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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찾기
화수분씨는 법인사업체를 두고 있고, 아파트가 두 채이다. 현재 슬하에 사랑스런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은 지금 나이가 12살인데 미래에 자기의 대를 이어 사업을 잇게 하고 싶다.화수분씨,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우선 부자간 증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살펴본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기간은 10년이다. 즉,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사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적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가령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면 3회차에 앞의 두 번의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또 자식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공제액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성년자인 경우 3천만원이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상증법에 정해진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원용될 수 있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일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전제로 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면
우선은 10년을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두는 것이 좋다. 가령 12살 때 아들에게 증여를 한 후 22살이 되어 다시 증여를 하면 재산을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지 않게 된다. 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시가의 대략 50%~80% 정도로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또 회사 주식은 회사의 성장 초기단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성장하고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 증여세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여세를 줄이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은 기본!


어렸을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증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저한텐 힘든 일이군요. 지금도 증여를 할수있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허허...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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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등산가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목표로 목숨 걸고 올라갔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정상에 서서 내가 그렇게 목표로 했던 것이 이거였나, 성취감보다 허무감이 밀려왔다고 한다.
목표에 도달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행복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에 있듯이 한발 한발 올라가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 (95p)
 
 
송병락 지음 '세계 경제 전쟁,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중에서 (청림출판)
 
삶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가끔 생각해보곤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에드 디너 교수가 미국 400대 갑부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뉴욕 맨해튼의 갑부나 케냐 초원에서 마른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사는 원주민이나 삶의 만족도가 비슷했습니다. 부가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디너 교수는 행복도 '연습'을 해야하며, 목표달성에서 오는 행복보다 그 과정에서 오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목숨을 걸고 고생 끝에 올라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성취감보다 허무감을 느낀 한 등산가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평소에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질주하기만 해서는, 정작 그 목표를 달성했다해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여행'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행복의 순간이라는 얘기겠네요. 100% 공감이 가지는 않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런것도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순간을 생각하며 씁쓸하기도 하지만 뿌듯함도 느끼게 마련이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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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세법에선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증여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 소득세법 101조 2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의 의미란 당초 증여받았을 때 수증자(子)의 증여세(①)와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세(②) 합계가, 증여자(父)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세(③)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①+②<③)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라 판정될 때에는 수증자가 아닌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양도일 현재 당초 증여자의 상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케된다. 물론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도 당초 증여자의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규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상기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97조 4항 -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5년 내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등 얼개는 비슷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자세히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단 조세의 부당감소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 규정은 이와 무관하게 적용시킨다.

둘째,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부에 대해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해서만 적용시킨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수증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할 지라도 증여받은 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것을 따라간다.

본래 배우자만이 이월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2008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도 포함되었다. 개정된 법령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고 양도하는 분부터적용하므로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올해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5년 내 팔아도 비과세 가능
최모씨의 경우 상기 법령이 개정되기 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일 현재 아버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예외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비과세를 적용받긴 어렵다. 아버지가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다주택자로서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는다.

반면에 최씨의 회사동료(이하 A씨)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되게 되고, 따라서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으며, 양도 당시 해당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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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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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 상세보기 : )


제일은행도 우편수수료를 2천원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은행

소정액 에 대한 것을 클릭했더니 오류가 발생해서 소정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5000 ~ 2만원 인데요. 여기에는 우편료를 따로 받을껍니다. 우편료 2천원.

100불 이하는 그럼 7천원 정도 되겠네요.

잘 알아봐야겠지만, 신한은행은 추심전 매입의 수표대금이 결제되는 기간 동안에 환가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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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 증여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가족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 유심히 살피려고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선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 입증해야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면 가장 좋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자녀는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먼저 자녀는 급여소득을 원천으로 저축해 온 자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 원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회원권거래소에 나온 시세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추어 자녀 통장에서 화수분 씨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시킴으로써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화수분씨는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화수분씨의 경우는..
화수분씨는 이렇게 수령한 대금을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과 본인 명의의 예금 등에 가입해 둠으로써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부자 간 거래라고 실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대충 거래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시 투명하게 거래를 했다는 증명을 하는 어떤 것이든 된다는 뜻으로 들린다.
차라리 증여를 신고하고 하는게 어떨까?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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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로 시중에 자금이 엄청 많이 풀린 상황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의 헷지수단으로 실물자산 선호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상담시 고객들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첫번째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20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되는 상황이라 기지급된 보상금과 8801조원에 달하는 시중 단기 부동자금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는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시장 호조 및 분양권 전매 활발, 경매시장의 낙찰률 상승, 단독주택지 및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급격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혹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부동산 정책
1.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재지정 및 해제)
- 수도권·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 3,563k㎡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558 k㎡를 1년간 재지정
-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6대 도시권 그린벨트 내 3,326.79k㎡가 재지정
- 향후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해 8월에 추가 해제 여부 검토 예정

