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양도와 배우자 이월과세
위 사례에서와의 같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후 양도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현재 부부간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합계 6억원의 증여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중여한 다음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규정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배우자 이월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5년 기간 계산은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또한 거주가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어야 한다.
배우자 이월과세제도의 내용은?
증여자 취득가액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나 취득한 시기의 기준시가로 한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에 산입
배우자 이월과세규정 적용시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취득세, 등록세 불포함)
보유기간의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유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부담하였을 양도소득세액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여 증여자가 부담하였을 양도소득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고 규정을 적용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의 내용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수증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적용)
양도소득세의 계산
증여자의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환급한다.(2004년 1월 1일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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