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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한 중과 폐지.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대내,대외 모두 너무나 않좋은 상황이다.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주가가 요동을 치고...

추경예산을 30조로 잡고 있는 시점. 무슨돈으로 이 추경예산을 메울지 궁금하군요.

그런데? 어찌하여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까요? 왜그러지?

2008년 양도소득세 세수가 9조 3000억 이라고 한다. 또한 세제개편에 따른 환급액이 1700억 이니

9조 1300억 이라고 보면. 이 세금을 올 한해 거둘것인지 궁금하다. 올해가 지나야 알수 있으려나?? 지켜봐야 할일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발표가 있자마자 당장 내가(서민) 생각한것이 아.. 돈만 있으면 집을

몇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돈있는 사람은 과연 어떨까?

그러면 양도세 중과폐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까?

지방에는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누가 그 넘쳐나는 부동산 물량을 소비할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또한 지방의 부실 건설산업이 또 활성화 되지 않을까?

다시한번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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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시장에서 네 가지 파생상품들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 지수선물과 지수옵션, 그리고 개별주식옵션과 개별주식선물의 만기가 중복되는 날이다. '위칭데이(Witching Day)'라는 용어는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에는 마녀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어지럽다는 뜻이다.


당초 '세 마녀의 날'이던 것이 2002년 말 개별주식선물의 상장으로 '네 마녀의 날'이 되었다. 미국의 '네 마녀의 날'은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당초 '세 마녀'에  '외국인 투자자'를 넣어 '네 마녀'로 부르곤 했으나 지난달 개별주식선물의 상장으로 본격적인 '네 마녀' 시대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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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녀의 날이 그럼 오늘??? 변화무쌍한 날이 지나갔네요...

외국인이 굉상히 피곤한 존재였군요... 하하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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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따라 변하는 소비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이마트 지수’가 개발됐다.

신세계는 11일 판매 품목들의 실질적인 소비량을 집계해 지수화한 ‘이마트 지수’를 개발했고, 앞으로 분기마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지수’는 상권 변화가 적은 50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476개 품목의 분기별 소비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 경기가 호전됐음을, 100 아래이면 악화를 뜻한다.

이제까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발표하는 매출액 중심의 신장률은 가격이나 물가 인상이라는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 신세계는 “이마트 지수는 실질 소비량의 변화를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 경기를 좀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올해 1~2월 이마트 지수를 산출한 결과, 94.3으로 지난해 1분기 102.5보다 8.2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99.6, 3분기 96.0, 4분기 95.1로 2008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는 1~2월 개별 품목의 이마트 지수를 산출한 결과, 경기 침체로 고가상품보다는 저가상품을 선호하는 ‘알뜰 소비’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산 과일 지수는 97.9이었지만,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값이 많이 오른 수입 과일 지수는 76.2 였다. 저가 모델인 일반 냉장고 지수는 102.8로 소비량이 늘어났지만, 양문형 냉장고 등 고가 모델 지수는 75.9로 지수 격차가 26.9포인트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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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공산품에 대한 지수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태를 많이 반영할듯 싶다.
이마트가 식료/공산품에 있어서는 강한 면모를 과시하니 그렇겠지? 또한 점포도 많으니 통계를 내는데 유리할듯 싶다. 그러나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얘기가 다를것 같다.
고가모델은 원래부터 이마트에서 구입을 하지 않을듯 싶다. 원래 가전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이마트가 인지도가 떨어
지니 가전제품에 대한 지수를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소비지수가 낮아졌다는 얘기를 하는것 같다.

다들 소비에 너무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럴때 국민에게만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말고 기업에도 소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하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홈쇼핑 등 온라인성 업체들은 매출이 늘었는데 소비는 같이 줄여버리니
이걸 어찌 국민만을 탓하겠는가...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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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탈출, 똑똑한 지갑 족, 나 홀로 가구, 녹색 세대, 유(U)-쇼핑시대, 내 나라 여행 족, 자연애 밥상 족,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 거울 보는 남자, 가려운 아이들.’ 올해 장사로 돈을 벌려면 이런 화두에 주목하라.

