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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측면서 혜택 볼 수 있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된 집을 소유하게 되면 특히 아내에게는 부부간의 평등이라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의 사업 부도, 빚 보증으로 인해 집이 넘어갈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지분만큼은 지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부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측면에 혜택이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나 기존주택 공동 등기시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똑같이 부과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효과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등은 양도자 개인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도 그만큼 줄어든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일정 구간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화수분씨 부부가 2년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시 과세표준이 1억원(최고 35% 세율까지 적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화수분씨 단독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1,877만원이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주택의 지분을 반반씩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각각 5,000만원(최고 25% 세율 적용)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부부 각각 644만원, 총 1,288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돼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유리하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기한 집이 5억원일 경우, 10년 동안 6억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 지분인 2.5억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의사결정시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때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로 제공돼 경매에 부쳐질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도 있다.

기존주택 공동등기로 바꿀 때 증여세 잘 따져야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보유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부담할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등기를 이전할 때에는 취득, 등록세 등의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부부공동명의는 배우자 한쪽의 단독 명의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의 추가 부담 및 가족의 내부 상황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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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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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어느 하나 양도에 앞서 주민등록 분리해 놔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세법에선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선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 앞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에 앞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등의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주택의 양도 전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못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 받게 될 경우,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11. 11. 14:04 경제가

2009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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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도 빠르죠?

올해에도 많은 혜택 받으세요. 달라진 것들이 많네요.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므로 충분히 숙지해야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해 두는 것이 필수인데, 올해 연말정산도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소득세율이 작년에 비해 낮아져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작년에는 과표에 따라 각각 8%, 17%, 26%,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엔 6%, 16%, 25%, 35% 세율이 적용된다. 단, 과표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율 변화가 없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
또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적용되던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원으로 상향 돼 그만큼 공제액이 많아졌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가운데 500만원 이하 구간이 전액 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된다. 작년까지는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다.

추가공제 혜택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계기로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축소됐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면 100만 원을 추가 공제했고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 공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5~69세에 대한 추가공제가 폐지됐고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추가공제 된다.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위탁아동도 추가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대폭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확대된다. 의료비 중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200만원 상향조정 된다.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등의 의료비 공제는 종전과 같이 한도가 없다.

당초 작년 말까지만 적용하려 했던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지출한 경우로 연장됐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해 인상된 점을 고려한 것. 또 올해부터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장례·이사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올해부터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된다.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 조금 더 신경 써야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여부에 따라 혜택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연금저축은 지난 2001년 1월말부터 판매개시 했는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납입보험료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어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과제표준 기준)인 기존 가입자와 올해 말까지 새로 가입한 경우에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한 펀드에 한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불입금액(분기 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엔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 형 펀드로 전환신청하면 신청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11. 10. 10:22 내가

자동차 연료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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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만 유독 LPG 차량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일까요?
그건 가격 면에서 싸다는거죠.

1리터당 세전 평균 가격을 보면 LPG는 632.58원, 경유는 855.39원, 휘발유는 731.43원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싸네요. 그런데 중요한건 몇 Km 를 가는냐죠?

연비는 10.4km/l, 경유 모델은 17.1/km, 휘발유 모델은 12.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들의 차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ㅎㅎ 약간 차이는 나겠네요. 아무튼..

◈ 연료별 비용(원/km)···LPG 60원 > 휘발유 57원 > 경유 50원

그러한 이유로 비교해보면 LPG 가 가장 비싸다고 하네요.
뭐 여기까지 또 그렇다고 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것이 LPG 의 무공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LPG 에 대한 말들도 많이 있네요. LPG가 오히려 공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월들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경유차가 더 공해가 없다고 합니다.(공해 저감장치를 한것이겠죠?)

경유차 좀 시끄럽지만 저감장치를 장착한 suv 를 탄다면... 좋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2009. 11. 9. 14:04 동혁이

신종플루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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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광기 씨 아들 사망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답니다.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는데 , 알고보니 신종플루 였더군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제 아들도 지난주 수요일에 감기증상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에 진찰만 하고 왔죠.
아들이 다녔던 반의 애들이 대부분 안나온다는 말에 깜짝놀랐습니다. 그 중에 확진판정 받은 친구들도 있다더군요.

목요일 저녁 바로 검사를 받으로 갔습니다. 또한 타미플루 처방전도 받았고요. 그 전까지 널부러져 힘을 못쓰던
아들이 타미플루를 먼고 쌩쌩해졌습니다. 물론 집안에서도 자기방에 격리된채로 생활을 시작했죠..

