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찾기
화수분씨는 법인사업체를 두고 있고, 아파트가 두 채이다. 현재 슬하에 사랑스런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은 지금 나이가 12살인데 미래에 자기의 대를 이어 사업을 잇게 하고 싶다.화수분씨,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우선 부자간 증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살펴본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기간은 10년이다. 즉,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사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적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가령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면 3회차에 앞의 두 번의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또 자식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공제액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성년자인 경우 3천만원이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상증법에 정해진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원용될 수 있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일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전제로 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면
우선은 10년을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두는 것이 좋다. 가령 12살 때 아들에게 증여를 한 후 22살이 되어 다시 증여를 하면 재산을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지 않게 된다. 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시가의 대략 50%~80% 정도로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또 회사 주식은 회사의 성장 초기단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성장하고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 증여세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여세를 줄이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은 기본!


어렸을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증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저한텐 힘든 일이군요. 지금도 증여를 할수있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허허...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세법에선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증여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 소득세법 101조 2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의 의미란 당초 증여받았을 때 수증자(子)의 증여세(①)와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세(②) 합계가, 증여자(父)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세(③)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①+②<③)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라 판정될 때에는 수증자가 아닌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양도일 현재 당초 증여자의 상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케된다. 물론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도 당초 증여자의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규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상기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97조 4항 -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5년 내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등 얼개는 비슷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자세히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단 조세의 부당감소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 규정은 이와 무관하게 적용시킨다.

둘째,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부에 대해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해서만 적용시킨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수증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할 지라도 증여받은 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것을 따라간다.

본래 배우자만이 이월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2008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도 포함되었다. 개정된 법령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고 양도하는 분부터적용하므로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올해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5년 내 팔아도 비과세 가능
최모씨의 경우 상기 법령이 개정되기 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일 현재 아버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예외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비과세를 적용받긴 어렵다. 아버지가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다주택자로서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는다.

반면에 최씨의 회사동료(이하 A씨)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되게 되고, 따라서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으며, 양도 당시 해당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경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를 줄이기위한 방법?  (0) 2009.06.12
은행들의 추심수수료.  (0) 2009.06.10
가족간의 거래시 증빙자료?  (0) 2009.06.10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제일은행 ( 상세보기 : )


제일은행도 우편수수료를 2천원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은행

소정액 에 대한 것을 클릭했더니 오류가 발생해서 소정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5000 ~ 2만원 인데요. 여기에는 우편료를 따로 받을껍니다. 우편료 2천원.

100불 이하는 그럼 7천원 정도 되겠네요.

잘 알아봐야겠지만, 신한은행은 추심전 매입의 수표대금이 결제되는 기간 동안에 환가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화수분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 증여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가족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 유심히 살피려고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선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 입증해야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면 가장 좋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자녀는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먼저 자녀는 급여소득을 원천으로 저축해 온 자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 원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회원권거래소에 나온 시세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추어 자녀 통장에서 화수분 씨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시킴으로써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화수분씨는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화수분씨의 경우는..
화수분씨는 이렇게 수령한 대금을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과 본인 명의의 예금 등에 가입해 둠으로써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부자 간 거래라고 실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대충 거래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시 투명하게 거래를 했다는 증명을 하는 어떤 것이든 된다는 뜻으로 들린다.
차라리 증여를 신고하고 하는게 어떨까?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로 시중에 자금이 엄청 많이 풀린 상황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의 헷지수단으로 실물자산 선호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상담시 고객들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첫번째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20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되는 상황이라 기지급된 보상금과 8801조원에 달하는 시중 단기 부동자금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는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시장 호조 및 분양권 전매 활발, 경매시장의 낙찰률 상승, 단독주택지 및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급격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혹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부동산 정책
1.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재지정 및 해제)
- 수도권·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 3,563k㎡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558 k㎡를 1년간 재지정
-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6대 도시권 그린벨트 내 3,326.79k㎡가 재지정
- 향후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해 8월에 추가 해제 여부 검토 예정

2. 민간택지와 경제자유구역내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동시 폐지 추진
- 6월 임시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추진
-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논란의 여지를 남겨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는 미지수

