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가 2월에 고이율이라고 해서 두드림통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들어오는데 생각과는 달랐더군요.
보니 선입선출법 이라는 이율계산법 때문이더군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점차 약 2달 정도 지나야 정상적인 이율이
될듯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봐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4월 초입니다.

===========================================================================================
두드림통장의 약정이율은 다음과 같으며 매일 예금잔액에 이자를 계산합니다.(원미만 절사)
- 매 입금일로부터 30일까지 : 연0.1%
- 31일부터 : 연4.1%
-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고객님의 이자계산내역>
이자계산기간   원금         이율    일일이자    일수     이자합계
---------------------------------------------------------
2009.3.2~3.17  1,013,508   0.1%         2          16          32

2009.3.18~3.24     60,041   0.1%         0           7           0

2009.3.25~3.29          28    0.1%         0           5           0

2009.3.30~3.31          31    0.1%         0           2           0

2009.3.18~3.24   953,467    4.1%       107          7         749

2009.3.25~3.31 1,013,480    4.1%       113          7         791

---------------------------------------------------------

이자합계 1,572원

---------------------------------------------------------

이자금액 1,572원 - 소득세 220원 - 주민세 20원 = 1,332원

---------------------------------------------------------

===========================================================================================

한달이 지난후에 일자를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하니 저렇게 나오는군요.
어려워요.

일반인을 정말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하나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으면 좋으련만...

근데 다좋은데. 제일은행은 지점이 너무 없어요. 주요지점에 별로 없네요.
제가 지금 성수동에 있는데 지점이 너무멀어요. 집근처도 없고. 버스를 몇정거장 가야지만 있네요.
헐...
하루빨리 지점이나 입금 CD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부동산 자산 리모델링
자산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현금비중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져 적시에 현금화할 수없다는 단점 때문에 부동산 자산 특성에 맞는 자산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된다. 흔히들 재테크 상품으로 은행적금, 증권, 채권, 펀드 등을 쉽게 생각하고, 부동산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으로 생각하지,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는 고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부동산도 엄연한 투자 상품이고 상품 특성에 맞는 투자전략과 투자 시기가 존재한다.

부동산 상품은 크게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등의 수익성부동산 그리고 토지 등으로 구분 수 있고 상품별로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상품과 비교해 보면 쉽게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아파트는 은행 적금으로, 상가는 채권, 토지는 증권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자산별 투자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필요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야한다.
아파트는 은행 적금과 매우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매달 현금이 발생하지 않고 아파트를 처분할 때 일시에 자금이 들어온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 되고 예금금리가 낮아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적금의 매력이 떨어지듯, 디플레이션 시기에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대하는 아파트 투자는 실질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수익성 부동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자산의 미래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해야한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금융 상품이 바로 채권인데,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채권투자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국공채가격이 오르게 된다. 수익형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입지여건이 좋아 임대료와 임대 안정성이 뛰어난 물건을 찾아 투자해야한다.

셋째, 토지는 위험이 가장 큰 투자 상품이다.
토지는 주식과 비슷하다.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투자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소위 대박도 바라볼 수 있지만 반대로 쪽박을 찰 가능성도 높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당연히 위험관리 차원에서 토지투자의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하지만 비중을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약간의 비중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디플레이션 시대라도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 투자의 달인으로 알려진 워렌버핏은 한번 구입한 주식은 최소 10년간은 보유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거래가 너무 쉬운 점이 증권의 단점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토지 투자는 절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든지,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총자산의 10% 이내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주변에는 IMF때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무용담이 적지 않다. 부동산가격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투자하면 크게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미래나 시장에 대한 예측과 검토 없이 단지 과거의 한 현상을 근거로 결정되는 투자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의 시대일수록 투자 위험관리와 시대 특성에 맞는 부동산 투자가 요구된다.

//
위험한 것은 그만큼 RISK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것이므로 좀 피하고 덜 위험한 순으로 또한 너무 큰수익만을 볼려고
하지 말고 안정적이며 유동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이번의 위기를 넘기지 않겠는가?

