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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onet.co.kr/novo-rebank/view/banknews/NewsDetail.neo?seq=101633

왜 요새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광교신도시 분양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첨대도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첨단신도시에 환경까지 좋다고 하니

도전을 아니할수가 없는데, 자꾸 금액을 올리시면... 우리는 어쩌라고...

내 월급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넘하네요...

분양시점에 가서는 또 올리겠군요!!

아... 세월아~~~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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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여 세대 분리된 무주택 아들에게 일산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① 아들은 현재 무주택이므로 증여 받은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게 되면, 즉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②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 증여하느냐 또는 증여받은날로부터 몇 년후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된다. 즉 아들이 2008년에 증여를 받은 후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아들이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아버지가 양도한다고 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이 과세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의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자칫 세금문제를 해결하려고 증여를 했다가 문제해결은 커녕 취득세 등록세만 내게 되는 꼴이 된다.

물론 아버지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면 아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계산을 하는 이유는 특수관계자간에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를 부인하고 당초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연초록씨의 경우는...

연초록씨는 7년전 일산아파트를 2억에 분양 받았고 증여시점의 시세는 7억이며, 아들이 양도하는 시점의 양도가액은 10억이라 가정해 보자

먼저 아들의 증여세는 7억에 대해서 1.5억여원이고 다시 아들이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는 (10-7)*일반세율 = 0.96억정도 합하여 2.46억여원이 된다. 반면 아버지가 양도했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의 양도세는 (10-2)*중과세율(50%) = 4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4억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아들이 납부한 증여세 1.5억은 돌려받게 된다.

증여시 주의해야 할 점

한편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를 하게되면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이 단순증여만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절세의 일환으로 부담부 증여를 택하게 된다. 즉 전세나 융자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그 부담부분은 양도세가, 순수 증여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어 높은 한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증여받는 사람을 단지 한사람으로 하지 않고 며느리나, 사위, 손자 등으로 분산하여 증여하게 되면 더욱 절세가 된다.
이러한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이 뒤따라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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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료, 공증비용, 샷시비용, 베란다 설치공사, 채권을 팔면서 생긴 손실 등등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취득세, 등록세는 제외)
그런데, 상상해 보라. 이러한 비용들 중 영수증을 보관하여 비용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항상 양도를 염두 해 두고 사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증빙을 보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더라도 재발급을 받거나, 지출을 입증하기만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역시 핵심은 얼마나 부지런을 떨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양도소득세?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하지만,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매년 지불된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그 부지런함에 대한 대가가 훨씬 크다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나 보험료납입 증명서는 모든 직장인이 빠뜨리지 않고 다 제출한다.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의 등록금 납입증명서나 유치원 보육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야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귀찮다는 이유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금을 그 만큼 더 내는 수 밖에...

한편,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업자에게 모든 경비 영수증은 그냥 현금이라고 보면 된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혹시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등을 통해서 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 수단임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다.

정푸른씨는 결국 중개료와 샷시비용, 채권매각손실 등은 공제를 못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만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영수증이 없어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할 때, 홍씨는 최소한 몇 십 만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세법은 스스로 입증하려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본 원리이고 상식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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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차단 =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이는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나, 이후 건축물은 조례안 시행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기간 단축 =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택지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자체 협의절차를 폐지,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 전매기간은 지방단체장의 권한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택거래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에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가능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시공사 선정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가능했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상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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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보도내용>

□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대책과 미국의 소득세 환급제도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적

 ① 한국은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주된 대상이나, 미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폭넓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

 ②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액은 미국가정의 4분의 1에 불과

 ③ 미국 대기업은 올해 신규 설비투자액 중 50%에 대해 감가상각 혜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 감가상각 한도가 두 배로 확대된 반면, 지난 8일 발표한 한국의 고유가대책에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대책은 미미
<기획재정부 입장>

3,600만원은 우리나라 1인당 GDP($18,374)의 2배이고, 미국의 지원상한 $87,000은 미국의 1인당 GDP($43,741)의 2배이므로, 양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에 큰 차이가 없음

   * 24만원은 3,600만원의 0.67% 이나, $300~$600은 $87,000의 0.34%~0.68%로서 오히려 소득대비 지원규모는 우리나라가 더 큼

 ㅇ 다만, 우리의 경우 면세점 이하자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계층을 제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임.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액은 48만원으로서 미국의 $1,200과 단순 비교시 40%에 불과하나, 미국의 1인당 GDP가 한국의 2.4배인 점을 감안할 경우 미국과 비슷한 수준임

우리의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08.2월 기추진), 법인세율 인하(25%→22%),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10%→20%) 등 설비투자를 유인하는 감세정책 추진중(총 7조원 규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양국의 공통점

 ㅇ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추진하며 지원대상 소득계층에 큰 차이 없음(각각 1인당 GDP의 2배 이하 계층)

 양국의 차이점

 ① (목적) 미국은 경기부양이 목적이나, 우리는 고유가대책의 일환

 ② (지원대상) 미국은 은퇴자ㆍ상이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일부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근로자ㆍ자영자 등 경제활동인구 위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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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의 비교자체가 좀 모순일수도 있다.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는 비교하면 안되며,
탈세가 어려운 미국의 상황과 탈세가 비교적 쉬운편인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또 있으며,
홀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지원차이도 있게 된다... 그외에도 많겠죠?

