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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자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려면 종자돈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종자돈을 그냥 모아서는 안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 하나에서는 10억원 만들기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를 요구합니다. 우선 도움이 가장 절실한 배우자에게 선언을 하고 남은 인생에 필요한 자금 스케줄을 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생활비와 교육비(사교육비 포함), 각종 보험료, 주택자금, 비상금 등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현재 나이가 33세라면 39세까지 하나를 짜고, 다음부터는 10년 단위로 짜면 됩니다. 50대부터는 자녀 결혼자금 항목을 추가하고, 60대 때에는 생활비와 비상금만으로 구성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나만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는 현재의 재산상태를 왼쪽에 자산을 놓고 우측에 부채와 자본을 놓게 되는데 양쪽의 합계가 같게 만듭니다.
손익계산서은 해당연도별로 수입과 지출을 나이대 별로 적고 그 손익을 누적하면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연도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실의 나와 목표로 하는 나와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2자세. 종자돈 만들어 내집마련 하기

계획도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지 알게 됐다면 종자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내집마련을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내집을 해야지 자금에 부족한 상태로 적당한 집을 마련하게 되면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은 자산 1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테크 행위입니다.
내집마련은 종자돈의 규모에 따라 상품을 골라 행동에 옮겨야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쉽게 팔릴 수 있는지를 꼭 짚으시기 바랍니다.
자금에 맞게 집을 사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자돈이 적으면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분양 아파트를 골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부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입주시점까지 2년간 보유할수 있는 별도의 자금관리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종잣돈이 2억원 이상이 된다면 입주 예정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하는게 안전하게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새 아파트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3자세. 주종목을 공략한다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산을 한 곳에 모두 투자하지 말고 예금, 주식, 부동산 등에 골고루 투자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필자는 부동산은 아는데 주식은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동산은 아는 것만 압니다. 주위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식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않습니다.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식관련 책을 읽고 있지만 주식에 투자할 생각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동산은 주식보다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얼마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투자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목을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다른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자세까지 이룬 분들이라면 종자돈을 만들고 내집마련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수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든 금융상품이든 안전성을 위주로 분산투자를 한다면 10억원 달성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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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http://www.csta.co.kr/  주환용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퍼왔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3. 6. 17:37 내가

남해안 여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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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은 나에게 항상 여행의 목표가 되곤한다.
남해안을 일주하는 계획. 서울에 있으니 멀다는 생각에 일주를 할 계획도 못세웠는데 랜드로버와 계획을 세우게 될줄이야..! 갹설하고.
부산/거제 외도/통영/사천/여수/완도
보성에 가서 녹차밭을 구경하고 여수를 들려 회 한 접시 먹고 통영시로 가서 바닷바람 쐬고 거북선도 구경하고
거제도로 가서 해금강 구경하고 외도의 공원과 천국의계단도 구경하고서 부산으로 ...
부산가서 광안리(가족들이 아무도 안가봐서) 도 가고 광안대교도 보고 자갈치시장도 가면 남해를 일주하는 계획이 되겠네요. 3박4일로 모자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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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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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하면 떠오르는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

현재 국내에서 가장 소득공제 금액이 큰 제도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와 근로자와 개인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 있다.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발급한지 1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종업원 수가 많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주는 정부에서 특별히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종업원 수는 제조·건설업은 50인, 도소매·서비스업은 10인 이상이면 제외된다

매월 동일한 날짜에 정한 금액을 자동이체하면 가능한데, 금액은 5만원~70만원 사이에 자신이 정하면 된다 월30만원 납부하면 1년에 360만원이 되는데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까지이다. 월70만원 납부해도 소득공제 상한금액은 300만원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금액이 너무 많으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한것이다

년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알뜰한 절세효과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연금저축) 가입자가 동시에 소기업가와 소상공인 자격이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압류•담보•양도 금지로 안전한 생계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

공제금에 대해 법률로 채권자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되며, 어떤 경우라도 최후의 생활자금, 사업재기의 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상해 사망 및 3% 이상의 상해후유장애시 월부금의 150배(750~10,500만원)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 있어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는 최소한의 위험관리 수단이면서, 동시에 절세를 통한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가입문의 T. 1544-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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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있었군요...
출처 : http://www.csta.co.kr/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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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회사비용 사용시 주의해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회사의 비용을 처리할 땐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긁었을 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될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최선의 방법은 회사로서는 카드로 긁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직원으로서는 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 것. 그러나 안됐지만 현행 세법에선 이같은 중복혜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하면, 접대비와 접대비외 지출 처리 달라.....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접대비'와 '접대비외 지출'로 나눠 각각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접대비외의 지출의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4178, 1999.12.4.)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