그래도 집 한채를 더 갖고 싶은 욕망은 어찌할 수 가 없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얼마전, 자영업을 하는 화수분씨는 상가를 분양받았다. 토지분양가 3억원, 건물분양가 3억원으로 건물주는 화수분씨에게 '토지 3억원+건물 3억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합한 총 6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다. 화수분씨는 부동산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말은 처음 듣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이라 더욱 놀랐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로 창출한 부가가치(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할 경제주체는 사업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다.

예를 들어 110원(부가세 포함)하는 볼펜 같은 물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물건값 100원 외에 10원의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게 된다. 구매자는 물건값 이외에 10%의 추가적인 세금을 항상 부담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업자는 100원의 물건값만 챙기고 10원의 세금은 국가에 내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부동산의 관계는?
부동산은 크게 비수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나눌수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게 일반적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에 5~8%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므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일반적으로 건물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 해서 환급을 받게 된다.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 다만, 건물의 공급에 대해 건물가액의 10%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주의할 사항은
1.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계약일로부터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단,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상가를 다른 이에게 양도할 때도 주의할 사항
매매금액을 매수인과 약정할 때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꼭 표기해야 한다. 세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구가 빠져 있다면,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를 파는 사람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금액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업체에서 분양받은 경우를 따져 보자.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사업자 공급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건물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이라도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일반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된다. 국민주택의 공급,국민주택의 건설용역,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가 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상가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임대료,관리비,간주임대료로 구성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공급한 경우 토지는 면세, 건물 및 구축물은 과세된다.


만일, 상가등을 양수/양도 한다면 정말로 알아야할 상식이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재테크의 4요소라 할 수 있는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이 4가지 요소의 고른 배분이 재테크 고수로 가는 첫걸음이다.

유동성 - 자금이 필요할 때 충분히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재테크의 4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그리고, 부동산 붐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유동성 때문에 한 순간에 자산을 날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우리 나라의 IMF 또한 외환 유동성 위기로 비롯됐다. 유동성은 수익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자가 높다고 자신의 월 저축을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에 모조리 부었다가, 괜찮은 아파트에 청약도 못해볼 수 있다. 또는 우리사주를 저렴한 가격에 배당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주식투자 기회를 놓치고, 저축 이자 보다 훨씬 높은 채권 등을 매입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놓쳐버리고 만다. 언제 어느 때나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테크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안정성 - 자산이 원금에 대한 손실 없이 얼마나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꾸준한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종자돈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목돈 투자계획을 쌓아야 한다. 자신이 힘들게 마련한 종자돈의 50%정도는 손실 없이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종자돈 전부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개인들이 주식투자해서 은행예금금리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경우는 20%가 안된다. 개인들의 주식평균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이다.

수익성 - 모이고 있는 자산, 또는 모아둔 자산이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낼수록 재테크는 빛이 난다. 하지만 명심하라.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률도 높다.
현재 제1금융권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세후 2.5 ~ 2.7%정도이고, 물가상승률은 년 4.7% 정도이다. 결국, 1년에 4.7%이상의 수익을 못 내면, 재테크는 0점이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1년에 4.7%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틈틈히 공부하라. 그러나 만약 이 방면의 문외한이라면, 직접투자보다는 전문가에 위탁하는 간접상품(펀드)에 관심을 가져라. 펀드 가입시, 주의점은 연수익률 1위 상품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률도 커진다. 수익률 2~5위권 펀드 중 최근 3년간 꾸준히 순위권에 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험관리 - 현재 형성된 자산이 또는 앞으로 형성될 미래자산이 한꺼번에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요소들의 공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가?
보증을 서서 한꺼번에 재산을 날리거나, 질병이나 재해에 노출되어 자산붕괴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또한 주변인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라.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힘쓰는 사람들도 질병이나 재해를 피해가는 경우는 드물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 또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위의 4개를 알지만 어떻게 금융계에 접근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 그지없군요.
어떤 펀드/채권, 직접투자?, 부동산??.. 음. 어려운 문제네요.