또한 실질적으로 24만원~48만원의 금액이 지원되어도 물론 못받는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생활에 큰차이가 생기지는 안는다는것. 하지만 내가낸 세금으로 다른사람에게만 지원이 된다는것도 쪼께...

난 홀벌이인데...(개인사견...ㅋㅋ)

아무튼... 정부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한 후 행동을 했으면 좋겠으며, 또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기업을 위한정책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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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 추진한거지? 궁금하다...
기획재정부  에 미분양 관련 내용이 있을까 싶어 들렀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했다...
뭐 나에게 큰 관련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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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85~’03년간 2차례에 걸쳐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재산 등에 대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과거에는 추진대상 재산을 수작업으로 색출할 수밖에 없어 무주부동산,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 등이 상당수 누락되었었음

 □ 이에 ‘02.9월에 대법원의 등기 전산화가 완료됨을 계기로 등기 전산,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 누락재산을 추가 색출하였으며

  ㅇ ‘03.10월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04년부터 착수하여 ‘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음

     * 무주부동산 : 지방자치단체, 일본인명의재산 : 자산관리공사가 추진

 □ ‘08.5월말 현재 제3차 권리보전 조치 추진실적은 95.2%로

 ㅇ 일본인명의 재산 99.3%, 무주부동산 95.8%를 조치완료 하였음

   - 나머지 미조치 재산은 지적 불일치 및 증빙자료 구비 곤란 등으로 등기가 어려운 재산으로 시간을 두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권리보전 추진실적(‘08.5월말)>
(단위 : 필지수)


□ 정부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제3차 권리보전 조치를 통하여

  ㅇ 일본인명의 재산 22,047필지 14,398천㎡, 무주부동산 4,934필지   6,262천㎡를 국유화 하였고

  ㅇ 기타 미등기재산 4,809필지 8,479천㎡를 국가로 등기하여 총 31,790필지 29,139천㎡를 새로 국가로 등기하였음

<제3차 권리보전 국유화 실적>

    * ‘08.5월말 현재 잠정

□ 향후 추진방향

 ㅇ 나머지 미 조치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6월 말까지 최대한 추진하여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 짓고,

 ㅇ 기 조치 완료한 재산에 대해서 토지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및 국유재산 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권리보전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한 후

 ㅇ 6월 말 현재 미조치 잔여재산, 검증결과 미흡하게 처리된 재산과 향후 추가 발견되는 재산을 제3차 권리보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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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련문서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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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도 내후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란 어떤 제도이며 어떤 형태로 운영될까요?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부터 부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후 2010년까지는 기존 퇴직금, 퇴직신탁, 퇴직연금 제도가 병행되며 그 다음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만 시행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정확히 알아 노후대책 잘해보자!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퇴직금이 모자랄 것을 예상하여 개인이 별도로 준비하는 연금이지만 퇴직 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이 변경되어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획정급여형(DB) 연금이란 가입연수와 퇴직시의 급여 등에 의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되는 연금을 말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해주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연금 제도인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 연금이란?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일정 금액을 불입해주면 그 자금을 어느 상품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어떤 상품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퇴직 후에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운용결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 자신이 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둘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확정급여형 연금이 좋은지 확정기여형 연금이 좋은지 아래의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자신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자기와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하여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DB형과 DC형의 장단점 비교

구분

획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장점

-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업무 전념 가능
-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시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
- 퇴직급여를 예상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음
(인금인상율과 예상 근속기간)
-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재무설계가 비교적 용이
- 퇴직급여의 최소 60% 이상은 사외 적립함으로 회사 파산시에도 최소 60% 보장 받을 수 있음

- 퇴즉금을 100%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0% 보장
-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연금의 이동성이 편리
- 연금의 운용수익율이 높은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
- 개인 계좌에 관리되는 내 돈이기 때문에 내게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음
-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이직이 일반화된 요즘 직장인들의 트렌드 반영

단점

-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함
-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 자산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40%를 받지 못 할 위험이 있음
- 경기 불황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명예퇴직, 임금 삭감 등)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 연금의 운용 실적이 나빠져서 퇴직 급여가 줄어 들 가능성 있음
- 근로자의 책임하에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됨
-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실질적인 퇴직 자산의 가치가 떨어짐.

출처 : 조선일보 모닝플러스


현재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못보게 되므로 개인적인 연금을 추가로 고려해야할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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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소문에 대해 금방 정책이 다시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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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취.등록세율도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11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그리고 당-정간 이견도 있어 막판 조율에 따라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1년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1년이 지난 뒤에 팔 경우에는 9-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 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당정은 또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5년,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고 기타 면적.호수 등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팔 경우 일반 양도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임대주택 의무사업기간을 3-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행 2%인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인 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으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발짝 물러 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금융회사와 대출 기간, 금액에 따라 60~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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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페이지 링크 :
http://www.mosf.go.kr/policy/economy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398&category=category03&link=policy


문제는 수도권의 주택이 매매가 이루어질까가 문제내요!! 무조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것이 1년 이내로
한정짓고 있다.

