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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 Air Show | Jones Beach 2009 

Luis Romano님이 촬영한 Almost Breaking the sound barrier.

Luis Romano님이 촬영한 AirShow Jones Beach 2009.
Luis Romano 라는 사람이 올린 Flickr 이미지 입니다.
sound  barrier ( 음속장벽 ) 을 뚫을때 발생하는 수증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찍었을까요?



▲ 23일 미국 뉴욕주 존스 비치에서 열린‘뉴욕 에어쇼’에 참가한 F/A-18 수퍼 호닛 전투기가 초속 340m(시속 1224㎞)의‘음속 장벽(sound barrier)’을 돌파하는 순간, 전투기 동체 주위에 원뿔형의 하얀색 수증기 고리가 생성됐다. 이 현상은 물체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충격파(sonic boom)가 기압을 순간적으로 떨어뜨리고 주변 수증기를 응축시키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비행기가 구름의 벽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장면이 연출된다. /로이터 뉴시스


Luis Romano님이 촬영한 AirShow Jones Beach 2009. 

이런 사진도 있군요. 음 좋아좋아... 수면위를 날으는건 아닙니다.

햐.. 멋지군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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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90% 이상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한 '가축 및 축산물 내 주요 항생제 내성실태 조사 및 평가' 결과 돼지고기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90.1%가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에 내성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돼지고기 검체 125건에서 총 61개 대장균이 분리됐으며 이 가운데 90.1%가 테트라사이클린에 내성을 나타냈다.

가축에 생긴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세균에 내성을 전달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에 주목하고 있다. 동물에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이유는 무분별한 동물용 항생제 사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축장과 소매점에서 채취한 473개 축산물 시료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살아 있는 가축(소, 닭, 돼지)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테트라사이클린 내성은 71.8%이며 축산물에서는 74%를 나타냈다.

이런 항생제 내성률은 정부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감소 정책에 따라 2003년 대비 4~6% 감소했으나 축산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테트라사이클린 내성률은 각각 44%와 11%에 불과하다.

축산물 가운데서는 돼지고기의 내성률이 9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닭고기와 쇠고기가 각각 82.0%와 39.2%로 조사됐으며 가축에서도 돼지 87.9%, 닭 86.8%, 소 48.0% 순이었다.

... (중략)...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외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항생제가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홍보!! 이것만으로 될지 의문이 드네요.

돼지고기도 상당히 고급화가 되었는데, 유통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도 해봐야 할것 같네요.

관련글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7418.html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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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방식의 주택시장에서 건설회사는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공급 할 수 있고  분양자는 초기 자금의 큰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가격 상승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만을 믿고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모델하우스와 실제의 완공물이 많이 달라 입주자들과 건설회사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철썩 같이 믿고있던 건설회사에 거의 전 재산 이다시피 한 분양대금을 선납하고서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받은 아파트가 당초 기대만큼 만족스럽기 위해서 아파트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소개할 몇 가지 팁을 기억한다면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사 메이커의 인지도와 좋은 주택의 질은 관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높은 시공순위의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가 잘 지을 것이라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높은 시공순위의 건설회사는 더 많은 홍보비용을 들이고 이러한 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메이커의 가치가 높아져 집값이 높아진다면 좋겠지만, 주택의 질은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초고층 주상복합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 대형건설사의 원가경쟁력이 더 좋을 것입니다.