통계청이 10일 주요 사회·인구·소비 통계 등을 분석해 올해 새롭게 떠오를 ‘블루슈머’ 10가지를 선정했다. 블루슈머는 경쟁 없는 시장인 ‘블루오션’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로 경쟁자가 아직 많지 않은 시장의 소비자를 가리킨다. 이런 소비자를 찾아내 공략하는 능력이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우선 ‘백수 탈출’은 올해 최악의 고용 대란이 예상되면서 취업관련 업종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 것을 말한다. 실제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의 매출 규모는 2003년 300억원에서 2008년 80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취업 예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요리학원, 어학학원도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고, 취업학원비 상승률은 매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효용을 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똑똑한 지갑 족’도 유행이다. 옥션 중고 장터는 지난해 9월 104%였던 전년 대비 거래액 증가율이 12월에는 무려 600%까지 치솟았다. 각종 대여업도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유아침대 대여 서비스는 매달 10% 이상씩 매출이 늘고 있다. 문화생활은 조조할인을 이용하는 추세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 처음 시도했던 11시 콘서트가 큰 성공을 거둔 뒤 연극에서도 오전 11시 공연이 생겨났다.

지난해 사이버쇼핑 규모가 사상 최대인 18조1460억원을 기록한 만큼 ‘U-쇼핑시대’도 주목된다. 인터넷 쇼핑은 초기에는 의류나 전자제품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야채와 생선 등 신선식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쇼핑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컨설팅 업종도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쇼핑몰 사이트구축, 호스팅 제공, 스튜디오 렌탈업 등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외 여행자가 줄면서 저가 국내여행 상품과 아웃도어 의류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됐고, 나 홀로 가구의 급증으로 1인용 소파, 소형 복합 가전, 미니 아파트 등도 유행할 상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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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온바와 같이. 경제가 안좋아서 이제 외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것이다. 때문에 홈쇼핑 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 쇼핑업체들의 매출은 증대가 되고있는것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누군 울고 누군 웃으니, 참 아이러니 하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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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잡셰어링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잡셰어링을 위해 임금이 깍인 근로자에게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쟙셰어링으로 임금을 깍으면 절감 손비 인정해주는데,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에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며 "임금 10%를 깍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5%를 소득공제로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대치 상태여서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법안까지 계류돼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잡셰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올해에는 잡셰어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해주자"고 제안했다.

한편 윤 장관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비스산업 취업자가 전체의 68%이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며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생활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병원, 학교조차도 안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용성형, 임플란트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가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미국유학생 1위 국가로 대표되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내수를 키우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교육, 의료 등을 중점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3월말 발표하기로 했다.

출처 : 국세일보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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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한다.
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둘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는 최소한 2년은 보유한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6%~35%)를 취하고 있는 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는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셋째, 기왕이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거래나 단기 양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시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한다.
단계별로 공동명의시의 세부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세율구조상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다.

다섯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번만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2009년 1월에 양도하고 2009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2009년 1월에 양도하고 2010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양도차액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50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감면과 같은 요건을 판별한다. 또한 양도의 특성상 얼마동안 보유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계산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의 재산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하여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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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답풀이다.

▲대책 발표일인 지난 2월1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대책발표일인 지난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로 볼 수 없다.

▲제3자가 2월1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6월30일 계약을 해지해 건설업체가 보유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나-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지난 2월12일~내년 2월1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감면 대상이다.