토요일 오전 아내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한통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종플루로 확진이 났습니다. 또한번 놀랐습니다.
큰일 나는건 아닐까... 다행이 확진 전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타미플루를 먹은지 5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 기침이 잦은데요...
내일까지만 먹으면 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둘째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격리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한 집에서 생활을 하니 완전할 수 는 없죠. 아직 둘째에게서는 이렇다할 증상이 전혀 없네요.

그래도 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아내에게 둘째 녀석을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자고 했는데, 아내왈. 혹시라도 다른 친구들을 감염시킬지도 모른다고 보내지 말자고 하더군요... 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최대한 격리생활을 시키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지...

얼른 신종플루가 수그러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 이런 유행성 전염병이 안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부터는 항시 손을 깨끗이 해야겠네요...

저도 회사생활하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밥 같이 먹는것도 신경이 쓰이네요...
혹시나 하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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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 상당히 짧은 시간이네요.
2jobs 에 이벤트가 걸려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 안내

1) 이벤트 기간 : 2009년 10월 19일 ~ 11월 9일

2) 이벤트 미션 :

    2JOBS 카페 이벤트 안내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해 주세요.

    이벤트 기간 내 직장동료들과 59초 티타임을 함께 하고 싶은 사연과 인원 수를 신청해주세요.

    ex) 홍길동(이름)_4명(인원수)_배송지주소(직장주소필수)

3) 이벤트 내용 : 신청하신 분들께 59초 코칭 티타임 세트(커피+컵받침)를 드립니다.

                      최고의 사연을 뽑아 신청하신 20명께 <59초>도서를 드립니다.

4) 이벤트 신청방법 : '성명/소속/연락처/직장주소(티타임세트 배송용) / 블로그주소, 미션 내용'을 꼬리말로 달아주세요.

웅진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네요.
다음 2jobs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응모를 해야하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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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Operator)

Category 연산자
산술 +, -, *, / (or div), % (or mod)
관계형 == (or eq), != (or ne), < (or lt), > (or gt), <= (or le), >= (or ge)
논리 && (or and), || (or or), ! (or not)
타당성검사 empty

 

내장 객체(Implicit objects)

Category 식별자 설명
JSP pageContext 현재 페이지의 프로세싱과 상응하는 PageContext 인스턴스
범위 pageScope 페이지 범위 애트리뷰트 이름과 값과 관련된 Map
requestScope 요청 범위 애트리뷰트 이름과 값과 관련된 Map
sessionScope 세션 범위 애트리뷰트 이름과 값과 관련된 Map
applicationScope 애플리케이션 범위 애트리뷰트 이름과 값과 관련된 Map
요청 매개변수 param 요청 매개변수의 기본 값을 이름으로 저장하는 Map
paramValues 요청 매개변수의 모든 값을 String 어레이로서 저장하는 Map
요청 헤더 header 요청 헤더의 기본 값을 이름으로 저장하는 Map
headerValues 요청 헤더의 모든 값을 String 어레이로서 저장하는 Map
쿠키 cookie 요청에 수반되는 쿠키들을 이름으로 저장하는 Map
초기화 매개변수 initParam 웹 애플리케이션의 콘텍스트 초기화 매개변수를 이릉으로 저장하는 Map


변수사용.
<c:set var="name" scope="scope" value="expression"/>

output 출력.
<c:out value="expression" default="expression" escapeXml="boolean"/>

Tag Lib  tag reference API Document.
http://java.sun.com/products/jsp/jstl/1.1/docs/tlddocs/index.html

tag lib 함수들에는

fn:contains(), fn:containsIgnoreCase(), fn:endsWith(), fn:escapeXml(), fn:indexOf(),
fn:join(), fn:length(), fn:replace(), fn:split(), fn:startsWith(), fn:substring(),
fn:substringAfter(), fn:substringBefore(), fn:toLowerCase(), fn:toUpperCase(),
fn:trim()

뭐 이런것들이 있네요. 파워풀하지는 않지만 아주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있군요. lang obj 를 다루는 정도..

Jstl API
http://java.sun.com/products/jsp/jstl/1.1/docs/api/index.html

JSTL 기초. Expression Language ( EL)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library/j-jstl0211.html

core 분석 ( <c: 로 시작하는 것이죠? )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library/j-jstl0318/

궁금하던게 또 있군요.