별도의 시행사가 없이 건설회사가 시행/시공하는 단지가 더 잘 지어진 집이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개발은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발에 따른 이익을 시행사가 가져가고, 건설회사의 시공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원가 절감 노력은 특별합니다. 원가가 얼마나 절약되느냐에 따라 시공사의 이익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작게는 회사 담당 부서에서부터, 크게는 경영진까지 수시로 사업장에 대한 원가를 파악하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택지지구에서 잘 지어진 아파트가 많다.
일반적으로 택지지구는 여러 건설사들이 거의 동시에 착공하고 완공되기 때문에 잘 지어진 주택(단지)의 여부가 금방 판가름 납니다. 건설사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옆 단지의 자재나 조경도 확인하고, 입주자들 또한 분양 받은 단지가 타 건설사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완성도에 신경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하지 말 것.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시행사는 조합입니다.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도급공사비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경쟁적으로 도급공사비를 낮추어 입찰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기에서 언급한 원가 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 덕택에 자재나 조경수준은 일반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고 7층, 12층 아파트도 기대 이하일 경우가 많다.
도시계획 관련 법에서는 서울에서 주택건설이 가능한 용도의 부지(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 수를 7층, 12층을 최저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의 최고 층수가 7층 또는 12층이라는 말은 주택을 짓기 위해 층수를 제한 받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사업에 따르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익이 박해지면, 원가를 과하게 절감하게 되어 자재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 분양율 30% 이하인 아파트 또는 분양 이후 공사가 더딘 아파트도 주의.
초기 분양율이 낮거나 분양 이후 공사가 더딘 아파트의 경우 분양이 덜 되어 개발 시에 대출 받은 PF자금을 갚는데 여력이 없어 이자원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 지급도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초기에 지지부진 하던 공사를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면, 부실공사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각종 매체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 상 등의 타이틀을 걸고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식을 하는데, 내가 산 아파트도 저러한 아파트로 지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 분양 받기 전 상기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체크 해보시고 선택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모네타 www.moneta.co.kr

아. 저도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군요. 다음에 집을 고를시에는 고려해봐야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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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마다 노후대책이 큰 고민거리이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안전한 은행의 예금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제 제로 퍼센트인 반면 자녀들의 교육비나, 향후 자녀의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를 위해서라도적당히 돈을 불려놔야 하는 부담은 커져 가는데 마땅히 그럴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를 초월하여 구전되는 목돈 마련 재테크 수단이 하나 있다. 바로 그것이 부동산이다. 그렇다면 시대를 초월하는 부동산 재테크의 기본원칙은 무엇일까?

첫째, 자기가 아는 지역에 투자하라
대다수의 부동산 재테크 서적이 제시하는 노하우 중의 하나가 바로 "발품"을 파는 정보수집이다. 부동산은 특성상 현지방문을 통한 대상상품의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도 모델하우스는 물론 인근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지역의 교통상황, 교육여건을 살펴보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는 자금뿐만 아니라 시간투자와 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 거주목적의 투자부터 시작하라
현재 자신은 전세를 살면서 투자나 재테크를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매입하려는 주택은 전세를 끼고 구입하기 때문에 큰 추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구조는 투자한 주택가격(전세가격 포함)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고 대신 현재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적을 경우에만 적합한 방법이다. 만일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이 투자는 점점 원금을 상실하는 잘못된 투자가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는 우선 자신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거주 투자"를 시도해야 한다.

세 번째, 새 주택을 사라
아직 주택경기는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대상으로서 더 이상 매력이 없다. 더욱이 향후 재건축 추진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감안할 때 노후 주택은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신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공급되고 있는 새 아파트는 새로워진 평면, 각종 빌트인 및 단지 내 시설들로 이전에 공급되었던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향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이 비해 새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의 거품 정도도 약하다.

네 번째, 지역내 가장 목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라
앞으로는 지역별 상품별 주택가격의 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환경이나 지리적인 여건(교통 환경)등은 향후 주택가격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섯번째, 투자마인드를 변화시켜라

저성장, 저금리 하에서 부동산만 계속 상승하는 현상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부동산의 투자매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 "고수익"에서 "장기 안정적 수익"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그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다만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은 실전에서 쉽게 간과될 뿐이다.

부동산! 어려우면서도 좀더 깊게 생각하고 좀 더 젊었을때 투자를 해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여파
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경기도로 갈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두어야 할듯합니다.
서울에 사신다면.. 당신은 부자!! 서울도 찾아보면 좋은곳이 있을듯하지만, 그런곳은 사실 투자가치가 좀 떨어지는
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서울은 오를만한곳은 모두 올랐다고 봐도 될듯합니다.
그래도 한번더 둘러볼만한 여지는 있죠!!

여러분도 노후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좋은 정보있음 알려주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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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이 14장이 있네요.
우린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빨랑 쓰고싶어서리...

이메일과 성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메일과 이름은 개인정보이니 만큼요!!

선착순으로 초대장 보내드리며, 필요한 이유를 좀 간단히 써주세요.
기계적으로 초대장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서요!!