▲지난 2월12~내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되기 전(분양권 상태)에 양도하는 경우는-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인가,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주택취득일인지.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기준이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후 분양아파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나-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률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률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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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moneta.co.kr 모네타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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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자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려면 종자돈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종자돈을 그냥 모아서는 안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 하나에서는 10억원 만들기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를 요구합니다. 우선 도움이 가장 절실한 배우자에게 선언을 하고 남은 인생에 필요한 자금 스케줄을 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생활비와 교육비(사교육비 포함), 각종 보험료, 주택자금, 비상금 등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현재 나이가 33세라면 39세까지 하나를 짜고, 다음부터는 10년 단위로 짜면 됩니다. 50대부터는 자녀 결혼자금 항목을 추가하고, 60대 때에는 생활비와 비상금만으로 구성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나만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는 현재의 재산상태를 왼쪽에 자산을 놓고 우측에 부채와 자본을 놓게 되는데 양쪽의 합계가 같게 만듭니다.
손익계산서은 해당연도별로 수입과 지출을 나이대 별로 적고 그 손익을 누적하면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연도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실의 나와 목표로 하는 나와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2자세. 종자돈 만들어 내집마련 하기

계획도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지 알게 됐다면 종자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내집마련을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내집을 해야지 자금에 부족한 상태로 적당한 집을 마련하게 되면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은 자산 1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테크 행위입니다.
내집마련은 종자돈의 규모에 따라 상품을 골라 행동에 옮겨야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쉽게 팔릴 수 있는지를 꼭 짚으시기 바랍니다.
자금에 맞게 집을 사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자돈이 적으면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분양 아파트를 골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부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입주시점까지 2년간 보유할수 있는 별도의 자금관리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종잣돈이 2억원 이상이 된다면 입주 예정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하는게 안전하게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새 아파트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3자세. 주종목을 공략한다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산을 한 곳에 모두 투자하지 말고 예금, 주식, 부동산 등에 골고루 투자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필자는 부동산은 아는데 주식은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동산은 아는 것만 압니다. 주위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식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않습니다.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식관련 책을 읽고 있지만 주식에 투자할 생각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동산은 주식보다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얼마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투자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목을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다른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자세까지 이룬 분들이라면 종자돈을 만들고 내집마련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수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든 금융상품이든 안전성을 위주로 분산투자를 한다면 10억원 달성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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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http://www.csta.co.kr/  주환용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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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하면 떠오르는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

현재 국내에서 가장 소득공제 금액이 큰 제도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와 근로자와 개인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 있다.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발급한지 1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종업원 수가 많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주는 정부에서 특별히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종업원 수는 제조·건설업은 50인, 도소매·서비스업은 10인 이상이면 제외된다

매월 동일한 날짜에 정한 금액을 자동이체하면 가능한데, 금액은 5만원~70만원 사이에 자신이 정하면 된다 월30만원 납부하면 1년에 360만원이 되는데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까지이다. 월70만원 납부해도 소득공제 상한금액은 300만원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금액이 너무 많으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한것이다

년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알뜰한 절세효과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연금저축) 가입자가 동시에 소기업가와 소상공인 자격이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압류•담보•양도 금지로 안전한 생계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

공제금에 대해 법률로 채권자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되며, 어떤 경우라도 최후의 생활자금, 사업재기의 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상해 사망 및 3% 이상의 상해후유장애시 월부금의 150배(750~10,500만원)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 있어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는 최소한의 위험관리 수단이면서, 동시에 절세를 통한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가입문의 T. 1544-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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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있었군요...
출처 : http://www.cs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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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회사비용 사용시 주의해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회사의 비용을 처리할 땐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긁었을 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될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최선의 방법은 회사로서는 카드로 긁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직원으로서는 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 것. 그러나 안됐지만 현행 세법에선 이같은 중복혜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하면, 접대비와 접대비외 지출 처리 달라.....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접대비'와 '접대비외 지출'로 나눠 각각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접대비외의 지출의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4178, 1999.12.4.)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

전문가들은 "회사비용으로 인정된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종업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접대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조세전문가들은 "접대비는 건별 사용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카드로 처리할 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2098, 2000.10.12.)에선 법인 접대비의 경우로서 지출건당 1만원(2009.1.1. 이후 지출하는 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회사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출건당 1만원(2009.1.1. 이후 지출하는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이 때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표자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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