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1천2백미만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6.6%(주민세 포함), 1천2백만이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16.5% (주민세포함) 적용된다.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대출이자상환액 및 기타 건물관리비 등 34,500,000원의 비용이
단순경비율 35.2%로 계산된 21,120,000원 보다 많아 세금이 훨씬 절약됩니다. 반면에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 이자상환액 등 실제
발생된 경비를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상담사례의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 3,360,000원만큼 소득이 낮아짐)가 줄어들고, 85,140원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적용받게 되어 추계신고보다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대출이자비용과 기타 관리비의 비중이 수입금액의 35.2%를 넘는 경우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며, 간편장부 작성이 곤란하여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절세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한눈에 살펴보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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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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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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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임대수입 (간주임대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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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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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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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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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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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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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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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액(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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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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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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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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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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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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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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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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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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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임대소득금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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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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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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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출세액
(3×8.8%,18.7% 주민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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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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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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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장세액공제(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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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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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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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할세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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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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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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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작성할 경우 2,842,914원의 세금을 줄어듦
장부기장의 장점은 첫째, 건물구입가보다 임대보증금이 적으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연 4.2%에 해당하는 수입을 잡지
않고, 둘째, 산출세액의 10%을 기장세액공제 받고, 셋째,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5%가 가산세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실제비용(이자, 관리비 등)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비용(총수입금액의 35.2%)보다 얼마나 많은지 에 따라서
장부기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 지가 결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장부로 기장하는 것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280만원의 세금을
적게 산출된다고 하네요...
간편장부로 하면 공제받는것이 많으니 간편장부로 진행하는게 좋겠네요...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적용대상(08년 수입금액) : 농업-도소매(6,000만원 미만), 제조-음식(3,600만원 미만), 서비스(2,4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
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경비로 인정받는것.
또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08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제외) 하게 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20%를 각각 기장세액 공제 받을수 있다.
증빙서류를 적극적으로 수취하면 세부담이 줄수 있다고 하는데... 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국세청의 09년 귀속 기준경비율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