2. 민간택지와 경제자유구역내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동시 폐지 추진
- 6월 임시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추진
-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논란의 여지를 남겨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는 미지수

3.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전히 풀려
- 국토해양부, 기업활동의 애로 해소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상업·업무시설용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완전 철폐
- 전매시 공공택지개발사업시행자(주공, 토공, 지자체 등)의 사전동의 필요
- 원주민에게 공급한 '협의양도택지'와 '이주자택지'는 전매제한에서 제외

4.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비 전액 부담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 공공택지개발사업시행자(주공, 토공, 지자체 등)는 학교용지를 관할 교육청에 무상공급
- 원주민에게 공급한 '협의양도택지'와 '이주자택지'는 전매제한에서 제외

부동산 시장 동향
1.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해 특약 처방 제시
-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10~13% 할인, 중도금 무이자, 무료 발코니 확장 및 새시공사, 분양가 납부기간 유예 등 파격적인 방안 제시
- 서울·수도원 중심으로 실시되어 미분양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으나,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

2. 재개발구역 지정 조례 위법 논란 심화 - 서울·지자체 재개발 원천 무효 될 수 도
- '도시 및 주거호나경정비법' 시행령의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서울 및 지자체의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무료 판결
-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너무 완화 적용한 것이 원인

3. 서울시, 노른자위 땅 16곳 도시계획변경 허용
- 서울시, 1만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결과 발표
-  △ 조건부 협상가능 16건 △ 유보10건 △ 협상불가 4건 △ 자체취하 1건
- 성수동1가(뚝섬) 삼표레이콘 부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16곳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

얼마전에 신문에서  "정부는 스테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보다는 거품을 선호한다" 는 기사를 봤다.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보다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는 거품을 지양한다는 내용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만은 하다.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어떤 경제 아이템이 얼음이 되면 연쇄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더 거품을
유도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목표를 정확하게 지양을 하고 지양하고, 또한 순수하게 진행을 해야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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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통장에 예금을한지 언 4달정도??

근데 5월에 예금이자를 본격적으로 4.1%의 이율을 받았다.
그런데 6월에 다시 이자가 줄었다. 예금을 인출하지도 않았는데 ... 흠!!
이유인 즉슨 이자계산일수가 다르다는 위의 메일이 왔네요.
그렇담 이번달에는 더 많은 이율을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알수 없이 복잡한 이율계산이구만요...

이런 방식을 고객이 어떻게 알수 있을지... 흠...
여러분도 가입을 하게되면 꼭 이율을 따져보싶시오...

=========== 제일은행으로 부터 받은 메일 =======================
두드림통장의 이자계산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결산 기준일: 매월 말일에 이은 휴일의 마지막 날
▶ 원가일: 매월 첫영업일
고객님께서 지급받으신 월별이자금액의 차이는 이자계산일수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5월 이자계산일수 : 2009.4.1~5.3 (33일 이자계산)
6월 이자계산일수 : 2009.5.4~5.31 (28일 이자 계산)
이자계산내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고객센터(1588-1599) 또는 영업점으로 이자계산내역 조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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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만 해도 맥도날드의 판매와 이익은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당시 CEO였던 잭 그린버그는 대부분의 열혈 CEO가 그랬듯 새로운 맛의 메뉴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그 결과 무려 44가지 아이템이 섞여 있는 복잡한 메뉴가 새로 탄생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은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과 짜증나는 대기 시간뿐이었다. 패스트푸드란 이름이 무색하게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사람들의 불평은 늘어만 갔다. (43p)
 
 
잭 트라우트 지음, 김명철 옮김 '마케팅, 명쾌함으로 승부하라' 중에서 (비즈니스북스)

....


=========================================================================================== “한국 웹페이지 예쁘지만 불편”

황정목 구글 웹마스터 “국제무대 안통하는건 디자인철학 차이”

“한국의 웹페이지는 아름답지만, 우리 문화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은 뻔한 버튼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더라도 사용하기 힘들면 우리나라 바깥의 이용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최근 방한한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의 웹디자인 책임자(인터내셔널 웹마스터)인 황정목(사진·미국명 데니스 황)씨는 3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한국 웹사이트들은 기능 위주로 단순한 디자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웹사이트들의 공통점을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꼽았다. 구글이 대표적이고, 페이스북·트위터·마이스페이스·유튜브 등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사이트들이 좋은 사례다.

==================
한겨레 기사중 발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사람의 보기에도 심플하고 단순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독성이 높고 효율도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온라인 몰은 이쁘게, 또한 이것저것 쓸데 있든 없든 모두 더덕더덕 붙여서 만든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컴플레인 소지가 되기도 한다.
그 여파로 사이트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항상 밤을 새는 경우가 많으며, 나중에는 그 컨텐츠가 도대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한 내용도 모르며 개발을 해버린다.
기획한 사람도 나중에는 보여주기식이 되버린다. 음...