^^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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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능은 아마도 찾아보면 될듯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용하다보니 주요한 것들이 있어서 내용을 올립니다.

1.셀 수식에 {} 를 넣어서 배열값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
   사실, http://office.microsoft.com/ko-kr/excel/FX100646961042.aspx MS 에서도 찾아보면 있을듯합니다.
   Office 도움말에도 있더군요.

배열 수식 (배열 수식: 하나 이상의 값 집합에 대해 여러 가지 계산을 수행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결과를 반환하는 수식입니다. 배열 수식은 중괄호 { } 안에 표시되고 Ctrl+Shift+Enter를 눌러 입력합니다.)을 입력하면 수식이 자동으로 { } 사이에 포함됩니다.

단일 결과 값 계산

배열 수식을 사용하여 단일 결과 값 생성을 위한 몇 가지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 수식 유형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식을 하나의 배열 수식으로 바꿈으로써 워크시트 모델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1. 배열 수식을 입력할 셀을 클릭합니다.
  2. 배열 수식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각 주식의 개별 값을 계산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 행의 셀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 시세의 배열에 대한 전체 값을 계산합니다.

    단일 결과를 생성하는 배열 수식

    단일 결과를 생성하는 배열 수식

    수식 =SUM(B2:D2*B3:D3)을 배열 수식으로 입력하면 각 주식에 대해 주식과 주가가 곱해지고 그러한 계산 결과가 모두 더해집니다.

  3. Ctrl+Shift+Enter를 누릅니다.

여러 개의 결과 값 계산

일부 워크시트 함수는 값의 배열을 반환하거나 값의 배열을 인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배열 수식으로 여러 개의 결과를 계산하려면 각 셀의 행과 열 개수가 배열 인수와 동일한 범위에 배열을 입력해야 합니다.

  1. 배열 수식을 입력할 셀 범위를 선택합니다.
  2. 배열 수식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석 달 동안의 계열(A열)에 대해 세 개의 판매 지수의 계열(B열)이 주어지는 경우, TREND 함수로 판매 지수의 직선 값이 결정됩니다. 수식의 결과를 모두 표시하기 위해 C열에서 세 개의 셀(C1:C3)에 입력됩니다.

    여러 개의 결과를 생성하는 배열 수식

    여러 개의 결과를 생성하는 배열 수식

    수식 =TREND(B1:B3,A1:A3)을 배열 수식으로 입력하면 세 개의 판매 지수와 석 달을 기준으로 세 가지 결과가 각각(22196, 17079, 11962) 만들어 집니다.

  3. Ctrl+Shift+Enter를 누릅니다.

한마디로 배열에 대한 계산을 각각 계산을 하여 처리한다는 말이네요. 한번 써보세요...

2.조건부 수식.
엑셀의 메뉴에 보면 조건부수식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죠.

그럼 규칙을 볼까요?
규칙은 수식에 맞는 조건일 경우 우측 서식으로 적용대상을 정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단점은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는것.
하지만 초반에 반복이 되는 틀만 정해진다면 해당 내용을 복사하게되면 각 셀들의 조건들이 모두 복사가 됩니다.
또한 서식을 복사하고자 할경우에는 적용대상 까지 같이 영역을 잡아서 서식복사를 해야합니다.

그외에도 몇가지가 있었는데, 잘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직까지는 제가 요정도 쓰는 수준입니다.

더 유용한 정보를 알게되면 추가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5. 27. 08:50 경제가

주택 3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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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의 기본 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원칙)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원칙)이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1)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2)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3)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4)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5)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6)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7)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8)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9)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한다.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0)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1)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Posted by 상피리꿈

2009. 5. 26. 22:07 IT가

with clause - 9i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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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lause 를 이용하여 쿼리시 메모리에 쿼리결과를 저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된 기능.
단, 9i JDBC Driver 에서는 안되는듯하다... (9i Driver 에서는 안되었습니다...)
"Subquery Factoring Clause" 라고도 한다.

Improving Query Performance with the SQL WITH Clause
   

Oracle9i significantly enhances both the functionality and performance of SQL to address the requirements of business intelligence queries. The SELECT statement’s WITH clause, introduced in Oracle9i, provides powerful new syntax for enhancing query performance. It optimizes query speed by eliminating redundant processing in complex queries.

