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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인 11/3일 부터 국가재난단계를 "심각" - 최고단계, 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심각" 단계는 참고로, 휴교령 및 기업체 휴업까지 중앙재난본부에서 관장한다고 합니다.
휴교및 휴업까지 당할 수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은 놀랍습니다.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전격적으로 "심각" 으로 격상한다고 하니, 정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양입니다.

빨리 잠잠해져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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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350.org/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 ppm 미만으로 낮추자는 운동입니다.
모델들이 참여를 했네요.

날씨가 오늘은 많이 춥네요. 하지만 곧 이런 날씨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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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거래 때는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자
재산을 취득했을 때 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화수분씨의 경우, 아파트를 살때 반절은 은행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증명을 통한 소명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수분씨는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세보증금 받은 것으로 바로 은행대출을 상환해 버렸고, 1년 후 부모님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천만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집을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미 아파트를 살 때 화수분씨 가 소득증명 등은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스란히 증여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화수분씨 사례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갚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화수분씨 명의로 은행대출을 다시 받아 해결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득증명까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어떤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까?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의 연간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거래가 가족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항상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기타 신고하였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앞의 화수분씨 사례는 어찌 보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세금문제를 꼼꼼히 상의하였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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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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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금은 우선 그 성격이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금과 같은 저축에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에 과세가 안 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 퇴직할 때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과세(이자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이하 모두 같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했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한다.
▲ 개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과세한다.
이와같이 살펴보면 연금과세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붙은 후속편이고 이런 제도는 과세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에 어느 정도가 과세되는 것일까?
연금수령시의 과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공제 하고 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6~36%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개인연금저축은 저축에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당초 약속을 어기면 패널티가 상당히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 각자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이란 대체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축해서 미래의 기간에 나누어 찾는 것이 연금이라면, 연금에 과세하지 않는다(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연금 이외의 사적인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과세시점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좋은 연금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저축과 10년 후 비과세되는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해서, 과세대상을 분산하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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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렀던 에어쇼를 어제 봤습니다.
12시 10분 부터 에어쇼가 시작을 했죠. 약 16시 정도 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현장감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소리가 정말 너무 가까이서 크게 들렸답니다.
넒은 공간에 비행기, 헬기, 장갑차, 탱크, 패트리어트, 무인정찰기 등...
많이 전시가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무기산업에 대한 전시도 있었고요.

다만, 역시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기도 힘들었고, 다니기도 힘들었고, 거기에 공항이니
넓기는 또 어찌나 넓은지...


어디든 빠지지 않는 보안요원!! 보안!
입구에 내부 도로가 있어서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지 않도록 교통제어를 하고 있다.

생각했던것보다 사람은 정말 많았다. 입장료를 더 올려야 하나?(농담입니다... 저도 못봅니다.. 그럼..)


입장권 확인을 하고 바로 앞의 모습. 텐트를 여기저기 만들어놓고 보잉, 대한항공 등 홍보관을 해놓았다.
왼쪽은 방위산업 전시회. 국내/국외 방위산업체들의 제품들을 모아놓고 홍보 를 하는곳이다.

흠. 이거 전투기 아니다. 사진기 성능이 떨어지고 액정이 잘 안보여 줌을 못했다. 초대형 항공기 A380 이다.
정말 거대한 놈이 낮게 날며 회전을 마구한다... 어 놀래라....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느리게 간다.
저게 어떻게 떠있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아파치도 나왔다. 별로 신비롭진 않더라..

무인정찰기. 오. 사진으로만 봤던 것을 실제로 보다니...
날개가 정말로 길었다. 동체의 2배는 되보였음. 근데 눈없는 사람같은 느낌이...ㅎㅎ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팀 운행. 곡예비행을 주로 하는팀인것 같아.
이 비행기들은 활주로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는곳에서 시동을 걸고 나아가는걸 오랜시간동안 보여줬다.
근데 시동거는동안 왠 날파리가 비가오듯하는지... 비행기 열기때문에 날파리들이 난리가 난듯...

