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줄넘기.

우리 아들 줄넘기를 시키면서 계기가 되어.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물론 매일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했죠.
요새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안하는 날보다 하는 날이 더 많으니까요.
보통 300 개 정도를 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얼마 안되죠. 한 5분 정도 하죠? 중간에 쉬니까요.
그래도 운동을 안할 때보다는 괜찮은거 같아요. 기분상에도 그렇고, 움직임을 안하는것보다 좋겠죠?

오늘은 400개를 했습니다. 300개 때보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하니까 견딜만 하네요.

얼른 1000 개를 하고 또 오랫동안 해봐야 할텐데요.

얼른 배가 들어간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평배를 위하여...

'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규어 NEW XJ 신차발표~~  (0) 2010.02.19
윈도우 7 Ultimate 영문판.  (1) 2010.02.08
윈도우 7 유틸들...  (1) 2010.02.02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윈도우 7 런칭행사에 방문하여 받은 윈도우 7 Ultimate 버전.




윈도우 7 런칭때 받은 것입니다.

받았던 그대로 보관하고 있죠.

'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즘하는 운동. - 줄넘기.  (0) 2010.02.09
윈도우 7 유틸들...  (1) 2010.02.02
자동차 연료별 비용.  (0) 2009.11.10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약 2주전에 1000원 짜리 스케이트를 타러 주말에 공원에 갔습니다. 그것도 한 12시 쯤인가??..

아뿔사 ... 우찌 사람이 그리 많던지... 약 50m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헐...

스케이트 타는건 포기하고, 걍 그 근처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다행이 얼음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아이들이 그럭저럭 잘 노내요.. 겨울내 집에만 있다 시피 했는데..

머가 좋다고... 매일 싸우면서..

이건 뭥미?? 동생에게 충성을 받치는 듯한 굴욕적인 무릎꿇기?


얼음을 깨고자 공중부양을 한 동혁이... ㅋㅋ

너 누구니???... ( 챙피.. )

저기 일부밖에 안보이는데... 안에서 스케이트 타고 있는사람들로 얼음이 많이 안보일 지경입니다..

그리고 소마 미술관.

이날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료를 내야 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입구에 따라 주차료가 다릅니다.
올림픽파크텔 쪽이 제일 비쌉니다. 사람이 행사 때문에 많이 들락거려서 10분에 500원인가?? 아마도.. 그렇고요.
올림픽공원 정문쪽과 소마미술관 주차장은 20분에 500원 합니다. 단 소마미술관 관람을 하면 입장시 3시간 무료주차권을 찍이줍니다. 그리고 강동구청쪽 편의 주차장은 1일 3천원을 그냥 받습니다.. 뭐 대충...

저는 둘째 아이와 소마미술관에서 하는 iRobot 관람전을 봤습니다.
어른 3000원, 어린이(4~11세?) 1000원.( 참고로 학생은 2000원.)

우리 둘째 동주와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신기한건 없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좋아하더군요.
태권V도 있고, 마징가, 그 다음 짱구도 있고요,
깡통로봇도 있고요...
아무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한번들 가보세요.... 3월 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말 공원 산책.  (0) 2010.02.22
스펀지의 공중무게중심 따라하기...  (0) 2010.02.01
책 읽는 가족 상을 받다.  (0) 2010.02.01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아들 문제집 풀다가 이상하게 태극기 다는날이 너무 적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군요.

1월 1일 - 신년 새해첫날.
3월 1일 - 삼일절
6월 6일(조기) - 현충일
7월 17일 - 제헌절
8월 15일 - 광복정
10월 1일 - 국군의 날
10월 3일 - 개천절
10월 9일 - 한글날

이렇게 많았네요. 요새는 태극기 다는것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많이 잊혀지고 있네요.
무엇보다 1월1일 태극기를 달았다는게 신기합니다....

허허.. 아이와 숙제를 하다보니 이런것도 알게되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 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
직불 선불카드 : 20% → 25%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그외 에도 많이 있지만 몇가지만 발췌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2010. 2. 2. 23:43 내가

윈도우 7 유틸들...

반응형
윈도우7 유틸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드웨어 검색과 하드웨어의 최신 드라이버를 검색해주는 유틸입니다.

DriverEasy

처음 실행하니 이상하게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그림이 제대로 안나오네요. 뭐 그래도 기능은 작동하는것 같습니다.
Scan Now 실행!!


하드웨어 장치들을 모두 검색합니다. 지금 검색중이죠.

