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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을 이용한 SSO Service의 구현(http://www.sdnkorea.com/blog/501)

SSO 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들 이외에 XML을 이용한

인증방식으로 구현하는 법이 있다.

Service Provider 와 Identity Provider 간의 XML 을 이용한 인증이랄까?

위 내용중 간략하게 보면

. SAML Basic Steps
아래 그림은 Wikipedia에서 제시한 흐름도이다.



Google에서도 아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림이 그래도 효과적이라... 자세한 설명은 위 링크 사이트로 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한번 해봄직하지만 Identity Provider 와의 관계가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구현하기는

어려울수도...

google 에 샘플사이트가 있는데 그곳도 들려보시길...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 무한정 쏟아져 나온다... 하...

갈길이 멀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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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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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2005년 정보. )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o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o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


2. 현행 증여제도와의 차이점은?

현행 규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여 상속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10%의 저율과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o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3. 구체적 사례는?

〔사례1〕 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
(총부담세액:9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1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30% = 2억3천1백만원
* 1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 = 9천만원


〔사례2〕 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 납부
(총부담세액:8억4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3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40% = 10억2천8백만원
* 3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 = 8억4천만원


4.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닌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o 창업자금으로 증여시 10%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10∼50%)로 정산함으로써 사전증여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동일한 상속세부담이 되도록 하므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아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o 사전상속재산을 30억원으로 한정하고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 속하는 기업은 계열기업간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상속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o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


5.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o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o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ㆍ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o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운영하던 공장ㆍ사업장을 매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o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ㆍ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o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o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o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6.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거래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

o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 가능
예) 부소유 토지 시가 30억원(양도할 경우 양도세부담 10억원 가정)을 자에게 증여시
ㆍ 현금화하여 증여시 양도세 10억원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 가능
- 순증여액 18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10억원 - 증여세1.5억원)
ㆍ 부동산으로 증여시 30억원 전액 증여 가능
- 순증여액 27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 0 - 증여세 2.5억원)


7.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둘 것임.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o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o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8.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가필요한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2007.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사전상속제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조세사항을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2010년까지 연장되어
      창업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단 유흥등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사회풍조를 저해하는 업종만 아니면 가능하며,
      반드시 상속금액 전액을 창업에 사용해야만 한다.그것도 반드시 1년이내에.
      부모님의 도움을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3억 미만 상속은 신고만 하면 세금이 없다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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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라도 시가보다 차이가 너무 크면, 이득 본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될 수도….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벚꽃씨의 경우, 아들 A씨는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한정

그러나 시가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4억원 아파트를 3억 9천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벚꽃씨의 경우 시가 4억에서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뺀 2억 8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12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9억 이상은 받고 팔아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얼마가 됐든 시가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차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진 않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를 2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앞의 A씨 사례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세법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시가의 30%까지는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만(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시가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 이런조항도 있었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것이 정말로 더 세금을 줄이고 낼수 있는
방법이 되는 이유중 하나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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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2008. 4. 8. 08:53 내가

가상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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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얼굴에 화장을 해볼수 있다고 함.

http://www.taaz.com/web.html


한번 심심할때 장난이나 좀 해보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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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mobile.jpg

>> Velocity 모바일은 라스베거스 CTIA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한쌍을 선보였다. 이름하여 Velocity 103 과 Velocity 111이며, 상세 스펙은 다음과 같다.

<Velocity 103>

- Windows Mobile 6.1 Professional
- Qualcomm MSM7201 chipset
- GSM/EDGE 850, 900, 1800, 1900
- UMTS/HSDPA/HSUPA 850, 1900 (1700), 2100
- 256MB ROM, 128MB RAM
- Bluetooth 2.0, 802.11b/g WiFi, GPS
- 2.0 megapixel camera, 0.3 megapixel videoconferencing camera
- TV/VGA out

<Velocity 111>
+ Velocity 103
- 320 x 240 QVGA touch screen
- QWERTY keyboard
- microSD expansion slot

  [관련링크] Ubergizmo
================================================================================


3-31-08-green_q9c_alltel.jpg

>> 모토로라의 Q9C 라임그린 컬러의 휴대폰. 1.3메가픽셀 카메라, 2.4인치 디스플레이, 128MB 온보드 메모리를 장착한 휴대폰으로, 약 100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색상이 역시 녹색이라는 것이 주목할만한 제품이다.