두대의 비행기가 마주운행하는 모습. 아슬하게 빗겨가는 모습. 아 사진 못찍었다... 봐주삼..

방위산업전시회에서 A380 의 모형을 찍었다. 흠. 암튼 많이 탈수 있다니...
기아에서 만든 전술차. 험머를 본따 만든듯하다. 아님 마크와 컬러 껍데기 정도가 다를려나? 암튼 그랬다.


나가면서 한컷. 3시 넘어서 나갔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 적어도 무료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적어도 1~2천은 뒬듯. 우린 여기서 곶장 나와서 죽 한 10분 이상 걸어서 모란역에 당도.
지하철을 타고 무거운 몸을 끌고 집으로 왔다.

아 정말 힘든 하루다. 많은 구경 못하고, 몸은 지치고... 다음엔 혼자로 좀 일찍가서 좋은 자리잡고 둘러봐야 것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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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시 세법상 장점 찾기
올해부터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한다면 예전보다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2억원 상당의 주택(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예전에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3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증여세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최대 4천만원 합계 8천만원까지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0,000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원라고 하면 ① 남편(또는 아내)단독소유 상태에서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상속가액 20억원에서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차감한 잔액(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하여 2억4천만원의 상속세가 계산되고 ②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기초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기초공제 5억원=5억원)에 대하여 9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5천만원의 상속세를에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이상자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세대별로(부부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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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7 런칭파티에 블로거 들이 초청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저는 파워블로거는 아니지만 신청을 해서 어찌어찌 당첨이 됬네요.

10/22일 저녁 7시부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좀 늦었어요.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아무튼 광장동 멜론악스에 도착해보니 다들 저녁도시락을 먹고있더군요, 길에서도 먹고, 서서도 먹고 등등...
저도 서서 먹었습니다..

멜론악스 건물 바로 앞에 기념사진 찍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포즈로 찍으면 나중에 추첨해서
XBox 를 준다고 하는군요. 저는 선물이 별로 땡기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찍는걸 꺼려해서
당첨 확률은 높다고 하더만... 흠..



건물 내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777명 초청된거 맞나 싶습니다. 로비가 이렇고 안에 홀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물론 2층까지 있습니다. 근데 관람을 하던중에 보니 먼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그리 많이
있는지 무대에서 먼 얘기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데더군요.. 흠... 주체측의 장난인지.. 원 아무튼...

시작 전에 DJ가 음악을 mix 하고 있네요.

로비에 window7 을 붙여서 만든 설치물 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일 중요한 Window 7 Ultimate 버전을 안 찍어 올렸네요.
작은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혹은 내일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window 7 런칭 기사가 났는데 그 옆에 가격이 들어있더군요. 윈도우 7 ultimate 39만원.
컥... 좀 많이 비싸네요...

우리 아내가 얼른 팔자고 하는군요... 크...

참고로 웹초보의 테크 2.1  에서 버전 비교표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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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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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XP 모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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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에어로 글래스
(Aero Glass Rem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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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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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ocker 드라이브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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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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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언어 유저 인터페이스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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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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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하드디스크 부팅
(VHD Boot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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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Yes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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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 가져
원천징수라는 말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이다. 가장 쉽게 접할 때가 바로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다.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직원들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관한 보험료도 역시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한다.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이처럼 급여를 지급할 때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화수분씨 사례에서처럼 사업자는 때때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다. 화수분씨 회사에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외부 강사료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앞 사례에서의 외부강사료와 같이 사업자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삽화, 강의, 음악, 요리 등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처음부터 대가와는 별도로 원천징수 세액을 따로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미 예견된 세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최소 5%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달라
한편, 화수분씨의 경우 초빙한 강사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화수분씨가 강사에게 주는 대가에서 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금액이 틀려진다. 만약에 그 강사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면,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그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말씀하신 금액보다 조금 작네요?”라고 물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때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된다.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라고 말입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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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익 가능

과거 우리나라는 인구증가문제로 인해 산아제한정책을 벌일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출산율이 둔화되고, 경제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상황이라 과거의 산아제한정책은 이미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는 향후 10년간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세대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주택 수요도 세대 증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서 도심개발지역의 인구는 전체적인 인구증가에 비해 한층 더 급증하리라 보여진다. 그 이유는 도심개발지역이 고용이나 문화 혜택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 환경을 감안할 때, 도심개발지역의 주택 수요는 향후 몇 십 년 동안 변함없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지 않은 돈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것을 고민한다.