<c:forEach> 태그의 items 애트리뷰트에서 지원되는 컬렉션

items item 값의 결과
java.util.Collection 호출에서 iterator()까지의 엘리먼트
java.util.Map java.util.Map.Entry의 인스턴스
java.util.Iterator Iterator 엘리먼트
java.util.Enumeration Enumeration 엘리먼트
Object 인스턴스 어레이 Array 엘리먼트
초기 값들의 어레이 래핑된 어레이 엘리먼트
콤마로 나뉘어진 String 서브스트링
javax.servlet.jsp.jstl.sql.Result SQL 쿼리의 열(row)


위의 object 만 지원이 됩니다. ArrayList 등은 지원이 안되네요... 뭐 iterator 로 사용할때는 가능할듯 한데... 흠..

LoopTagStatus 객체의 속성

속성 Getter Description
current getCurrent() 현재 반복 라운드 아이템
index getIndex() 현재 반복 라운드의 제로 기반(zero-based) 인덱스
count getCount() 현재 반복 라운드의 1 기반(one-based) 인덱스
first isFirst() 현재 라운드가 반복을 통한 첫 번째 패스임을 나타내는 플래그
last isLast() 반복현재 라운드가 반복을 통한 마지막 패스임을 나타내는 플래그
begin getBegin() begin 애트리뷰트의 값
end getEnd() end 애트리뷰트의 값
step getStep() step 애트리뷰트의 값

이것도...  forEach 같은 반복의 경우 사용할수 있는 속성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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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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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을 2가구 보유시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를 갚는게 벅찰시 2010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받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로 10% 감면이 사라진다. 2010년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2009년 매도시양도소득세을 줄이는 방법이다. 2010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가 폐지된다. 2009년은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깎아주지만, 2010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혜택이 없어져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양도 차익이 1억원인 집을 올해 판다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아 약 1799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2010년에 팔면 세액 공제를 못 받아 약 199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세 부담 증가분을 보전할 만큼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면 반드시 2009년 매도다.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30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으나 2010년부터는 이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이 80%로 낮아진다. 양도 차익이 2억원인 집을 2009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2010년에 팔면 1억6000만원(2억원의 80%)만 감면 받아 4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다.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됐다.강남 3구에만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의 경우 10%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다 2010년 말까지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적용되는 조치다.주택 수가 몇 채이건 간에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로 내면 된다. 즉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1천200만 원까지는 6%, 1천6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구간은 16%,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은 25%, 8천800만 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10년 소득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양도세율도 1~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재지주 등의 사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토지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됐다.다만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의무적으로 적용돼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만 지정돼 있다. 즉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이나 비업무용부동산을 팔 때는 중과세된다.2010년까지며,  2011년이 되면 세율은 중과세 본연의 세율 2택자 50%, 3주택 이상자 60%, 비업무용 부동산 60%로 다시 껑충 뛰게된다.법 개정으로 정부가 공언해온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세율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2010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된다.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2010년 말까지 사는 경우에는 매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과세가 원칙이다.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2010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닌 한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일반과세하도록 했다.물론 이 기간에 파는 사람 역시 일반과세가 된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은 파는 사람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항을 첨부한 것은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매도자만 늘어날 뿐, 결국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0년 말까지 사거나 팔거나 간에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조치했고, 3주택 이상자에게 같은 조치를 했다.비업무용부동산 역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2010년 말까지 취득하는 토지는 이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된다.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기존의 주택보다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유리하다.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청약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
그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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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에서 재공하는 util 들입니다. 2003 resource tool kit 인데요. XP 와 2003 에서 사용이 가능하군요.

다운로드 링크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네요.