하지만 그래도 기준을 알고 있어야겠죠?
항상 준비하는 자는 기회가 왔을때 바로 잡아챌수가 있겠죠?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화수분씨는 자산 중에 현금 비율이 급격히 나빠져 보유중인 건물(부동산의 현황 : 2008년 10월경에 취득, 취득가액 1억 원, 희망 양도가액 1억5천만원)의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에 세무대리인을 찾았다. 과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날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불이익과 혜택

구    분

A

B

C

D

양도시기

2009년 9월

2010년 9월

2012원 9월

2020년 9월

양도차익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없음

없음

5백만 원

1천5백만 원

세율

50%

40%

기본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25,000,000

20,000,000

5,670,000

4,170,000

* 기본공제 2,500,000원, 세액공제 등 생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1세대 1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1세대1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자산

3년 이상

양도차익×10 %

토지, 건물의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현 기본세율적용)
비사업용토지
미등기부동산

4년 이상

양도차익×12 %

5년 이상

양도차익×15 %

6년 이상

양도차익×18 %

7년 이상

양도차익×21 %

8년 이상

양도차익×24 %

9년 이상

양도차익×27 %

10년 이상

양도차익×30 %

위 A의 경우와 B의 경우는 각각 보유기간이 1년, 2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으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보유기간 2년 미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은 물론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공제율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의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3년 이상 보유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 절세할 수 있고, 적용세율도 그 만큼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입주일부터 보유기간은 3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현격히 줄어드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과세예정통지 받은 후 30일내 신청해야
봄나라씨는 놀라 여러 차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했지만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 과세예정통지서를 들고 고민하던 봄나라씨와 같은 경우는 과세기관으로부터 과세예고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절차로 구제 받을 수 있나?
이러한 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로 구분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불복에는 청구기한이라는 것을 두어, 꼭 그 기간내에는 청구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 모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불변기일의 기산시점에 대하여 납부기한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 납부기한보다 훨씬 이전인 고지서 송달일부터 시작됨을 유의해야 한다. 불복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되면, 청구요건이 불비하여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청구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인 ‘각하’ 결정이 나게 되므로 불복청구기간은 꼭 챙겨야 한다. 또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수령하고, 또한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불변기간 도과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전문가 통해 방법과 절차 찾는 것이 해법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문제 및 불편 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형식이나 기한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법적 구제제도에 비해 법적인 규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편,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신고한 국세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찾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주택 구입시 계산해 봐야 하는 사항.

1.수익률 고려시.

주택가격 : 2억 5천만원 (대출 1억원, 대출 금리 : 6%, 양도소득세 감안 3년 후 매도 가정)

취등록세 : 550만원 (주택가격 * 2.2%)

부대비용 : 100만원(공인중개사 수수료(0.4%)) + 300만원(헌 아파트의 경우 인테리어비용)

총 구입가격 : 25,950만원

3년간 이자 비용 : 1,800만원 (6%이자율 감안 총 이자비용)


수익률 : 5%

259,500,000 + 259,500,000 * 5% + 18,000,000 = 290,475,000 원.

9% 양도소득세(3년보유시 9~36%)로 계산시 :  316,617,750 원.
약 3억 2천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한다는 결론.
총 상승 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 ?  3년내 이정도의 상승이라면 왠만한 주목받는 곳이 아니면 어려울수가 있겠네요.
주택의 주위 환경, 교통, 세대수 등 많이 고려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좀더 고려해봐야 할듯합니다.

2.주택구입자금을 판단시.

1) 현재 자산 8,000만원 + 금융자산 2,000만원 = 1억원

2) 월 저축 금액 = 250만원 ( 많이 벌어야 하겠네요. 또한 아껴야 하겠죠? )


위의 상황에서 5년후 자산을 확인해보죠.


-.전세금 : 80,000,000
-.금융자산 : 20,000,000
-.월저축액 5년 : 190,000,000 (수익률 10%의 적립식펀드)

총 투자 가능금액 = 30,200만원
DTI : 40% 라 하면
302,000,000 + 120,000,000 = 422,000,000 원.