Consider a lengthy query which has multiple references to a single subquery block. Processing subquery blocks can be costly, so recomputing a block every time it is referenced in the SELECT statement is highly inefficient. The WITH clause enables a SELECT statement to define the subquery block at the start of the query, process the block just once, label the results, and then refer to the results multiple times.

The WITH clause, formally known as the subquery factoring clause, is part of the SQL-99 standard. The clause precedes the SELECT statement of a query and starts with the keyword “WITH.” The WITH is followed by the subquery definition and a label for the result set. The query below shows a basic example of the clause:

WITH channel_summary AS
  ( SELECT channels.channel_desc,
       SUM(amount_sold) AS channel_total
    FROM sales, channels
    WHERE sales.channel_id = channels.channel_id
    GROUP BY channels.channel_desc )
SELECT channel_desc, channel_total
FROM channel_summary
WHERE channel_total >
  ( SELECT SUM(channel_total) * 1/3
    FROM channel_summary );

This query uses the WITH clause to calculate the sum of sales for each sales channel and label the results as channel_summary. Then it checks each channel's sales total to see if any channel's sales are greater than one third of the total sales. By using the new clause, the channel_summary data is calculated just once, avoiding an extra scan through the large sales table.

Although the primary purpose of the WITH clause is performance improvement, it also makes queries easier to read, write and maintain. Rather than duplicating a large block repeatedly through a SELECT statement, the block is localized at the very start of the query. Note that the clause can define multiple subquery blocks at the start of a SELECT statement: when several blocks are defined at the start, the query text is greatly simplified and its speed vastly improved.

The SQL WITH clause in Oracle9i significantly improves performance for complex business intelligence queries. Together with the many other SQL enhancements in Oracle9i, the WITH clause extends Oracle's leadership in business intelligence.

More Info

Oracle9i SQL Reference: Chapter 17 - SELECT Statement
Oracle9i Data Warehousing Guide: Chapter 18 - SQL for Aggregation in Data Warehouses

Oracle9i Daily Features
Archives


추가적 참고내용...

The Oracle WITH clause is an incredibly powerful tool available since Oracle9i R2 that enables the user to create virtual views that become reusable via an alias throughout the main body of a query. A WITH clause (officially called a Subquery Factoring Clause) is pre-pended to a SELECT statement. The power of the WITH clause becomes evident in situations where a subquery, or indeed any portion of a query, is used in more than one location throughout a SELECT statement. Since the results from a WITH clause are calculated only once, dramatic performance improvements may be realized. As an added benefit, WITH clauses tend to simplify the look of a query since repeated sections are centralized and aliased. The basic syntax for a SELECT statement using a WITH clause may look a little strange at first and some tools (i.e. Oracle Reports in some cases) may be unable to properly parse this construct:

WITH
 alias_name         -- Alias to use in the main query
AS
(insert a query here)
SELECT... -- Beginning of the query main body

It should be noted that multiple aliases can be defined in the WITH clause:

WITH
alias_name1
AS
(query1)
aleas_name2
AS
(query2)
SELECT...

As previously indicated, the intended use of a WITH clause is to increase efficiency by eliminating repeated query sections in a SELECT statement. The following query (which we realize could be written in a more efficient manner!), returns customers from a fictitious SALES table that were found in the top ten for both January and February. This query is constructed using two in-line views, one for the January calculation and one for February. Notice the duplication in the in-line views aliased as “jan” and “feb”; only the date ranges are different:

For this exercise, we employ the simple table Sales
with three columns:
customer_name VARCHAR2;
sales_date DATE;
customer_sales NUMBER;