전문가들은 "회사비용으로 인정된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종업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접대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조세전문가들은 "접대비는 건별 사용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카드로 처리할 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2098, 2000.10.12.)에선 법인 접대비의 경우로서 지출건당 1만원(2009.1.1. 이후 지출하는 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회사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출건당 1만원(2009.1.1. 이후 지출하는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이 때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표자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3. 1. 12:30 우리가

연날리기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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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바람이 많이 불던 날씨였다(3/1).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어찌 놀아야 하나 아들과 고민하다 무작성 축구공과 부메랑을 들고 놀러 나갔다.
집앞 올림픽 공원에. 오랫만에 가서 그런지 조금은 낯설었고, 나무가 우거지지도 않고 푸르르지도 않아서
느낌이 썩좋지 않고 거기에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으니 얼마나 싫었던가.
하지만 아들하고 오랫만에 야외 활동을 하는관계로 꾹 참고 시작!!

처음엔 부메랑을 던지고 받고 했으나 바람에 원할하게 되지는 안았다.
종목을 바꿔 축구도 했다. 우리 아들은 축구를 하다보면 어느새 바닥에 누워있다.
아무래도 골키퍼를 해야할까?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연을 날리더라.. 그것도 손쉽게 하늘높이....
앗싸! 이거다.. 냉큼 판매하는 곳에 가서 거금 5000원을 주고 구입!!
(저 연이 바로 우리아들연... 캬~~~)

줄만풀면 연이 걍 하늘로 날아 올랐다! 그것도 높이 높이...
가끔 줄을 당겼다 놔뒀다를 하니 정말 쉽게 재미도 있었다.



어릴적에 연을 날리고 오랫만에 바람 새차게 부는날에 연을 날리니 나도 좋고 아들도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마당쓸고 동전줍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크흐...

바람이 불면 가족과 같이 춥다고 집에 있지 말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연을 날려보세요...
아님 한강에서 날려도 좋겠네요.
걍 편하고 재밌게 시간갑니다!! 강추입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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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정책의 핵심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9년 2월12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최초로 신규분양하는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 계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미분양이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둘째, 지역의 제한이 있다. 일단, 서울소재 신축주택 등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외의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45m2 (45평)이내 이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의 제한이 없다.
 
셋 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00%감면,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일반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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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해서 부자되세....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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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과세원칙은 실제 양도금액과 실제 취득금액의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와 취득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다른 한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확인된 거래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환산가액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거래가액’ 이란 거래 당사지간에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등이 없어 정확한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자금 유출입기록 등 다른 입증자료에 의해 관련 사실과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제소득에 맞게 정상화하여 실거래가로 과세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거래가 과세제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여전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준시가의 영향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등을 사용하여 양도차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를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일이 198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부동산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을 1985년 1월 1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 취득일(1985년 1월 1일) 전 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 이전이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금액이 환산가액보다 작을 경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매입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취득한 비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금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집중적인 관심사항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간혹 환산한 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추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과거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이용하여 역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인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에는 1억 원 , 양도 당시에는 5억 원인 경우 기준시가 상승률이 5배이므로 취득환산금액은 2억 원(10억의 1/5)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실가액 - 취득실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 매사례가액, 감정평균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환산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기타 필요경비 : 등록세, 취득세, 소개비, 설비비, 용도변경, 개량비,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
(다만,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 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 우 필요 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 습니다. )

결국, 기준시가 상승률이 작은 만큼 취득금액이 크게 산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통상 기준시가가 매년 5월 말에 새로이 고시되므로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고시될 것이 예상된다면 고시 전에 양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상승률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방법인 것입니다.

======================================================================================================
이상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http://www.csta.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9158)

이참에 저도 한번 집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취/등록세 서류도...
안타깝게도 부동산소개비 영수증이 없을것 같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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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생일 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뷔페식사권을 지급하고있다.
작년에 받은 식사권이 만료가 1년이어서 3/2 까지 소진을 해야한다.
그래서 2/22일에 오랑제이를 방문하게 되었다.