  [관련링크] Techfresh

근데왜 모토롤라도 그렇고 Velocity 도 그렇고 블랙잭하고 모습이 거의 똑같네요.

어디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UI 성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블랙잭은 UI 가 좀 느리다고는 하는데...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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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 소중함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기본의 소중함이다.
기본을 탄탄히 잡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배로 수월하게 따라온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장을 장만해두고 나면
맑은 물에 있는 재료만을 넣고 장만 휘휘 풀어도
먹음직스러운 찌개며 국이 완성되듯이.

- 김수영, ‘장’ 중에서 -

모래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기본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단단히 다지면
그 위에 어떤 것을 올려놓아도 끄떡없습니다.

튼튼한 기초.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발췌 : 사색의향기(http://www.iloveletter.or.kr/)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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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1970년대 '잃어버린 10년' 재현되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전날 1,352.99에 마감,
지난 1999년 4월에 기록했던 1,360.80을 밑돌면서 주가가 9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줬다.

또한 모닝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배당과 인플레를 감안할 때
지난 10년 간 연 평균 1.3% 상승에 그치면서 역사적인 평균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9년 간만을 보면 연 평균 0.37% 하락했으며 지난 8년간으로 기간을 좁히면
하락폭은 연 1.4%로 늘어나면서 채권투자의 수익률에도 못 미친다.

.....

요새 미국 실업률도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자세한 관련기사 :::
http://kr.biz.yahoo.com/fnc/article.html?c=B&b=110&fcode=yo&date=20080327&aid=100120080327074316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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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해결책은 지금 바로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능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 >가 바로 '부정'
다.
자신이 스스로의 재능을 부정한다면 정말 자신은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두번째 이유는 '망설임'이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언젠가 섬"에서나 그 재능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피하기 위한 가
장 큰 핑계
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세번째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나
는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든 '안전하게'만 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
다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 하려 들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네번째 이유는 '무책임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것,혹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슬픈 말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 ,"
강연자 비키 히츠게스 씨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
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당신은 '그 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 혹은 '그 때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더없이 기쁠 텐데 ....' 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겠습니까?"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

                               - 지그지글러,『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中에서 -

모든 일의 결과는 습관이 생긴 이후에 얻어지는 것들이입니다!..최소한 21일의 노력이 제대로
모아져서, 습관이란 모습으로 행하여진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역사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다.
쉽고 어려움을 논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집중해서, 좋다고 결론이 나면 미루지 말고 당장 실행에 옮기는 습관을 들여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결과가 따라 오는것은 당연히 그 중간에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을 수 있으니, 그 과정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항상 지니고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실패라고 우기는 것들은 거쳐야 하는 과정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 두려움, 망설임, 무책임감은 이제 더이상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로 구분해 두기를바랍니다!..그 단어가 생각속에 자리잡고 있는 한은 그 어떤 조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을 테니까...

어려운것 같으면서도 정말 쉬운거다.
앞뒤 보지말고 먼저 시작해보자.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시작하다보면 모든 것을 격어보게 될것이다...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얻는것이 더 많을것이다...

Just Do It . tttttt
그 모든것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이니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출처 :부자마을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 스파이스걸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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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아비바그룹(영국법인) 컨소시엄이 LIG생명을 접수했다.
그리하여 이름이 "우리아비바생명" 이름이 너무 웃기다... 아무튼...

은행들이 금융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사를 인수하고 나섰다.
또한 외국보험사의 국내진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험에 대한 수요를 나눠가지고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며, 여러가지 다른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뮌헨리 DAS 국내법인이 권리보험시장을 선점하고자 들어왔으며,
현재 진행중이며, 교보와 AXA 그룹이 교보AXA 로 변하는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 더욱 두고봐야할 점이다..


관련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2/e2008022018352370100.htm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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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 기준시가 반영하는 부동산 증여 더 유리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부동산 :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 공시지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시가와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앞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전제로 했으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반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주택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끼워서 증여해야

만약 자녀가 직장이 있다거나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증여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할 집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빚(채무)을 증여받는 자녀에게 떠안기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그 자녀가 해결해야 할 빚만큼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물린다. 때문에 그 빚에 상응하는 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 등 떠넘긴 금액은 부모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인 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도 이런고민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걸 증여해야 세금이 적을까?" 하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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