검색이 끝나고 드라이버가 최신본이 아니거나 설치가 안된것을 잡아줍니다.
저는 안된것도 있고, 최신본이 아닌것도 있네요.

Get Drivers 를 클릭하면 각 드라이버 설치버전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Download/install/Delete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서 위와 같이 비활성화가 됬고요.
일단 Download 하고 Install 을 하면 설치가 이루어 집니다. 간혹 Zip 파일이 있으니 압축을 풀어서 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한가지.
   일부 노트북 제품의 경우 업체 제품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경우 인데요. 하드웨어가 해당 노트북에 맞게 제작이
   되어서 그런지 드라이버가 제대로 안맞습니다. 최신버전을 그대로 설치했다가는 안되는 경우가 있네요.
   이건 위 유틸문제가 아니고요, 해당 노트북 제품사와의 문제이니 잘 확인하시고 설치해야 합니다.)



윈도우 7을 최적화 해주는(?)
Speed Booster

윈도우 레지스트리 클리너라고 보면됩니다. 그외에는 딱히 ...


'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윈도우 7 Ultimate 영문판.  (1) 2010.02.08
자동차 연료별 비용.  (0) 2009.11.10
59초 티타임을 활용하라는 얘기인가요?  (0) 2009.11.06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간이세액표를 알아야 원천징수 이해가 쉬워요!
간이세액표의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사업자이건 근로자이건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잘 알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뉜다. 만약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6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다. 따라서 이같이 좋은 절세의 방법을 놓친다면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충실하게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서 100% 환급 받도록 노력하자.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6%, 4,600~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

■ 근로소득공제 축소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공제에서 80% 공제로 근로소득공제 100만원 축소

■ 기본공제 인상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부양가족공제 나이 통일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나이가 남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에서 남녀 60세 이상으로 통일

■ 경로우대공제 축소
경로우대공제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에서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축소

■ 의료비공제 인상
의료비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교육비공제 인상
미취학아동,초중고생 연 200만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한도 공제(신설)

■ 기부금명세서 제출 의무 강화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금액을 공제받은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공제받은 기부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

■ 혼인 장례 이사 공제 폐지

'경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부터 바뀐 세제혜택 입니다. 아쉬운것도 있네요...  (0) 2010.02.05
2009년 연말정산 ...  (1) 2010.01.27
양도세 변경사항.  (0) 2010.01.12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주말에 TV 를 보다가 언듯... 스펀지를 보게되었다. 앗 그런데 희한한 것이...

무게중심만을 이용해서 포크와 숟가락을 이쑤시게가 견디고 있다니??... 교묘한 무게중심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군요...

앗.. 이건 실패했습니다. 약간 진동이 남아있었던지.. 떨어지네요..
포크와 비슷한 숟가락을 찾아 무게중심을 잡느라고 여러 숟가락을 해봤습니다. 작은걸로도 해도됩니다.
무게가 비슷해야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상태로 다음날 아침까지 나뒀죠...

재미있네요..



'우리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림픽 공원에 스케이트를 타러 가다..  (0) 2010.02.08
책 읽는 가족 상을 받다.  (0) 2010.02.01
가족외식.  (0) 2010.01.18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한국도서관협회로 부터 강동구 성내동 "2009 책 읽는 가족" 상을 받았다.
물론 모든 공은 와이프에게 있다. 모든 책을 빌려다주고 먼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말이다...

또한 책은 우리 큰아들이 많이 읽었다. 뭐. 거의 다 읽었다고 해도 맞는말이다...

그래도 책으로 인해서 받은 상이라서 굉장히 뿌듯하다.

Posted by 상피리꿈

2010. 1. 27. 09:41 경제가

2009년 연말정산 ...

반응형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 공제에 포함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다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치매•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인적 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2009.4.14)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또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는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0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도 가능하다.

올해에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네요...

추가로 부모님과 같이 직계비속 분(?) 들을 소득공제 대상자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같이 거주를 한다면 다 나올것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리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초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흠...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던데.. 흠..
그건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아님 국세청을 가보시던지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민원포탈 G4C 입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는것은 무료라고 합니다.. 잘 이용하세요.
아.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내고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에 뽑으세요...

만일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경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100% 환급받을수 있을까?  (0) 2010.02.02
양도세 변경사항.  (0) 2010.01.12
실거래가 과세, 절세방법은 증빙서류뿐!  (0) 2009.12.30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