The following tools are provided:
  • Acctinfo.dll (documented in Readme.htm)
  • Adlb.exe: Active Directory Load Balancing Tool
  • Admx.msi: ADM File Parser
  • Atmarp.exe: Windows ATM ARP Server Information Tool
  • Atmlane.exe: Windows ATM LAN Emulation Client Information
  • Autoexnt.exe: AutoExNT Service
  • Cdburn.exe: ISO CD-ROM Burner Tool
  • Checkrepl.vbs: Check Replication
  • Chklnks.exe: Link Check Wizard
  • Chknic.exe: Network Interface Card Compliance Tool for Network Load Balancing
  • Cleanspl.exe: Spooler Cleaner
  • Clearmem.exe: Clear Memory
  • Clusdiag.msi: Cluster Diagnostics and Verification Tool
  • Clusfileport.dll: Cluster Print File Port
  • Clusterrecovery.exe: Server Cluster Recovery Utility
  • Cmdhere.inf: Command Here
  • Cmgetcer.dll: Connection Manager Certificate Deployment Tool
  • Compress.exe: Compress Files
  • Confdisk.exe: Disk Configuration Tool
  • Consume.exe: Memory Consumers Tool
  • Creatfil.exe: Create File
  • Csccmd.exe: Client-Side Caching Command-Line Options
  • Custreasonedit.exe: Custom Reason Editor (documented in Readme.htm)
  • Delprof.exe: User Profile Deletion Utility
  • Dh.exe: Display Heap
  • Diskraid.exe: RAID Configuration Tool
  • Diskuse.exe: User Disk Usage Tool
  • Dnsdiag.exe: SMTP DNS Diagnostic Tool (documented in Readme.htm)
  • Dumpfsmos.cmd: Dump FSMO Roles
  • Dvdburn.exe: ISO DVD Burner Tool
  • Empty.exe: Free Working Set Tool
  • Eventcombmt.exe: Check Replication
  • Fcopy.exe: File Copy Utility for Message Queuing
  • Frsflags.vbs
  • Getcm.exe: Connection Manager Profile Update
  • Gpmonitor.exe: Group Policy Monitor
  • Gpotool.exe: Group Policy Objects
  • Hlscan.exe: Hard Link Display Tool
  • Ifilttst.exe: IFilter Test Suite
  • Ifmember.exe: User Membership Tool
  • Inetesc.adm: Internet Explorer Enhanced Security Configuration
  • Iniman.exe: Initialization Files Manipulation Tool
  • Instcm.exe: Install Connection Manager Profile
  • Instsrv.exe: Service Installer
  • Intfiltr.exe: Interrupt Affinity Tool
  • Kerbtray.exe: Kerberos Tray
  • Kernrate.exe: Kernel Profiling Tool
  • Klist.exe: Kerberos List
  • Krt.exe: Certification Authority Key Recovery
  • Lbridge.cmd: L-Bridge
  • Linkd.exe
  • Linkspeed.exe: Link Speed
  • List.exe: List Text File Tool
  • Lockoutstatus.exe: Account Lockout Status (documented in Readme.htm)
  • Logtime.exe
  • Lsreport.exe: Terminal Services Licensing Reporter
  • Lsview.exe: Terminal Services License Server Viewer
  • Mcast.exe: Multicast Packet Tool
  • Memmonitor.exe: Memory Monitor
  • Memtriage.exe: Resource Leak Triage Tool
  • Mibcc.exe: SNMP MIB Compiler
  • Moveuser.exe: Move Users
  • Mscep.dll: Certificate Services Add-on for Simple Certificate Enrollment Protocol
  • Nlsinfo.exe: Locale Information Tool
  • Now.exe: STDOUT Current Date and Time
  • Ntimer.exe: Windows Program Timer
  • Ntrights.exe
  • Oh.exe: Open Handles
  • Oleview.exe: OLE/COM Object Viewer
  • Pathman.exe: Path Manager
  • Permcopy.exe: Share Permissions Copy
  • Perms.exe: User File Permissions Tool
  • Pfmon.exe: Page Fault Monitor
  • Pkiview.msc: PKI Health Tool
  • Pmon.exe: Process Resource Monitor
  • Printdriverinfo.exe: Drivers Source
  • Prnadmin.dll: Printer Administration Objects
  • Qgrep.exe
  • Qtcp.exe: QoS Time Stamp
  • Queryad.vbs: Query Active Directory
  • Rassrvmon.exe: RAS Server Monitor
  • Rcontrolad.exe: Active Directory Remote Control Add-On
  • Regini.exe: Registry Change by Script
  • Regview.exe (documented in Readme.htm)
  • Remapkey.exe: Remap Windows Keyboard Layout
  • Robocopy.exe: Robust File Copy Utility
  • Rpccfg.exe: RPC Configuration Tool
  • Rpcdump.exe
  • Rpcping.exe
  • RPing: RPC Connectivity Verification Tool
  • Rqc.exe: Remote Access Quarantine Client
  • Rqs.exe: Remote Access Quarantine Agent
  • Setprinter.exe: Spooler Configuration Tool
  • Showacls.exe
  • Showperf.exe: Performance Data Block Dump Utility
  • Showpriv.exe: Show Privilege
  • Sleep.exe: Batch File Wait
  • Sonar.exe: FRS Status Viewer
  • Splinfo.exe: Print Spooler Information
  • Srvany.exe: Applications as Services Utility
  • Srvcheck.exe: Server Share Check
  • Srvinfo.exe: Remote Server Information
  • Srvmgr.exe: Server Manager
  • Ssdformat.exe: System State Data Formatter
  • Subinacl.exe
  • Tail.exe
  • Tcmon.exe: Traffic Control Monitor
  • Timeit.exe (documented in Readme.htm)
  • Timezone.exe: Daylight Saving Time Update Utility
  • Tsctst.exe: Terminal Server Client License Dump Tool
  • Tsscalling.exe: Terminal Services Scalability Planning Tools
  • Uddicatschemeeditor.exe: UDDI Services Categorization Scheme Editor
  • Uddiconfig.exe: UDDI Services Command-line Configuration Utility
  • Uddidataexport.exe: UDDI Data Export Wizard
  • Usrmgr.exe: User Manager for Domains
  • Vadump.exe: Virtual Address Dump
  • Vfi.exe: Visual File Information
  • Volperf.exe: Shadow Copy Performance Counters
  • Volrest.exe: Shadow Copies for Shared Folders Restore Tool
  • Vrfydsk.exe: Verify Disk
  • Winexit.scr: Windows Exit Screen Saver
  • Winhttpcertcfg.exe: WinHTTP Certificate Configuration Tool
  • Winhttptracecfg.exe: WinHTTP Tracing Facility Configuration Tool
  • Winpolicies.exe: Policy Spy
  • Wins.dll: WINS Replication Network Monitor Parser
  • Wlbs_hb.dll & Wlbs_rc.dll: Windows Load Balancing Server Network Monitor Par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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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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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값이 확인되기 전에 움직여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모처럼 세차를 하고 나면 꼭 그 다음날 비가 와서 다시 차체가 더러워지는 일을 종종 경험했을 것이다. 이때 흔히 하는 말로 “이상하게 세차만 하고 나면 비가 온다”는 푸념을 한다. 하지만 과연 이 것이 가볍게 지나칠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차를 하고 나면 날씨가 좋기를 기대하듯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사고 나면 한참 동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자마자 값이 내린다면 세차한 후 비오는 꼴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부동산을 사놓고 시세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일이나 세차하고 나서 며칠만이라도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쩌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비슷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은 일기예보
우리들은 매일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이를 믿고 살아가는 편이다. 어떤 때는 예보가 빗나가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먼 길을 떠날 때나 날씨와 관계된 일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일기예보를 의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수억 짜리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이보다 더 할 것이다. 이웃이나 통, 반장을 비롯해 주위 중개업소의 자문을 구한 다음 그래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고수나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상담을 한번쯤 받아본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고수나 전문가들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만 주장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헷갈리게 되고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해 시기를 놓칠 수 도 있다. 특히 부동산 상담은 대면상담보다 전화나 이메일로 간단하게 물어보는 일이 대부분으로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수나 전문가를 통한 부동산 상담은 일기예보로 생각하시는 편이 옳다.