우선 지하철을 타고 회현역 4번출구로 나와서... 고가를 지나고 LIG빌딩 옆으로 나있는 밀레니엄힐튼 주차장길로해서(CASINO 소재) 밀레니엄호텔을 찾아갔다.

3층으로 올라가니 입구에 옷을맡기는 곳이 있고 바로 입구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느낀것은 그냥 여느 뷔페같다는것. 뷔페의 단점이랄까? 너무 산만하다... 조용히 음식먹을곳은 아니겠지? 우선 우리 와이프와 둘이갔기때문에
2인석을 앉게되었다. 음식코스 바로옆에 붙은 2인석이다. 음... 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
2인석은 시끄러운 그 자리 말고는 다른곳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었다. 사람이 많다고 얘기는 하더만... 그래도
첫인상은 그리 썩....

이제 왔으니 음식을 먹어야겠지? 접시를 들으러 출발~~~

바로 옆이 음식대여서 시작을 했는데 일식부터 시작을 했다. 회부터 시작...( 하... 넘 무거운것부터.. 시작을. ㅎㅎ)
참치/연어/도미/? 잉? 회 벌써 끝? 음... ^^;;

첫번째로 가져온 음식들. 윗쪽 회부터 도미, 연어, 참지, 대개, 양고기(향료 진함), 호주산 소고기 스테이크(단백),
딤섬, 롤... 소고기 스테이크 인가 이것만 좀 먹을만하고,, 그다음 대개... 그정도!! 음식이 맛있지는 않았다.

다 먹고 한번더... 그리고...

그 밖에, 초밥(문어, 참치(개인적으로 맛있다), 새우,..). 등등... 그리고 립아이 스테이크...(앗 또 향신료...) 음...
냉면(맛없음), 토마토/크림 스파게티 ( 역시 맛없음 ), 하우스 와인..( 정말 하우스 와인 맞나? 많이 먹어본 와인맛이났다.) 위에 음식들은 거의 다 남겼다...


저 자리가 초밥과 냉면, 등을 먹는곳. 사진에는 없지만 왼쪽이 메인음식들..

전반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싶은 마음이 없었다. 인테리어도 그닥... 횡...

연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길 바란다면 다른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ㅎㅎ 물론, 나만의 생각!!!


아 이날은 쿠폰이 거의 마지막이어서 다른직원도 왔다.
보이는 사진은 안세용 차장!! 나보더 더 일찍 왔더라. 나도 6:00 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7:40 분쯤 나갔는데 그 때 김명식 대리가 들어왔다... 후후...
배불러서 얼른 나와서 명동까지 걸어갔다.. 우리 아내도 넘 배불렀다고 한다. 우리 아내와 나 모두 맛이 별로 없었고
먹을만한 음식이 없었다는 총평!!

식사권말고 다른것을 줬으면 좋겠다고 울 와이프가 중얼중얼 하더라...
조만간 이뤄지길.... 그런데 2009년 올해도 식사권을 받을듯....

(TIP 한가지. 매주 월요일에 아이와 동행을 하면 아이는 성인1명당 아이 1 꼴로 무료라고 한다. 혹 아이를 데리고 가실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http://www.hilton.co.kr/    오랑제리뷔페 를 보면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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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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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 안면암의 여우섬까지 내용을 이어갔고..

안면도 2번째 후기 입니다.
안면암/꽃지해수욕장/안면해수욕장 바다가 바라보이는 펜션 이죠.













아들과 나란히..

물을 사랑하는 둘째..


아들과 나란히 사진을 찍고 둘째도 찍고... 죽 찍었다..
본의 아니게 마치 19금 사진처럼 되었다. 우리 둘째와 뽀뽀... 
왠지 즐거운 사내들과... 바라보고 있는 여성....
으... 저 찬바람에도 몹시 즐거워하는 내 새끼들... 옆은 꾳지해수욕장 이다... 꽃지해수욕장에는 도로가 죽 나있고 도로 뒤로 펜션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펜션에서는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펜션들과의 사이의 낮은 야산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게 있어서 바다가 정말 안보이더라... 모든 펜션들이.... 그런데... 안면도해수욕장, 기지포..등 해수욕장의 펜션들을 가봤는데 모두 정말 바다가 보이는 펜션은 별로 없었다. 우린 지나가다가 한군데 발견했지만..
바다가 보이는 펜션은 꼭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가길 권한다... 우리는 저녁6시  정도가 되어서야 한 펜션을
발견해서 머물게 되었다.

