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 23:46 우리가

부천워터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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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천워터조이(부천터미널 7~8층) 에 다녀왔다.
금요일에 이메일을 보고 5,900 원에 예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우리 가족 예매를 하고 다녀왔다.(2월 까지만)
플레이스엠 업체(sparo.co.kr)를 통하여 예매를 했더니 4명 모두 가능했었다. 저렴하게 다녀왔다.

부천터미널 건물에 소풍(SOPOONG) 이라는 이름이 걸려있다. 건물이 지은지 얼마안되었는지 건물도 깨끗하고 실내로 가면 가게들도 입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우선 주차를 하고 7층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매표를 하고 입장.
키를 먼저 선정해서 주는것이 아니고 매표를 하고 입구 gate 를 통과하여 있는 신발장의 키를 아무거나 사용하면 된다. 물론 키는 정산이 가능한 키이다. 아, 출입할때 검사같은건 전혀 없었다. 음식물 반입이 안되는 곳이다.
락카 룸에서 옷을갈이 입으고 이제 바데풀을 향하여 출발. 바데풀로 가기위해서는 샤워장을 지나가야 한다. 여긴 온천이 아니어서 그런지 온천탕은 없고 길죽한 사워장 하나만 있고 바로 바데풀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들어가면 흡사 정글같은 기분이 좀 나며 왼쪽 층계로 바데풀로 입장을 하고 오른쪽은 음식점이다.

바데풀로 입장을 하면
왼쪽으로 유수풀 구명조끼를 갖추고 들어가야 한다(2000원 요금에 3000원 보증금) .-파도가 친다.
그 옆의 빨간통은 아마존 타워로 짧고 좀 느린 터널이다.

저 녹색의 통은 블랙홀 이라는 미끄럼틀이다. 120cm 이상은 모두 탈수 있다. 꽤 재미있더라... 우리 와이프도 무섭지 않고 좋았다고 했다는...

유수풀 입구.


이것은 가운데에 있는 ... 음 이름은 모르지만... 풀(키즈어드밴처) 하나더...
그 외에 스파, 바데풀, 수영장 여러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이용하지는 못했고...
저 뒤로 3개의 어린이용 미끄럼틀도 있다.  건물에 지어놓은 것이라서 그런지 규모는 좀 작고, 물도 온천물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 놀기에는 괜찮은것 같았다.

오늘의 놀이. 끝.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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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빈번한 호출로 인하여 WAS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을 하는경우가 많이들 있다.
WAS load 시에 Singleton 패턴으로 테이블 데이터에 load 하고 사용을 한다.

그런데 메모리에 올리려고 하면 class 를 생성시 static 으로선언을 해야만 공유하여 사용을 할수가 있다.
static 은 초기 메모리 할당을 하게되면 항상 동일한 메모리만을 할당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경우가 있다.

hotdeploy 인경우이다.
이놈이 보니 hotdeploy 를 하게 되면 static class 에 대해서 GC 도 또한  finalize 도 (뭐 동일한 애기지만...)
대상이 아니라서 날아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instance 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된다.

Jprofiler 로 확인을 해보면 해당 class 가 hotdeploy 시 기존거는 날아가지 않고 새로 한개가 더 생성하는것을 볼수있다. static 으로 생성하는 class 는 모두 그렇다!!...

이 우찌해야 하는 것인가.. 대부분 restrart 를 하기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할수가 없었는데, hotdeploy를 하면서 문제가되는 현상을 감지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용하지 않는 static class 를 삭제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GC 대상도 아니어서..

그렇다고 static 을 제거하면... 공유가 안되서... 사용을 못하고. 그렇다고 back office 에서 화면당 코드테이블데이터를 10~20 개 정도를 사용하는데 매번 db access 를 할수도 없고...

흠... 누구 시원한 관리방안을 가진사람이 있나요??

(...결국 restart로 가기로 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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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formedInputException
     at sun.io.ByteToCharEuc.java(...) 
...와 같은 오류를 보셨을라나? 완성형 한글 사용에 대하여 완성형에 벗어나는 한글에 대한 처리사 오류 로그이다.

주요 글자는, 쎔, 떙, 샾, 헿, 쫒 , ... 같은 글자들이다.