물론 일기예보가 천재지변을 맞출 수 없듯 부동산 상담도 의외의 변수를 미리 잡아내지는 못한다.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을 준비해서 외출을 했었는데 가랑비만 내리는 날이 있듯 고수나 전문가의 상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란 언제나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비하는 편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다. 부동산은 투자에는 뒷심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경기가 민감해도 묵묵히 견뎌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재테크에서 조심해야 할 일들
아무 때고 적당한 시간에 오다가다 세차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은 비를 맞게 되듯 부동산 구입도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 땅이나 집이나 물론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때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으나 최근 들어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은 불어났고 세계적 경기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바람이 빠지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게 되고 좀처럼 내려가지 않은 습성이 있다.

세차야 아무데서나 하면 되는 일이고 세차비만 손해를 보면 되는 일이지만 부동산은 너무 큰 재산적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100세대나 200세대의 소단지 규모의 주택, 진입로가 나중에 개설된다는 미확정 조건의 외곽지역 아파트, 유명브랜드가 짓고 있는 나 홀로 아파트, 시행. 시공사가 모두 영세업체로서 기술력이 떨어진 아파트, 어중간한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지가 별로인 아파트, 단지구성이나 평면이 구식이고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 등은 회피대상의 1호에 속한다. 특히 토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도시사람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되는 일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재산 가치를 보존하지 못할 수 있다.

항시. 부동산 정보를 가까이 해두어야만 기회가 보인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기회를 봐라.
그래야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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