꽃지해수욕장의 할매바위와 할배바위...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건너가지는 않았다. 좀 젖으면 건널수도 있지만
궂이 가봐도 특이할것이 없을것 같아서... 물만 적시다 다시 돌아왔다... 아무튼 바닷가에 오니 시원한 느낌은 좋았다.
우리가 묵은 펜션...! 안면해수욕장에서 꽃지해수욕장으로 가는길에 바닷가에 있는 펜션이다. 겨울에 가서 아무도
숙박을 하는사람이 없어서 커플룸을 얻을수 있었다. 아이들과 그럭저럭 지낼만한 공간이었다. 왠만한 조리기구 는 다있었다.몸만가도 될듯했다.방도 따뜻하고...
우리는 먹을것을 싸가지고 갔는데 해산물을 먹을것이면 근처에 방포항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면 좀 싸다고 한다.
근처에 백사장항에 수산물센터 인가도 있는데 그곳은 크지않고 가격도 비싸더라... 서울에서 사는 금액이더라..
암튼 방포항을 참조하시길...
우리와이프의 셀카... 이때 나는 많이 취해있었다... 와인을 한병 다마시고 또 다른 술을 한잔더 하던중...

다음날 일어나 보니 눈이 정말많이 내렸다..저 앞에 바닷가인데 눈으로 바닷가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다..
오랫만에 시원하고 멋진광경을 봤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는 걱정도 약간 있었다...
또한 설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고생할것 같았다...(설때 서해안교통이 눈으로인해 장난이 아니었다는...)
펜션의 눈쌓인 그네의자를 밀고있는 둘째...
많은 눈을 오랫만에 봐서 그런지... 신났다...
형제는 용감... 아니 싸운다...
승리의 V 인가... 그저 아이템인가....

이로서 안면도의 오랫만의 아니.. 최초의 휴식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이곳을 나와
우린 서울가는길을 천천히 달리면 눈쌓인 길을 구경하며 아산스파비스로 이동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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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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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서 프로젝트 휴가를 받았다. 약 10일(work-day) ..
어디를 갔다 와야 하나 고민한 끝에 안면도를 가기로 했다.
(2009-01-22 ~ 2009-01-23)

서산A( 혹은 B) 방조제인데 지나가는 중간에 작은 철새관람지가 있다. 1층에는 매점이 하나있고, 뒤로는 화장실이 있는 건물(?)이다. 2층으로 올라가면 망원경이 있다. 500원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망원경 하나를 계속볼수 있도록 500원 동전을 입구깊숙히 넣었다. 공짜로 구경했다... 겨울이고 1월말이라서 그런가 철새가 많지는 않았다. 찬바람 쌩~
안면암에 도착. 안면암에서 바라본 부교와 여우섬. 지금은 물이 빠져있는상태다 물이 들어오면 부교가 많이 뜬다..
여우섬에는 한여름에 텐트를 치고 자면 좋을 조그만 자리가 있다.

부교위에서 우리 아들과 아내! 정말 오랫만에 느끼는 행복함...

부교를 건너는 아들과 아내를 안면암 배경으로 한컷.
안면암은 지금 보는 본건물과 본건물 뒤(안쪽으로) 2채의 커다란 건물을 짓고 있다. 확장을 하고 있었다...
부교를 건너고 여우섬을 넘어가면 조그만 또 다른 바닷가... 바닷물에 침식이 되었는지 굴이 파져있었다.
이곳의 돌들은 현무암과 비슷하면서 중간중간 돌이 있는 좀 희한한 지형이더라... 이런종류의 돌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닷가에서 ...
바닷가에 누워 찍은 사진.. 무슨 승리의 V 자는 항상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다...
둘째가 바다에 돌팔매질을.. 울 둘째는 물만보면 돌을 던지려는 습관이 몸에 베어있다.


둘째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둘째의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거린다...
(렌즈에 바닷물이 튀어서 번졌다...)
사진찍고있는 가족들 몰래 한컷.


먼 동굴이라고...  항상등장하는 우리아들 아이템(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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