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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라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결손이 발생하면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간편장부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과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5천만 원 미만,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 미만 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각종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 =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기장사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을 빠뜨리지 마라 =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자이면 200만 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 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100만 원)을 표준공제한다.

▲빠뜨린 공제는 내년에 재신청 =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세액은 분납 유리 = 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500만 원일 때 올해 6월 1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8월 3일까지 내면 된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 고려 =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금융.세제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5%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의 세 부담이 덜하다.

적용세율만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천400만 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임대소득 위한 상가는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가 유리 = 연봉 7천만 원(과세표준 3천500만 원)인 A씨가 연간 1천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천만 원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소득이 없는 A씨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근로소득 3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적용돼 44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A씨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로 12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부부 전체적으로는 15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A씨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해도 세금 측면에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든다.

▲빠뜨린 소득공제는 종소세 신고때 신청 =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의 사항들만 생각을 많이 해봐도 어느정도는 되겠네요.
문제는 시간인데, 소상공인들이라도 꼭 한번쯤들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 뭐 아무것도 할수가 없겠죠....

얼른들 모두 부자되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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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은 몇번을 썼는데도 또 쓰게되네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올해부터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2월 마지막 날까지는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화수분씨처럼 영수증을 빠뜨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는 5월중에 영수증 등을 챙겨 환급받지 못했던 갑근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 분이 있는 근로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혜택 받지 못한 영수증 꼼꼼히 모아야
연말정산과정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한 각종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긁어모아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영수증을 빠뜨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받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 신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용이 잘못되어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하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법정신고기간 :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신고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화면에 나온다.

그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바로 알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잘 보관했다가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된다.

중요하게 다시 얘기하려던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신고하는것과 3년간 신고가 가능한 경정청구 방법을 얘기하려던 거였습니다.
혹 못돌려 받은 세금이 있다면 5월안으로 꼭, 확인해보고 신고하시길...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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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속에 사람이 갇혀 있다. 빨리 꺼내주지 않으면 그들은 질식해서 죽어 버린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조각을 하느냐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했다는 대답입니다. 그는 돌 속에 있는 작품이 자신에 의해 꺼내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 상을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대리석 속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다비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비드가 아닌 부분만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조각에 매달렸던 미켈란젤로는, '목표설정'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다... 열정이 뚝뚝 묻어나오는 생각이지요.

목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89세를 앞두고 죽음에 임박해있을 때도 휴식을 권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재촉하지 말아요. 나는 끌과 망치로 흰 대리석을 조각하는 일이 제일 좋아요. 죽으면 영원히 쉴 텐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일이다... 많은 것을 생각케해주는 미켈란젤로의 생각입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것보다 낮게 잡는게 더 위험하다는 미켈란젤로의 생각이네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수도 있겠습니다.
실현가능한 목표들을 계속 잡는 다는것이죠. 약간 오버해서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시사점은 목표를 잡을때 항시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지는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상상과 언행을 매일매일 되새겨라. 그럼 이루어지리라..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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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화수분 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2007. 7. 1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화수분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시사점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건 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 만 가능하다.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그래도 법이 생겨서 다행인듯 한데... 분명 쓸곳은 있을터이다.
그러나 중간에 문구가 눈에 확 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인...."  무엇보다 이 세금계산서를 띈다면 다음부터는 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업체에서 물건을 못받을수 도 있겠구나....

그게 문제없다면 정말 위의 법은 쓸모가 많고, 당연히 있어야만 할 법이 되겠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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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진 반면 가계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도 0.07%포인트 내리는 데 그쳐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들의 신규 예금액 기준 평균금리가 연 2.97%로 전달보다 0.26%포인트 하락했다고 26일 발표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였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예금의 실질금리는 -1%로 떨어졌다.


정기예금과 같은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는 연 3.25%에서 연 2.91%로 한 달 새 0.34%포인트 하락했고 양도성예금증서(CD)를 비롯한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같은 기간 연 3.21%에서 연 3.08%로 0.13%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은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 예금 비중이 커진 데다 은행들이 거액 법인 예금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예금금리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평균 대출금리는 연 5.5%로 한 달 새 0.07%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5.73%에서 5.62%로,기업대출 금리는 연 5.56%에서 5.48%로 각각 0.11%포인트와 0.08%포인트 하락했다.

....(중략)....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 대출금리와 평균 예금금리 차이는 2.53%포인트로 전달의 2.34%포인트보다 확대됐다. 그러나 3월 말 은행 총 잔액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1.73%포인트로 전달의 2.19%포인트보다 줄어 은행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리는 하염없이 유지가 되고있군요. 금리에 비해서 너무 변동이 없군요.
중소기업대출은 금리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대출자체를 거의 못받는다니 그것도 어이없고,
가계대출금리도 내렸다지만 정말로 다 내린건지, 특정대상고객만 내린건지, 위 수치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금감원/한국은행/시중은행 모두 한통속이 아닐까요?