Posted by 상피리꿈

2009. 6. 5. 12:26 IT가

Oracle RAC Loa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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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요하던 차에 우연찮게 DBGuide.net 에서 아래 내용을 보게되었다.

Client-Side Connect-Time Load Balancing

 Client-Side Connect-Time Load Balancing의 특징은 이용 가능한 Listener 리스트 중에서 랜덤(random)하게 접속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tnsnames.ora에 “LOAD_ BALANCE=ON”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 TNSNAMES.ORA<br /> ghlee =<br /> (DESCRIPTION =<br /> (LOAD_BALANCE=ON)<br /> (ADDRESS = (PROTOCOL = TCP)(HOST = 192.128.25.18)(PORT = 1521)) #ghlee1<br /> (ADDRESS = (PROTOCOL = TCP)(HOST = 192.128.25.19)(PORT = 1521)) #ghlee2<br /> (CONNECT_DATA =<br /> (SERVER = DEDICATED)<br /> (SERVICE_NAME = GHLEE)))<br /> -- 첫 번째 접속 시도<br /> [/oracle/product/10.2.0/network/admin&amp;gt; sqlplus scott/tiger@ghlee<br /> SCOTT@ghlee1 &amp;gt;@in.sql<br /> INSTANCE_NUMBER INSTANCE_NAME HOST_NAME<br /> -------------- -------------- --------------<br /> 1 ghlee1 ghlee1<br /> -- 두 번째 접속 시도<br /> [/oracle/product/10.2.0/network/admin&amp;gt; sqlplus scott/tiger@ghlee<br /> INSTANCE_NUMBER INSTANCE_NAME HOST_NAME<br /> --------------- --------------- --------------<br /> 1 ghlee1 ghlee1<br /> -- 세 번째 접속 시도<br /> [/oracle/product/10.2.0/network/admin&amp;gt; sqlplus scott/tiger@ghlee<br /> INSTANCE_NUMBER INSTANCE_NAME HOST_NAME<br /> --------------- --------------- --------------<br /> 1 ghlee1 ghlee1<br /> -- 네 번째 접속 시도<br /> [/oracle/product/10.2.0/network/admin&amp;gt; sqlplus scott/tiger@ghlee<br /> INSTANCE_NUMBER INSTANCE_NAME HOST_NAME<br /> --------------- --------------- --------------<br /> 2 ghlee2 ghlee2<br /> -- 다섯 번째 접속 시도<br /> [/oracle/product/10.2.0/network/admin&amp;gt; sqlplus scott/tiger@ghlee<br /> INSTANCE_NUMBER INSTANCE_NAME HOST_NAME<br /> --------------- --------------- --------------<br /> 1 ghlee2 ghlee2<br />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랜덤하게 접속을 시도한다. 만약 “LOAD_BALANCE=OFF”로 설정되어 있다면 List에 명시된 처음 Address (HOST = 192.128.25.18)로 먼저 접속을 시도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TCP TIMEOUT까지 대기한 후 다음 Address list (HOST = 192.128.25.19 )로 접근을 시도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 OCI driver 를 사용하여 Load Balancing 하는 것이다.

이 이하는 서버에서의 Load balance 와 Oracle Listener 쪽의  좀더 추가적인 사용안 인것 같다.


Server-Side Connect-Time Load Balancing


Server-Side Connect-Time Load Balancing이라는 것은 서버 측에 설정하는 것으로서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

(중략)

위의 정보에서 보면 지금 Listener에는 “GHLEE”와 “GHLEE1”이라는 두 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고, 각 서비스는 “GHLEE1” Instance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GHLEE” 서비스는 상태 정보가 “READY”인 반면, “GHLEE1” 서비스의 상태 정보는 “UNKNOWN”임을 확인할 수 있다. “GHLEE”라는 서비스는 동적으로 등록된 서비스이므로 PMON에 의해 상태를 지속적으로 Listener에게 업데이트해줌으로써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READY”라고 보이며, GHLEE1이라는 서버는 위의 listener.ora 파일에서 기술한 정보이므로 동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UNKNOWN”이라고 보이는 것이다. Dynamic Register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 Service Registration 구성
이것은 초기화 파라미터 중 “SERVICE_NAMES” 파라미터에 값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이름이 바로 Listener에 등록하는 서비스 이름으로 Default 이름은 DB Install 시에 설정한 dbname.domain이다. 여기서는 SERIVCE_NAMES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았어도, dbname.domain에 의해 서비스 이름이 “GHLEE”가 되었다.