왜 그전에는 몰랐는지 모르겠다. 시스템에서 오류사항들을 그다지 못보아온것 같은데....

위 사항은 또 주로 IBM AIX 장비에서 JDK 1.4.2 이하의 버전들을 사용할때 주로 발생이 되는것 같았다. 검색결과...

Weblogic 의 start command option (-Dfile.encoding=KSC5601) 및 LANG=ko_KR.IBM-eucKR 로 해봤지만 오류는 안나도 데이터는 ?  이렇게 되고 만다.  정령 해결방안이 없는것인가???....

DB 에 코드값으로 치환하여 저장을 하려니 너무나 방대한 시스템의 영향성에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된다...

하 어찌해야 할것인가???

==> 이건 sun 의 jdk1.4.2 소스를 DJ로 decom 해본것이고,

==> 이것은 IBM jdk1.4.2 소스를 DJ로 decom 해본것이다.
소스가 많이 다르다!! 어찌해야 하나...
이전 2002 년 이원영 씨가 임시로 state의 case 에 대한 처리에 MalformedInputException 부분을 임시로 continue 로 조치한 내용이 있긴하다. 그러나 역시 2002 년도의 내용이다. 별반다른것은 없지만, 그 이외에도 추가된것들이 있네... 음...
그래도 이원영씨의 의견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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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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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소득공제의 점검

올해는 좀 달라진것들이 있네요..
13개월치로 한다는것부터 해서...
다양한것 같은데 깊이 파해치지 못했습니다...







공제 항목

공제요건

기본공제

㉮ 본인 공제: 연간 100만원
㉯ 배우자 공제: 연간 100만원(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공제: 연간 1인당 100만원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없이 적용.
ㆍ 직계존속 : 남자 만60세이상(48.12.31이전 출생자)/여자 만55세이상(53.12.31이전 출생자)
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88.1.1이후 출생자)
2008 개정 장애인(입양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포함)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수급자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샹자는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함.
㉮ 경로우대 공제: 1인당 연간 100만원
본인 및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연간 200만원
㉰ 부녀자 공제: 연간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자녀양육비 공제: 연간 1인당 1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008 개정 출생∙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까지인 경우 : 50만원 (자녀가 2인을 초과하면 초과한 자녀수마다 100만원을 가산) * 자녀수 3인이면 150만원, 자녀 수 4인인 경우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

2. 특별소득공제의 점검

공제항목

공제요건

보험료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 기타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농축수협공제 등):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연간 급여총액×3/100 초과액으로 500만원까지 공제(장애인·경로우대자는 전액공제)
2008 개정  공제대상 기간 : 2007.12.1.~2008.12.31(내년부터 1/1~12/31)

교육비공제
(㉮+㉯+㉰)

㉮ 근로자본인 교육비: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2008 개정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학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방과후학교 수업료(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음)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재활교육) : 전액공제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외의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교육인가 법인에 지출한 재활교육비용을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의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 무주택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금액: 불입금액×40%
㉯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전세금차입금을 상환한 원리금: 원리금상환금액×40%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기부금
공제
(㉮+㉯)

㉮ 법정기부금(수재의연금, 방위성금, 원호성금,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등): 전액공제
㉯ 지정기부금(학술·예술·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시주, 헌금 등) :
2008 개정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 20/100 (2009년까지는 15/100)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한도는 다른 기부금과 비교하는 등 조금 복잡한 내용임

혼인·장례·
이사비용
공제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총 급여액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자)

3. 기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용 점검

공제항목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공제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소득공제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불입액

우리사주출연공제

종업원이 우리 사주에 출연한 경우

투자조합출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거주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입양자 포함)의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

2008 개정 공제대상 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 (비과세소득 포함).
단,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카드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카드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0% 미만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20%)*20%

※ 초과금액: 총 급여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2.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함

3. 신차 구입비 등 일부 사용액은 제외됨(조특법 126조의2)
2008 개정 신용카드 공제대상 기간 : 2007.12.1.~2008.12.3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자료 제공 확대

소득공제

소득공제 증빙서류

서비스제공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보험료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공제

진료비납입확인서[병의원],약제비납입증명서[약국등],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영수증, 의료용구(구입, 임차) 영수증

×

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초ㆍ중ㆍ고, 대학(원)]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2008년부터
제공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정보출처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mread&no=764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mread&no=764)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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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건 뭔가?