3.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전히 풀려
- 국토해양부, 기업활동의 애로 해소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상업·업무시설용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완전 철폐
- 전매시 공공택지개발사업시행자(주공, 토공, 지자체 등)의 사전동의 필요
- 원주민에게 공급한 '협의양도택지'와 '이주자택지'는 전매제한에서 제외

4.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비 전액 부담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 공공택지개발사업시행자(주공, 토공, 지자체 등)는 학교용지를 관할 교육청에 무상공급
- 원주민에게 공급한 '협의양도택지'와 '이주자택지'는 전매제한에서 제외

부동산 시장 동향
1.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해 특약 처방 제시
-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10~13% 할인, 중도금 무이자, 무료 발코니 확장 및 새시공사, 분양가 납부기간 유예 등 파격적인 방안 제시
- 서울·수도원 중심으로 실시되어 미분양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으나,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

2. 재개발구역 지정 조례 위법 논란 심화 - 서울·지자체 재개발 원천 무효 될 수 도
- '도시 및 주거호나경정비법' 시행령의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서울 및 지자체의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무료 판결
-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너무 완화 적용한 것이 원인

3. 서울시, 노른자위 땅 16곳 도시계획변경 허용
- 서울시, 1만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결과 발표
-  △ 조건부 협상가능 16건 △ 유보10건 △ 협상불가 4건 △ 자체취하 1건
- 성수동1가(뚝섬) 삼표레이콘 부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16곳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

얼마전에 신문에서  "정부는 스테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보다는 거품을 선호한다" 는 기사를 봤다.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보다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는 거품을 지양한다는 내용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만은 하다.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어떤 경제 아이템이 얼음이 되면 연쇄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더 거품을
유도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목표를 정확하게 지양을 하고 지양하고, 또한 순수하게 진행을 해야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두드림통장에 예금을한지 언 4달정도??

근데 5월에 예금이자를 본격적으로 4.1%의 이율을 받았다.
그런데 6월에 다시 이자가 줄었다. 예금을 인출하지도 않았는데 ... 흠!!
이유인 즉슨 이자계산일수가 다르다는 위의 메일이 왔네요.
그렇담 이번달에는 더 많은 이율을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알수 없이 복잡한 이율계산이구만요...

이런 방식을 고객이 어떻게 알수 있을지... 흠...
여러분도 가입을 하게되면 꼭 이율을 따져보싶시오...

=========== 제일은행으로 부터 받은 메일 =======================
두드림통장의 이자계산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결산 기준일: 매월 말일에 이은 휴일의 마지막 날
▶ 원가일: 매월 첫영업일
고객님께서 지급받으신 월별이자금액의 차이는 이자계산일수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5월 이자계산일수 : 2009.4.1~5.3 (33일 이자계산)
6월 이자계산일수 : 2009.5.4~5.31 (28일 이자 계산)
이자계산내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고객센터(1588-1599) 또는 영업점으로 이자계산내역 조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종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②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화수분씨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였으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기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절세방안
(1) 양도시기를 활용한 절세방안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세율(6%~35%) 및 중과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1세대 2주택 보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각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9년 3월 15일에 기획재정부에서「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중과세율을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의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이 2년 이내라면 가급적 양도시기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1세대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역시 양도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2) 지출증빙을 활용한 절세방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 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추후에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예정신고납부를 활용한 절세방안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분납도 가능하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기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2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는 2년의 소유기간이 되므로,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저도 좋은 집 찾아서 이사를 했음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 ’09년 6.1 이후 신청분부터 연 5%에서 3.4%로 인하

국세청은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연 5.0%(1일 13.7/100,000)에서 연3.4%(1일 9.3/100,00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가산율은 6.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산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1천875만1,875원 이지만 개정 후에는 1천272만9,375원으로 602만2,500원 줄어든다. 

그래도 가산금 이율은 높네요.

우스게 >

국세청의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확인해보니 브라우저의 타이틀이 "부처뉴스" 내요!!
깜짝놀랐습니다. 국세청 링크를 클릭했는데. 부처(불교) 사이트로 링크가 되었나 하고요...

