716만원

 

  -  (5,000만원 × 25%) - 534만원* = 716만원

 

 

 

  ② 기본공제금액을 1인당 연100만원에서 연 150만원 상향하여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③ 세율인하에 따라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총급여액의 100%에서 80%로 인하되었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식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총급여액×80%

총급여액×50%+150만원

총급여액×15%+675만원

총급여액×10%+825만원

총급여액×5%+1,050만원

 

 

 

< 종합 사례 >

 

○ 총급여가 3,000만원 근로자인 산출세액 계산

 -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 없음

 - 특별공제 및 그밖의 공제 없음

 - 기납부 세액 : 65만원

 

 구 분

 계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표준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3,000만원
1,125만원
1,875만원
300만원
100만원
1,475만원
(1,200만원×6%)+(275만원×16%)
116만원
47.3만원
68.7만원
65만원
3.7만원

참조:http://blog.naver.com/ntscafe/11004873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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