우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다. 올해부턴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다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비와 학원비만 대상이었다. 다만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초중고생의 경우엔 교재비를 제외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달라졌다. 총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15%를 공제받던 과거와 달리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홍길동 과장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0%인 9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액 1100만원의 20%인 220만원을 공제받는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데, 홍 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21만원 가량을 더 공제받았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까지 포함된다는 점다. 올해가 가려면 아직 한 달이나 더 넘게 남았다. ‘다다익선’이니 한번 챙겨보자. 특히 올해 7월부턴 5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

■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는 친부모님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된다. 단 부친은 만 60세 이상, 모친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즉 근로소득을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공제가 뭔가?

근로소득공제는 돈을 버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급여 3000만원, 보너스 1400만원, 자녀 학자금 100만원을 받은 홍길동 과장의 근로소득공제액은 3000만원 초과분의 10%인 150만원과 1225만원, 즉 1375만이 된다. 만약 배우자 등 가족이 일을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른 지방에 있는 동생 생활비를 대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의 경우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만 공부나 병,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엔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고향에 사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나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으로 지병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올해 출산을 했다면 무슨 혜택?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6살이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5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인데,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올해 낳은 아이가 셋째라면 총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부모님이 암투병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 등 가족이 암이나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 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세법상 중증환자는 일반적인 중증환자와 개념이 다르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지병 때문에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환자를 말한다. 일반적인 중증환자 개념보단 훨씬 폭이 큰 셈이다.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형수술도 의료비 공제대상?

성형수술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 미용 수술과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좋다는데, 가입해야 할까?

주택자금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1년 기준으로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2007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입시점이 2009년 말까지 연장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무주택 가구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장마’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 연금저축도 좋다?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에서 1년간 불입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매력적이다.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셈이다. 단 이 같은 혜택은 2001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1년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 펀드소득공제는 뭔가?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다. 올 10월 20일 정부의 종합경제대책 발표 때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인당 분기당 3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0월 20일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해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상 주환용 세무회계사무소 발췌 ( http://www.csta.co.kr/ )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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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근로소득자가 지급 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 월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월150만원이내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100만원 이내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 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ㆍ보육수당(월10만원 이해) 등

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당ㆍ수화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시사점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어제 했던 사우디전(11/20) .. 보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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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힘들게 잠실종합운동장에 갔다왔다...
가족이 모두 함께...
간만에 종합운동장 날씨가 약간 쌀쌀했지만, 오랫만에 가을의 햇볕을 쬐면서 다녀왔다.

종합운동장 역에서 내려 메인스타디움으로 향했다.
음식점들이 정말 난리였다. Kxx 할아버지는 10000원에 셋트를 마구 찍어내고 있었다. ㅋㅋㅋ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니 먹는장사만 되는것 같다... 아 배고파..

메인스타디움에 다가가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도가 하나 있었다. 머 잘모르겠더라... 아무튼 참조하시길.
그 바로 2시방향에 튜브로된 공간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컨테이너 박스에 전시가 되어있었다.
난 12시 좀 전에 들어갔는데 제지 없이 들어갔다. 물론 사람은 많았지만,... 약 12:30 정도 인가?? 그 다음부터는 한번에 한 10~20 정도만 입장을 하도록 재지를 하더라... 암튼 일찍 서둘러 가길...

컨테이너 몇군데를 갔는데 한군데를 공개한다.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특정번호로 보내면
벽면에 문자메시지가 한번 나타나게 된다.


그저 재미있더라..

그야말로 컨테이너 박스이다.

그 다음은 메인스타디움.

나는 이것이 멀리서 봤을때 악세사리를 치렁치렁 걸은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페트병과 우유박스 뭐 빗자루 등등
마구 걸어놨더라... 아 멀리서 보았을땐 괜찮은 모습이었으나, 가까이서 보니... ㅎㅎㅎ
마스코트 인가?? 엇 봉도 가지고 있는데... 없어졌다...갑자기...
넌 누구냐..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와 아내..