SELECT top_10_jan.customer_name,
top_10_jan.total_sales_jan,
top_10_feb.total_sales_feb
FROM (
SELECT customer_name,
total_sales_jan
FROM (
SELECT customer_name,
SUM(customer_sales) total_sales_jan
FROM sales
WHERE sales_date
BETWEEN '01-jan-06' AND '31-JAN-06'
GROUP BY customer_name
ORDER BY 2 DESC
) jan
WHERE rownum <11
) top_10_jan,
(
SELECT customer_name,
total_sales_feb
FROM (
SELECT customer_name,
SUM(customer_sales) total_sales_feb
FROM sales
WHERE sales_date
BETWEEN '01-FEB-06' AND '28-FEB-06'
GROUP BY customer_name
ORDER BY 2 DESC
) feb
WHERE rownum <11
) top_10_feb
WHERE top_10_jan.customer_name = top_10_feb.customer_name;

By substituting WITH clause in place of the two in-line views, the above query can be rewritten in a more efficient manner:

WITH
tot_sales
AS
(
SELECT customer_name,
sales_date,
total_sales,
RANK() OVER (PARTITION BY sales_date
ORDER BY total_sales DESC) month_rank
FROM (
SELECT customer_name,
TRUNC(sales_date,'MONTH') sales_date,
SUM(customer_sales) total_sales
FROM sales
WHERE sales_date >= '01-JAN-06'
AND sales_date <= '28-FEB-06'
GROUP BY customer_name,
TRUNC(sales_date,'MONTH')
) jan
)
SELECT tot_jan.customer_name,
tot_jan.total_sales,
tot_feb.total_sales
FROM tot_sales tot_jan,
tot_sales tot_feb
WHERE tot_jan.sales_date = '01-JAN-06'
AND tot_feb.sales_date = '01-FEB-06'
AND tot_jan.month_rank <11
AND tot_feb.month_rank <11
AND tot_jan.customer_name = tot_feb.customer_name;

Just how much more efficient is our new query? Explain plans for each query using Oracle 10G R2 and a table with 25000 rows yields the following query costs:

Query method 1: In-line views

Query Method 2: WITH Clause

The query using in-line views shows a cost of 1449, but re-writing the query to use a WITH clause shows a drop to 861! This big savings comes from the elimination of a second full table scan of the SALES table. A WITH clause calculates its result set only once and re-uses it throughout the query. In our simulations, this query actually resulted in a 40% improvement in execution time. Not a bad little tuning trick!

We realize of course that this query could have been written without the need for in-line views OR the WITH clause and perhaps even more efficiently. Take for example the following query, which has a cost of 727 (but in practice was actually slower than the WITH query in terms of execution time):

SELECT customer_name,
jan_sales,
feb_sales
FROM
(
SELECT customer_name,
jan_sales,
feb_sales,
RANK() OVER (ORDER BY jan_sales DESC) jan_rank,
RANK() OVER (ORDER BY feb_sales DESC) feb_rank
FROM
(
SELECT customer_name,
SUM(DECODE(TRUNC(sales_date,'MONTH'),
'01-JAN-06', customer_sales,0)) jan_sales,
SUM(DECODE(TRUNC(sales_date,'MONTH'),
'01-FEB-06', customer_sales,0)) feb_sales
FROM sales
WHERE sales_date >= '01-JAN-06'
AND sales_date <= '28-FEB-06'
GROUP BY customer_name
)
)
WHERE jan_rank <11
AND feb_rank <11;

Clearly, there are many ways to solve a problem, and Subquerey Factoring adds another powerful tool to facilitate writing both efficient and elegant queries. Use it, but remember that the WITH clause comes with limitations and sometimes returns unexpected results. But more on that in a different post.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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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불리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화수분씨의 200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 = (50,000,000-6,600,000)×16%-1,200,000=5,744,000원
◎ 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14%)
◎ 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 총부담 세액 : 18,344,000원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50,000,000+50,000,000-6,600,000)×35%-14,140,000=18,550,000원
◎ 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14%)
◎ 총부담 세액 : 24,15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581만원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시사점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한다. 이는 2002년 8월29일, 기혼자와 미혼자의 세무상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부부의 금융자산을 합산과세 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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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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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5/24일 노대통령 서거관련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이제야 봤네요.


어찌 역대,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와 비교를 하는지..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명세기 언론사인데 정말 철이 없기 그지없네요.

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위 기사들을 읽으셨을텐데... 그래도 계속 구독을 하시나요?

그 외에는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내용을 아래의 URL 에서 담고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 http://blog.daum.net/ccdm1984/17043995

다시한번 명복을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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