국민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니 정말로 큰일이군요...
아 또 비관적으로만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놈이 돈 많이 벌어야죠... 나도 은행이나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말도안되지만....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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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장을 먼저 이해하고 시장에 접근하라.
투자는 저축과 달리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다소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대상 자산은 늘 상승하는 것도 끝없이 하락하는 것 만도 아니다. 따라서 투자하기전 시장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이 또한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 가장 적절한 대안은 증시관련 상품의 경우 우량자산에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손실회복기회는 물론 수익실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과 같이 증시가 급락함으로써 환매나 해지시점을 놓쳤다고 생각될 경우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쫓기듯 환매를 함으로써 손실을 확정시키기 보다는 당초 투자예정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바꿔나갈 경우 과거의 반복되는 흐름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손실폭을 크게 줄이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절히 수용해 나가는 유연성을 가지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방식의 고정관념은 자산관리에 있어 최대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곳에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장의 큰 흐름을 적절히 수용해 나가는 유연성을 가지고 자산관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을 취하고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을 취하면서 시장 변화를 적절히 수용해 나가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분산투자 방식을 활용해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투자가가 투자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자대상 지역이나 수익구조, 투자시점을 적절히 분산하여 투자해 나가는 것이다. 투자에서 분산은 시장변동의 위험을 완화해 나갈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려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특정지역에 몰아서 투자한 것 보다 지역별로 분산 투자한 경우가 손실폭이 적고 원활한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개별자산의 운용수익률 보다는 전체자산의 평균 수익률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특정한 자산에 몰아서 투자하여 획기적인 수익실현을 기대하기 보다는 전체 운용자산의 평균 실현 수익률을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한다. 높은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특정자산에 몰아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물론 예상이 빗나갈 경우 커다란 위험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수단을 피하라.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구조가 복잡하여 이해가 되질 않거나 수익구조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은 경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품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시중의 실세금리를 감안할 때 상식을 넘어서는 높은 수익률 보장 등을 제시하는 물건의 경우 반드시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투자유혹에 미혹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것이든 묻지만 투자는 절대로 금물이다. 또한 다른사람 만을 믿고 하는것도 금물!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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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지가 한 3년 됬군요.
이래저래 부모님한테 얻어서 메운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저축을 하여 이번에 좀더 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더군요.
왜 그전엔 잘 몰랐지? 그전에도 수수료를 넣었을텐데 말입니다...

해서 어떻게 입금을 하며 등등 메일로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답변 메일이 왔더군요...

"..........
중도상환시에는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경우 인터넷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다만, 대출의 상환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 상환하시는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 개인인터넷뱅킹[로그인] → 금융상품몰 → 대출 → 원금상환/한도해지 를 클릭하시면 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파워론 3 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후 1년이내 상환시 중도상환금액 × 1.5%, 2년이내 상환시 중도상환금액 × 1.0%, 3년이내 상환시 중도상환금액 × 0.5%가 적용되며, 또한 자유상환방식이 적용되어 신규대출금액의 20%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매년(대출신규일 기준) 횟수에 제한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오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맨 아래줄이 눈에 확띠네요!!!
20% 내에서 상환을 할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이말이 1년에 20% 이내의 상환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해준다는건지?
1회 20% 이내 상환금의 수수료를 감해준다는건지??
음... 지금 쓰다 보니 1년 20% 이하의 상환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얘긴것 같군요...!!

음... 그럼 조금씩 조금씩 하면... 수수료를 않내겠네요...
오 이런 경우가 있을줄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자가 더 많이 나갈것도 같네요....

참 은행들은 치밀하기도 하네요.
1년 20% 범위 무수수료도 모든 대출금에 대한 상환에 대한 손익을 따져보고 내놓은것 같군요...

여러분도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내용을 한번 살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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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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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팔고 재 취득시 증여세 조심하세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팔고 대체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그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 화수분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어머니 지분만큼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식 등을 구입 할 때,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구입자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의 납부실적·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1999.1.1. 이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 득  재 산

채 무 상 환

총 액 한 도

주 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항시, 증여/양도/양수 시에는 법적인 기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항시 가지고 대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4. 22. 09:25 경제가

상속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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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 받은 토지 및 당해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시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 및『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며,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근저당설정 시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잔액으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를 말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의 모든 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사전증여 한 재산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 등 재산가액 ② 상속의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 ③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차감한 후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5억원~30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30억원을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상기에 따른 시가 및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9383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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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VS 양도시 세부담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자녀가 5년 이후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게되므로 증여세만 내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9억)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늘어나 혜택이 더욱 커지기 되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특별공제 최대 한도인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20년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자녀가 5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되팔아 현금화 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격으로 매도해도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여 내야합니다. 5년 이내 매도시 취득가액을 부모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양도세의 중과완화조치에 의해 증여에 의한 경우와 양도의 경우가 세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어졌으며,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의 추가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인하여 증여보다는 양도를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VS 일반 증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큰 폭으로 인하된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으로서, 채무액은 증여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가 줄어들면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증여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2주택자인 김씨가 10년 전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전세보증금 3억원을 안고 현재 시세는 6억원입니다. 이를 일반 증여하면 1억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부담부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5500만원을 내야 하므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낮은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우는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등 어떤 경우가 주택 처분시 유리한지 각각 계산해봐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매도를 서두르지 않고 증여세의 추가 개정여부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증여세 완화계획을 발표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다 여론도 좋지 않아 실제로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양도세 절세효과보다 양도차익 자체를 크게 볼 수 없다는 것도 현재 양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현재 매도를 서두르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음. 저도 얼른 이런 고민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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