컨퍼런스 룸!! 큰 튜부같이 생겼다.. 내부는 이렇고 외부는..?
이렇다... 으 지렁이 같다...


우리 아들 둘과 우리 아내가 전광판에...
다른사람이 하면.. 머야 이거.. 했는데... 내 가족이 나오니... 기뻤다...ㅎㅎ

놀이 기구도 일부 전시가 되고있었다... 오리..다..

뭔가 뚤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둘째...

이 놀이기구 옆에 보면 전기자동차 코코몽을 타는 것이 있다. 나도 타보고 싶었지만 정시에만 잠깐 20~30 명 정도
탈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듯했다... 2인승... 가게 되면 정시 좀전에 꼭 타보시길....


집으로 오는 종합운동장 지하철 역에서...
힘들었지만... 가족과 나들이를 잘했다...
돌아다니기 무척힘드므로 간략하게 보시기들 바란다.. 아이들이 있는경우!!
그리고 음식을 꼭 준비해가시길... 그곳은 Fast Food 아니면 라면 정도에... 김밥은 약간...걱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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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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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말로만 듣던 소래포구를 TV에서 보고 다녀왔다.

아무생각없이 소래포구를 말로도 많이 들어서 가봤다. 그런데 하필 행사시간이라니... 음...

행사기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었다. 시장통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로 길을 지나가는 것도 어려웠다.

애들 밟힐까봐 무서웠다... 해산물 및 그밖에 길가에서 회먹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 우리는 달랑 새우 하고 말린 문어를 사왔다. 가격은 뭐 서울과 비슷..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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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너무 많아서 일단 나누었다.
처음가는 에어쇼라서 이것저것 되는데로 찍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구경을 위주로 하고싶다..
특히 에어쇼를 많이 옆에서 챙겨서 보고싶다.
3:00 경에는 진짜 전투기 였었는데... 귀가시간을 생각해서 먼저 나왔다...
전투기 소리가 나의 귓가를 맴돈다...

저 모습봐라...!
1시간 반 기다려서 앉아본 조종석... 캬~~ 이것저것 눌러보고,, 저 바로 옆에 빨간 버튼도 마구눌러봤다...
이거 기관총 버튼 아닌가?? 영화에서 보면 그런거 같았는데...음..
앞에 동그란 것이 레이더 란다...

동주... 조종사 아저씨한테 좌석옆의 돌리는것을 물어본다.. 조종과 상관없는 질문만하네... 조종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찌 망설이다 답변했다...
헬기에 메달려서...

전투기 에어쇼 ...


가관이 아니구만...
아파치 헬기의 기관총... 오우 기관총이 무자게 크다...
탱크 조종... 헬멧이 너무커...
탱크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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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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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일 오산비행장(송탄소재) 에서 에어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아침에 출발을 했다.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도 왓따. 주차를 하는데 한 15분 걸렸고, 일대 모든 길가에는 자동차 들이 주차가 되어있었다.
우린 후문 입구쪽의 다리 부분 아래의 폐가 근처에 차를 댔다. 가까워서 그나마 좋았다.

이날은 티켓이 필요없는 무료입장이라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
뭐 어찌하여튼 후문으로 입장하기 위해 약 100M 가량 사람들이 줄을서서 소지품과 주민등록증을 검사받고 있었다.
일부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음식때문에 배낭을 옆에 맡기는 사람도 있고,
여자는 여자데로 남자는 남자데로 몸수색도 진행을 했다.

사진들은 따로 등록을 하겠다...


입구의 검문모습 및 길게 늘어선 줄... 무료이고,TV에서 방송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는모습...

전투기... 기종은 모름...

헬기 및 비행기.. 여러종류 전시가 되고 있었다.. 사람이 없어보이지만 저 헬기 안을 구경하는데 30분이 더 걸렸다..

우리 아들들... 아따 사이좋아보인다...
30분 걸려서 앉은 헬기 조종석... ㅎㅎ.. 얼른 사진 찍었따...

저 비행기 조종석에 타보려고 1시간 30 가량 기다렸다... 허...

나머지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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