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17. 00:14 우리가
봄도오고 일자산을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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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키보드 제품이라고 한다.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구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터치도 해보고 싶고요...
http://www.gizmowatch.com/entry/acer-developing-frameless-notebook-with-touchscreen-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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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3. 09:18 경제가
괜찮은 상가를 하나 사 두면...
상가를 구입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투자 목적일 것이다. 물론, 어차피 돈 주고 샀으니, 어느날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 준다면 금상첨일것이다. 그러나 수익성 부동산 역시 여타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우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양극화 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질의 수익성 부동산을 잘 구입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팔고 좋은 수익성 부동산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을 평소에 잘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사람의 시선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사람의 시선에 자주 노출되면 될수록 상가에 입점해 있는 가게의 인지도는 향상되며 이는 곧 매출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장사가 잘돼 좋고 건물주는 건물가치가 증가해서 좋아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상가가 되는 것이다.
둘째,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사람의 시선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접근로 없이 고속도로 옆에 상가를 조성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무리 눈에 띄어도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모두 헛수고인 것이다.
셋째, 늘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소비자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점포가 있는 곳이 좋다.
이런 곳은 가게 매출이 꾸준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받기가 용이하다. 장사가 잘되는 상가는 주인이 큰 소리 치면서 임대료를 받지만 장사가 안되는 상가는 주인이 세입자 눈치 보기 바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넷째, 인근지역 유사상가의 권리금이 높은 곳이 좋다.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대료 문제로 골치를 앓는 일도 없고 언제나 세입자가 세를 얻고 싶어 기다리기 때문에 임대문제에서 자유롭고 처분 시에는 큰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인근지역에 해당 상가와 경쟁이 될 만한 상가가 있는지, 더 나아가 새로 건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경쟁 상가의 유동인구 흡입력은 내 상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를 구입해볼 여러가지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돈이 많으면야 고민이 없겠지만 돈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과정 또한 필요하겠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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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 10:13 경제가
양도차익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추적하는 세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세 폐지, 완화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문제만 따질 경우, 올해 말까지 처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60%)의 한시적 완화조치도 올해 말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 특히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까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올해 말에 계약을 할 때 간발의 차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겠다. 올해 말까지라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 원론으로 보자면, 잔금청산일이 2010년이어야 한다. 반면 2010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청산일이 2011년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는 2011년 양도소득이므로 2011년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계약을 2010년, 잔금 청산일을 2010년으로 계약서에 표시한 후, 실제 잔금청산이 2011년에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과 한달 이상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자가 양도시점이 되어 2011년 양도소득이 되는 것이다.
주택소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가 올해 말로 끝나면 내년부터는 세율이 어떻게 될까?
3주택소유자가 2011년 1월 1일 이후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것이라면 60%의 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2주택소유자라면 50%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2009년 3월 16일부터 올해말까지 취득한 주택을 파는 것이라면 2년 이상 보유 시에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이 경우 세액차이가 상당할 것이다. “시간추적자, 세금”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한눈에 보는 취득시기별 세율 차이
1-1. 2011.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3주택 |
60% |
60% |
60% |
2주택 |
50% |
50% |
50% |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2. 2011.1.1. 이후 양도(2009.1.1.~2009.3.15. 취득분)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3주택 |
45% |
45% |
50%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3. 2011.1.1. 이후 양도(2009.3.16.~2009.12.31. 취득분)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3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출처 :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상가구입시 고려사항. (0) | 201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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