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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본래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을 양도인의 취득가액으로 간주
배우자에게 아파트, 건물이나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 함에 있어 증여 이전의 배우자가 취득한 최초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정시설물이용권이란 골프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말한다.

화수분씨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5년 후인 2009년 10월 이후에 배우자가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했더라면, 증여 가액인 3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 받은 아파트를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증여 이전에 화수분씨가 취득했던 가액인 1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 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결국, 양도차익이 3억원으로 계산되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주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
세법에서는 이처럼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를 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를 하기 전의 본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증여가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원가를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증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러한 경우를 피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 후 곧 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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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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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 임대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수익률은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소득세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의 계산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 임대소득금액 = 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임대수입금액
임대수입금액은 매월 임대료로 받은 임대료의 연간 합계액이다. 부동산의 임대시에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연 3.4%이자로 환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한다. 하지만 주택의 임대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필요경비
부동산의 임대시의 필요경비는 임대료를 수입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의 급여 및 임대부동산의 수리비와 임대용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및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비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 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특징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임대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소득금액의 커짐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 할 수 있어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증여세의 배우자공제액(10년간 6억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부담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부동산의 구입자금에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하게 된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높은 요율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자율 차이만큼의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상의 규정
▶ 1주택의 임대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에 대하여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때의 주택수의 계산은 주택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하며 고가주택이란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국세청기준시가가 9억원(2009년부터)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이 보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고가주택 제외)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는다.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연5%이자율로 계산하여 과세되지만 주택의 임대시에는 간주임대료가 계산 되지 않는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 되나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게 된다. 모든 세금의 절세방법이 그렇듯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임대에 대한 과세상의 특징을 알고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9. 3. 16:52 경제가

집값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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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규제완화 3박자 집값 상승 견인
올들어 주택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이유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저금리이다. 기준금리가 2%로 급락하면서 지난해하반기 6%에 달했던 CD금리는 8월말 현재 2.49%로 여전히 낮은 수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800조에 유박하는 등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가 용이해졌다는 점 또한 매력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 주택가격은 6월5일 현재 연초대비, 서울은 평균 1.7%, 경기도 -0.4%, 인천 -1.1%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평균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1월 들어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상승률 1위, 도봉구 등 강북지역 약세 지속
경기 과천시 16.5% 껑충, 경기 북부권 여전히 하락세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고덕주공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강동구가 1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 10.3%, 은평구 8.6%, 양천구 6.9%, 강남구 6.7% 순으로 나타난 반면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서대문구는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즉, 서울에서도 오르는 곳과 오히려 가격이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말 대비 7월까지 현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4%로 미미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무려 16.5%나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곳으로 추진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를 마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의 후광을 입은 분당신도시가 속한 성남시도 3.51%로 비교적 상승폭이 컸고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등도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저의 집도 강동구 인데, 강동구는 특정 단지 이외에는 집값이 잘 안오르는 것 같네요. 대단지 주로 고덕주공 등이
대표적으로 올랐고, 다른곳은 별로 변동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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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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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용인에 사는 김 씨는 이번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을 받았다. 거금을 쥐게 되었지만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고민이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 시 혜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두 달 내에 신고 · 납부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토지보상의 경우 보상금의 수령을 보류하고 재결신청과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이 경우에 양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양도시기 판단 매우 중요

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보상의 경우 재결신청에 따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 납부를 해야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후에 보상가액의 증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세액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 방법에 따라 20~30%(1년,1억원 한도)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현금으로 보상 받을 경우와 채권으로 보상 받는 경우에 5~10%의 차이가 있지만,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억원 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상 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다. 만약 1억원 이상의 감면 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감면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도 2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시사점


수령한 보상금으로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지인이 보상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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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2009. 8. 31. 13:47 경제가

보험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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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를 이용하라.
사업과 무관한 저축성보험의 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2001.1.1~2003.12.31.사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은 7년)인 보험을 계약하면 그 보험차익(만기보험금, 중도해약 환급금-보험료 납입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비과세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녀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 보험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세법상 200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과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재산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보험 가입하라.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느 한 배우 자명의로 재산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 가입은 재산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고 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도록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 많은 배우자 사망시에도 수령하는 보험금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맞벌이 부부는 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설계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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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은 일반 주택과는 사뭇 다르다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과는 다르다. 이렇다 보니 정작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의외로 많다.

고가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의 핵심은, 고가 주택 1주택 자에게 매겨지는 양도세는 9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이다. 주의할 점은 매도 가격에서 단지 9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집을 10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9억 원을 제외한 1억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게 아니다.

매도가격에서 9억원 뺀 금액에 양도차익 곱하고 매도가로 나눠야
고가 주택 양도세 계산법을 요약해 보자.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실제 양도차익 × (양도금액-9억원) / 양도금액'이다.
양도금액에서 9억원을 뺀 뒤 실제 양도차익(매도가격-취득 당시 가격)을 곱하고, 이를 다시 양도금액으로 나눈다. 위의 화수분씨는 1억80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15년간 보유했다가 12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필요 경비(2000만원으로 가정)를 제외한 10억원이다.

하지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0억원×(12억원-9억원)/12억원=2.5억원'이다. 이 금액에서 보유기간(15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80%)만큼을 제외(2.5억원-2억원)하면 0.5억원이 되고, 기본공제(25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 금액)은 4,750만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세로 653만원을 내면 된다.