안전성을 고려하여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자니 수익률이 너무 낮고, 인플레가 심해 몇 년 후에는 실질 원금이 형편없이 줄어들 것 같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경기가 좋지 않아 주식을 하자니 수익률도 불안해서 안전성도 높고, 수익률도 괜찮은 투자대상을 찿게마련이다.

최근 들어 각 기업들이 불황에 따른 감량정책에 나서 그 여파로 명예퇴직을 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목돈으로 거머쥔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자영업을 하자니 돈이 부족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불황기에 될 만해 보이는 사업거리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를 고려해 권유하고 싶은 재테크 방향 중 한가지는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실질이자율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금융자산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대체하면서도 안정적인 실질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는 소형주택이 제격이다.

소형주택은 보통 사람의 재테크 대상으로서는 가장 매력 있는 투자대상 중 하나다.

왜냐하면 소형주택은 상가나 임대용 빌딩, 오피스텔 등에 비해 적지 않은 이익률을 보장해 주면서도 리스크가 적은 투자대상이기 때문이다.

투자가 가장 유망한 주택은 역시 서울과 서울 대체 가능 수도권 소형주택으로 장기적으로도 임대에 문제가 없고, 가격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 마련전략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첫째, 소형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매수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세가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오를 호재가 많은 도심개발지역의 경우 매수의 적기로 볼 수 있다.

둘째,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소형주택이 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융비용 한도 내에서 차입을 고려해야 한다. 요즈음 웬만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금융기관 몇 곳만 섭외하면 그 정도의 자금은 가능하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일반 금융기관이나 할부금융을 이용하면 문제없이 구입할 수 있다. 지금은 적금을 붓는 것보다 융자를 얻어 소형주택을 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 유리하게 보이는 시기다.

셋째,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 선정기준은 집값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이 높은 곳, 편의성을 고려하여 역세권에 위치한 곳,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 녹지가 많고 용적률이 낮아 쾌적성까지 겸비한 곳, 신축한 곳, 관리비가 싼 곳, 주차공간이 있는 곳 등이 고려대상이다.

넷째,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즉 향후 소형주택 가격이 오를 만한 곳에 사두고, 실제 거주는 교통을 생각하여 편리한 곳을 택해 살다가 향후 가격의 상승시점에서 매수한 소형주택을 팔아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용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한 지식과 확실한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주택조합,입주 전 전매물건 등은 이익이 큰 반면에 많은 시간소요에 따른 금융비용과 추가 부담되는 세금 등 부수비용, 노력과 스트레스 등이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부동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이다.

여섯째,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여 개발사업으로 소형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사서 바로 되팔지 않고, 매입한 소형주택에 일종의 작업과 변경을 가해서 그 가치를 높인 후, 보다 높은 수익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 도심개발지역의 주택시장에는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이 부족하다.

이 같은 시장상황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소형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주택수요가 원하는 특징을 종합해 보면, 도심과 접근성이 뛰어난 소형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심에 공급되고 있는 중대형 주택은 고가이므로 투자수요가 접근하기는 어렵다.

결국 수요자들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소형주택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시장상황에서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에 집중하는 것은 고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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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도 시가보다 차이가 너무 크면, 이득 본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될 수도….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화수분씨의 경우, 아들 A씨는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한정
그러나 시가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4억원 아파트를 3억 9천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화수분씨의 경우 시가 4억에서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뺀 2억 8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12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9억 이상은 받고 팔아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얼마가 됐든 시가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차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진 않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를 2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앞의 A씨 사례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세법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시가의 30%까지는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만(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시가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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