어째 이내용을 보면 취/등록세만 1% 경감해주고 그외의 혜택이 별로 없는것 같다... 아..
자세한 정책을 국토해양부에서 뽑아봐야겠다..


P.S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보니 이런생각이 들었다.
      건설경기가 않좋다는게 도대체 누구생각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건설경기는 무쟈게 좋았다.
      건설사는 수요에 대한 파악, 의견을 전혀 무시한체 자기네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이제는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며, 또한 정보는 약간의 세제혜택으로 국민한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결국 한통속이라는 얘기밖에 안나오는데, 좀더 절실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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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을 보면 정말 정책을 땜빵식으로 진행을 하는것 같다.

얼마전 유류세에 대한 환급개념으로 10조에 걸친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하질안나.. (정말 실효성없다..)

쇠고기 문제도 그때그때마다 아무계획 아무 협의 없이 혼자서들 생각하고 정책이랍시고 30개월 이상소를

수입 규제 하겠다고 하고 ..

이번엔 물론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미분양 주택 매입에 양도세 중과제외??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소문의 내용을 보니 지방에 한하며, 또한 양도세 중과제외, 즉 전매제한에 대해서 풀어주느냐?

그 또한 아니며, 일반과세로 처리한다니...

세제혜택에 비해서는 위험성을 너무많이 갖는 정책인것같다.

현재 건설경기는 좋지만, 분양경기가 안좋으니 업체들이 돈을 못거두어 들이고,

이에 작은업체부터 줄도산을 맞고있는데, 미래에 대한 큰 혜택을 줘야지 살까말까한데

일반과세로 한다니... 일반과세 최대가 36% 인데..

아무튼.. 너무 생각없이 즉흥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니, 이런 결과를 낳는것이 아닌가 싶다!!

나의 짧은 생각!!!

ㅎㅎ.. 아무튼 좀더들 지켜보며, 여기저기 정보를 접해서 모두 부자 됬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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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8170

1. 보장성 보험(추천 대상 : 만 15세 이상)

보장성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오르게 되므로 낮은 연령대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면 보험혜택을 일찍부터 받으면서도 추후의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체 납부할 보험료 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세의 남성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동일한 보장내용의 보장성 보험을 10년 뒤 30세에 가입한다면 예상되는 보험료는 약 25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세 남성에 비하여 10년 동안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게 될 보험료 총액도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2. 청약저축 / 청약부금 (추천 대상 : 만 20세 이상)

청약관련 통장은 청약 시 통장가입기간, 불입횟수 등에 따라 당첨순위가 결정되거나 가점제하에서 점수가 부여되므로 가입자격이 되는 연령이 도달하였을 때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청약 가점제 하에서는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 경우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청약저축의 가입조건인 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없다면 청약부금이라도 가입하여 꾸준히 불입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10만원을 연체없이 24개월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부여되어 공영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또는 세대원이 있는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5~50만원을 불입하여 그 적립금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2년이 경과되면 민영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추천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매월 1~1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가 불입한 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공제 기능이 있어 주로 근로소득자가 세금혜택을 받고자 많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2009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만일 자녀분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우선 자녀분의 명의로 가입하신다음 매월 1만원씩만 불입하여 상품만 유지하신 후 차후에 자녀분께서 수입이 발생하실 때 소득공제용으로 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추천 대상 : 0세 이상)

이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투자금의 입금과 적립금의 출금이 자유로워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품 내 존재하는 다양한 펀드를 자유롭게 이용 및 이동할 수 있음으로써 동일한 증시상황에서도 일반 증권사 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성인이 되어 수입이 발생할 때 가입하는 것보다는 미리 자녀분의 명의로 가입하여 취직 후 수입이 발생될 때에는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의 유효기간은 가입자의 105세까지 소유가 가능하므로 자녀분께서는 105세의 나이까지 평생 비과세 통장을 보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개설된 이후 계속 투자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또한 쌓여있는 적립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더라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였다면 투자되는 모든 투자금 역시 투자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 변화 추세로 보았을 때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국가가 세수확보를 위하여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줄여 나갈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과세 혜택이 종신토록 부여되는 변액 유니버셜을 자녀분들의 명의로 미리 가입시켜준다면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유용도 측면에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어린이 펀드(추천 대상 : 0세 이상)

위의 4가지 금융상품들은 미리 가입하면 추후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펀드는 이러한 경제적 혜택보다는 자녀분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 증권사에서 어린이펀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실, 어린이 영어캠프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상품 가입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육혜택과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린이펀드는 일반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는 달리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투자 이후 지속적인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 요령과 투자 원칙 등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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