물론 이 같은 계산법은 1가구 1주택 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은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모두 갖췄을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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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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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계산의 원칙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의미하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소유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취득일의 예외
보유기간의 계산은 양도 당시 주택소유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이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①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이혼시 재산분할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반면,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자료로 주택을 취득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함)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세대 단위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의 계산은 세대 단위로 계산한다. 따라서, 동일세대원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부부는 항상 동일세대원이므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다른 가족은 동일세대원에 한하여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①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②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러나,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③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원소유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소유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원소유자의 동일세대원이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주택 등의 보유기간 통산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증축한 경우,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①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단,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보유하던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ㆍ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도 보유기간 계산시 포함된다.
③ 종전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한 면적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증축한 날(사용승인일, 실제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④ 주택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은 물론 주택의 부수토지도 함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주택은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수토지는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조그만 차이로 수많은 세금을 더 낼수 있다니, 한번더 눈 크게 뜨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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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3일 개정 분
1. 과세특례 내용
1) 3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율을 연간 8%씩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해준다.
2) 주택수에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초과누진세율(6%~ 35%)을 적용한다.
3) 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단, 미등기양도는 제외)

2. 특례적용 요건(모두 충족할 것)
1) 거주자가 2008년 11월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할 것(2010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방미분양주택을 주택법(36조)에 따른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동법16조 및 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할 것
3)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다음 서류로 대체가능하다. 주택법36조에 의한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법 16조에 의한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사실.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2009년 3월 12일 개정분
1. 과세특례 내용
1)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를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는 주택은 60%) 감면해 준다.
2)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1년에 8%씩 최대 80%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씩 최대 30%까지 공제가능하다.
3)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이 초과하는 경우 5년 경과 후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기본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특례적용 조건(모두 충족할 것)
1)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주택 및 자기가 직접 건축한 신축주택을 사업주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되, 체결일 현재 입주사실이 없을 것.
2) 2009년 2월 12일(비거주자는 2009년 3월 16일)~2010년 2월 11일 사이에 취득할 것. 이때 취득일은 미분양주택의 경우 계약체결일, 신축주택의 경우 착공일 및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주택인 경우 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45평) 이내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이고, 그 밖의 지역인 경우 면적 제한 없음


이제 나도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부동산을 여기저기 기웃거려 봐야 겠다. 구입을 못하더라도... 정보를 알아야 하니,..

우선 거래가 많은 곳을 위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 거래가 많은 곳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훗..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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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 등의 소득공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과 같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저축불입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지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작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사 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중산층 또는 일반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이어야 하고, 주택담보 차입금의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 또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소위 부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도 특징. 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소득공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단계에서의 소득공제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했을 때의 소득공제라고 보면 된다. 우선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해 준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소득공제 X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주택을 구입한 이후 모기지론과 같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전부(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수 백 만원의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런 소득공제의 한도는 얼마나 될까? 관련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주택마련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2009.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부터 공제한도 1,500만원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모기지론으로 2억원을 대출 받아 매월 약 1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개인별로 소득세 절감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클수록 그 절세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된다.

대 부분의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을 이용하여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다는 점과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관련규정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그 효과가 다른 소득공제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로,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 주택을 담보로 차입을 할 계획이 있는 자라면 관련 규정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없는분 및 신혼인 분들!! 혹은 처녀 총각들?? 모두 눈여겨 보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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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바꿔야 할 저축 습관들

목표없는 저축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저축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성취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내집 장만, 종자돈 마련, 노후 대비, 결혼 준비 등 그 이유도 다양하고, 또 이러한 이유에 따라 1~2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몇 십 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를 해야 하는 것도 많다. 때문에 먼저 어떤 이유로 저축을 하는 것인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절약과 저축은 동전의 양면
흔히 일반인들은 저축을 하면서 공상에 사로 잡힌다. 적은 금액을 저축하면서 곧 큰 돈을 만져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금방 싫증을 느끼거나 중간에 포기, 적금과 같은 경우라면 해약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돈을 많이, 그리고 빨리 모으고 싶다면 저축액을 늘리는 수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절약에서 나온다. 절약과 저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약하면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쓸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긴 후에 저축하려는 얄팍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저축은 열심히 하면서 통장관리는 왜 안하나?
통장을 조금만 신경써서 관리하면 저축 계획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장의 존재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많다. 통장은 돈의 용도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 급여통장과 각종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결제통장, 단기간 내에는 별다른 지출 계획이 없는 적립 통장, 목돈이 만들어지면 사용할 곳이 있는 적립 통장 등 목적에 맞게 통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눈부시게 발달한 인터넷을 이용하자
아직도 매달 말이면 은행창구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기다리면서 낭비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행여 타행이체라도 하게되면 그 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다. 계좌 이체를 시도할 경우 대략 1,2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고 하면 매달 한건 씩 1년만 해도 14,400원.
50만원을 통장에 일년을 꼬박 넣어두어도 발생하지 않는 이자에 비하면 엄청난 수익률인 셈이다. 인터넷 뱅킹과 폰 뱅킹을 이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쌓이고 쌓이면 재산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대수익률은 위험의 크기에 비례한다.
재테크이건 투자이건 이런 말을 자주 들을 것입니다. 거의 불문율에 가깝지요. 이 말은 한 마디로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수익률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문율을 알면서도 자신한테는 무언가 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위험도 적으면서 기대수익률이 큰 투자처 또는 재테크 수단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 또는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기대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 또는 재테크에 대한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험이 크면 투자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투자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겠지요. 즉,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험이 적으면 그 만큼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즉, 투자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 결과는 투자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리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위험은 적으면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처 또는 재테크 수단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는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저도 용돈을 저축하고 있답니다. 온가족이 여행을 다녀올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언제 쓸수 있을지는 몰라도...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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