 

● Default Local Listener Registration 방법
Default 로 PMON process는 TCP/IP Port 1521을 사용하는 local Listener에 자동으로 서비스 정보를 등록한다. 위의 예제에서는 Default Port를 사용하고 dbname.domain에 의해서 “GHLEE”라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등록되었다.

 

● NON-Default Listener Registration 방법
PMON에 의해 Local Listener에 등록을 원하고 TCP/IP가 Port 1521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LOCAL_ LISTENER PARAMETER를 설정하면 된다.

 

LOCAL_LISTENER = <listener_alias> → Parameter file 기술
Listener_alias =
(DESCRIPTION= (ADDRESS=(PROTOCOL=TCP_(HOST= node1_vip)(PORT=1524))
→ 서버의 tnsnames.ora 파일에 기술
or
LOCAL_LISTENER =“(ADDRESS=(PROTOCOL=TCP)(HOST =node1_vip)(PORT=1524))” → Parameter 변경

 

● Remote Listener Registration 방법
PMON process에 의해 remote Listener를 등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REMOTE_LISTENER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한다.

 

REMOTE_LISTENER=< listener_alias> → Parameter file 기술
Listener_alias =
(DESCRIPTION= (ADDRESS=(PROTOCOL=TCP_(HOST =node2_vip)(PORT=1521))
or
REMOTE_LISTENER=“(ADDRESS=(PROTOCOL=TCP_(HOST =node2_vip)PORT=1521))”

 

위와 같이 등록했을 때 LISTENER SERVICES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PMON에 의해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listener.ora 파일에 SID 정보를<br /> 기술하지 않는다. GHLEE2에도 다음의 상황처럼 기술한다. <br /> LISTENER_GHLEE1 =<br /> (DESCRIPTION_LIST =<br /> (DESCRIPTION = <br /> (ADDRESS = (PROTOCOL = TCP)(HOST = 192.128.25.18)(PORT = 1521))#ghlee1_vip<br /> (ADDRESS = (PROTOCOL = TCP)(HOST = 192.128.25.30)(PORT = 1521))#ghlee1_real ip<br /> ))<br /> -- service_names에 ghlee, ghlee1 서비스를 설정한다.<br /> SQL&amp;gt; alter system set service_names='GHLEE', 'GHLEE1' <br /> scope=BOTH sid='GHLEE1';<br /> -- remote_listener에 ghlee2의 vip와 port 등을 설정한다. <br /> SQL&amp;gt; alter system set remote_listener='(address= (protocol=tcp)(host=192.128.25.19)(PORT=1521)' <br /> scope=BOTH sid='GHLEE1';<br /> -- Listener Service의 정보 확인. 위의 Parameter 값들의 설정으로 인해 PMON에<br /> 의해서 자동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br /> [ghlee1@/oracle/product/10.2.0/network/admin&amp;gt; lsnrctl services<br /> Service "GHLEE" has 2 instance(s).<br /> Instance "GHLEE1", status READY,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br /> Handler(s):<br /> "DEDICATED" established:0 refused:0 state:ready<br /> LOCAL SERVER<br /> Instance "GHLEE2", status READY,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br /> Handler(s):<br /> "DEDICATED" established:0 refused:0 state:ready<br /> REMOTE SERVER<br /> (ADDRESS=(PROTOCOL=TCP)(HOST=GHLEE2-vip)(PORT=1521))<br /> Service "GHLEE1" has 1 instance(s).<br /> Instance "GHLEE1", status READY,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br /> Handler(s):<br /> "DEDICATED" established:0 refused:0 state:ready<br /> LOCAL SERVER<br /> Service "GHLEE2" has 1 instance(s).<br /> Instance "GHLEE2", status READY,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br /> Handler(s):<br /> "DEDICATED" established:0 refused:0 state:ready<br /> REMOTE SERVER<br /> (ADDRESS=(PROTOCOL=TCP)(HOST=GHLEE2-vip)(PORT=1521))

위와 같이 Server에 Dynamic Register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각 Listener는 Server의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좀 더 Idle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Load Balancing을 구현할 수 있다.

 

출처 :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2009년 5월호]

제공 : DB포탈사이트 DBguide.net


자세한건, DBGuide.net 혹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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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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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종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②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화수분씨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였으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기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절세방안
(1) 양도시기를 활용한 절세방안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세율(6%~35%) 및 중과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1세대 2주택 보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각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9년 3월 15일에 기획재정부에서「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중과세율을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의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이 2년 이내라면 가급적 양도시기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1세대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역시 양도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2) 지출증빙을 활용한 절세방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 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추후에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예정신고납부를 활용한 절세방안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분납도 가능하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기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2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는 2년의 소유기간이 되므로,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저도 좋은 집 찾아서 이사를 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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