4억 2천 정도의 주택이내요. 하지만 1억 2천의 대출이자가 있죠.
뭐 이자 보다 수익율이 높다면야...

아무튼 4억 2천 정도의 주택을 고려해야 할듯하네요. 물론  DTI 60% 까지도 가능하겠죠.
302,000,000 + 302,000,000 * 60% = 483,200,000 원.
5억을 넘기가 정말 버겁겠네요. 일단 버겁더라도 5억 이상의 집을 구입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되겠네요.

그렇담 여러분들은 다른 자산을 조정해서 5억 이상의 집을 구입할수 있도록 준비 실행을 해야겠죠?

어제 제 친구와 술을 한잔 했는데, 그친구가 요새 주식으로 좀 재미를 봤다고 하는군요.
가지고 있는 주식이 대부분 2 ~ 2.5배 가량 상승했고, 장외주식도 상당히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저도 주식에 대해서 많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집값 갑자기 떨어지진 않을 것"

[조선일보] 2009년 03월 31일(화) 오전 03:33

국내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KB 국민은행연구소는 30일 '주택시장 리뷰' 봄호에 게재된 '국내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미국 · 영국 의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8.2%, 18.4%씩 하락했지만 국내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0.7%에서 올해 1월 -0.6%, 2월 -0.3%로 하락세가 둔화돼 우려했던 급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7%까지 증가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대책과 정부의 저(低)금리 정책 등으로 파급효과가 제한돼 주택 가격 안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택시장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녹색성장, 녹색뉴딜사업 등과 같은 경기부양정책과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고용안정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 기사 ==========================

위의 기사는 조선일보의 기사로 각 포털에 발행이 되었다.

미국,영국 등의 주택가격을 비교한것은 아무래도 과거의 미국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고자 했던것같다. 2000년 초반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도 올르고 우리나라도 올랐던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동시에 집값이 떨어진것을 비교하여 발표한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국,영국이 18% 대의 하락에도 우리나라는 0.2% 정도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승세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 있네. 상승세가 투기를 조장하는 세는 아닌가?
정책을 보면 건설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올바른 상승세 안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여러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중과를 막고, 감세를 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보 보전에 추가적으로 입주전의 미분양분에 대한 것도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는 어제의 발표 이후에
나온 기사라서 조금 껄쩍찌근한 면을 아니볼수가 없다.

그리고 금융권의 리스트 관리대책과 정부의 저금리 정책 이라고 하는데,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대책은 뭐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것인가? 은행에 도움이 되는것 아닌가? 국민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혜택을 받고 있는게 별로 없는데 도대채 어떤 정책인가? 은행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올려서 받고있는데 금리를 내려봐야 은행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인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말을 하고 신경쓰는 나도 짜증난다.
이럴때 나도 어디 눈먼돈 없나 하고 불을켜고 둘러봐야 할지 이런 정책을 비판만 해야할지 참 허탈하기 그지없다.

왜 또 하필 조선일보야... 한겨레나 한국일보 등 정부와 손잡지 않은 언론에서 나오면 또 좀더 믿어보련만...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만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양도시에도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조기환급제도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 대상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조기환급 신고방법
예정신고(4,25, 10.25) 또는 확정신고기간(1.25, 7.25)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 분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환급시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각 확정신고기간(1.25, 7.25)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나,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준다. 따라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15일
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화수분씨의 경우에는 1월분 거래에 대하여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 받는 경우에 비해 5개월 15일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거액의 초기투자비용이 드는 경우 조기환급을 이용해 자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현금보다 기준시가 반영하는 부동산 증여 더 유리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부동산 :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 공시지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시가와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앞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전제로 했으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반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주택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끼워서 증여해야
만약 자녀가 직장이 있다거나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증여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할 집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빚(채무)을 증여받는 자녀에게 떠안기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그 자녀가 해결해야 할 빚만큼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물린다. 때문에 그 빚에 상응하는 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 등 떠넘긴 금액은 부모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인 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5.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