흐흐...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부지런한 자여, 그대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겠노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료, 공증비용, 샷시비용, 베란다 설치공사, 채권을 팔면서 생긴 손실 등등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취득세, 등록세는 제외) 그런데, 상상해 보라. 이러한 비용들 중 영수증을 보관하여 비용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항상 양도를 염두 해 두고 사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증빙을 보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더라도 재발급을 받거나, 지출을 입증하기만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역시 핵심은 얼마나 부지런을 떨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사업소득, 급여소득의 경우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양도소득세?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하지만,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매년 지불된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그 부지런함에 대한 대가가 훨씬 크다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나 보험료납입 증명서는 모든 직장인이 빠뜨리지 않고 다 제출한다.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의 등록금 납입증명서나 유치원 보육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야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귀찮다는 이유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금을 그 만큼 더 내는 수 밖에...

한편,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업자에게 모든 경비 영수증은 그냥 현금이라고 보면 된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혹시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등을 통해서 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 수단임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다.

화수분씨는 결국 중개료와 샷시비용, 채권매각손실 등은 공제를 못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만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영수증이 없어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할 때, 화수분씨는 최소한 몇 십만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 된다.‘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세법은 스스로 입증하려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본 원리이고 상식이다. 

영수증을 꼭 확보하는 버릇을 들여야 겠다.. 언제 어떤 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부동산과 관련된것들은 필히 말이다...
안타깝다. 나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백 정도 됬던것 같은데.. 또한 이사비용도 있는데... 60 정도... 헌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흑흑..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재테크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재테크가 무엇일까? 바로 ‘창업’이다. 창업은 직접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터로 뛰어 드는 것. 그래서 위험도 크지만, 반면 리턴(return)도 크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일까? 역시 ‘어떤 것으로 창업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즉, ‘돈 되는 아이템’을 찾아 창업을 해야 돈 벌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에 대한 관심이다. 장사가 잘 될 것을 찾아 점포를 열어야 큰 소득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입지는 조금 다른 문제. 똑같은 상권도 점포가 길 모퉁이에 있는 것과 이면도로에 있는 것이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좋은 입지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다만, 필자는 여기서 창업을 하는 사람만이 상권분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상권분석 해봐.. 매출이 오르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업을 하는 사람만큼이나 상권분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모씨. 요즘 매출이 줄어 고민이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매출이 줄었다. 많은 사업자들은 여기서 ‘상황이 바뀌면 나아지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결과는 좋을 리가 없다.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자영업의 실패 확률이 50%를 훨씬 넘는다는 것은 전문가들 속에서는 익히 잘 알려진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매출이 줄어 든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밥 먹고 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 다음 대안은? 바로 ‘프로모션’이다. ‘마케팅’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을 써도 좋다. ‘프로모션’ 또는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해 보면, 창업을 막 했을 때는 오픈 이벤트도 하고, 고객들에게 사은품도 주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별다른 노력을 해 보지 못한 것 같다. 바로 그렇다. 매출을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창업할 당시에만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고, 그 다음은 그저 오는 손님만을 받으려고 한다.

상권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프로모션이 가능해진다.
자.. 상권분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프로모션’을 이야기 한다. “도대체 당신 무슨 말 하려는 거야?” 필자에게 이런 비판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마케팅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프로모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전에 해야 할 일. 바로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프로모션’ 또는 ‘마케팅’을 하게 되면, 결과가 별로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상권분석’이 바로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결론을 맺자면, 매출을 늘리고자 할 때 ‘상권분석’을 통해서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 적절한 프로모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창업을 하는 사람만큼이나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권분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매출을 늘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바로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상권을 분석해 보자. 그리고, 그 상권에서 가장 프로모션을 잘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 보자.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매출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권분석’은 더 이상 창업자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어떤사업이나 비슷한거 같다. 프로모션을 시행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게 된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것이다. 님도 보고 뽕도따고,.. 하지만 계획을 잘세워야 한다. 아님 돈만 나가게 되며, 또한 업종에 따른
구분된 프로모션을 시행해야 한다. 컨설팅을 받는것도 한 방법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5.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