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0. 09:57 경제가

양도소득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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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법칙에 의해 양도하면 절세가능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록 부동산의 매매가 시기에 따라서 투자수익이 달라지므로 계획했던 것처럼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양도세 줄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첫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한다.
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둘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는 최소한 2년은 보유한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6%~35%)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는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셋째, 기왕이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거래나 단기양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시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한다.
단계별로 공동명의시의 세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세율구조상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보유단계의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구조인데 부부끼리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각자에게 세금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1억 6천만원 이상일 때 최대 1천17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속을 할 때도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다섯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번만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2005년 1월에 양도하고 2005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2005년 1월에 양도하고 2006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양도차액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5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감면과 같은 요건을 판별한다. 또한 양도의 특성상 얼마동안 보유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계산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의 재산 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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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koshamedia/120092611406

오늘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 사무국(?) 이라고  하더군요.

윈도우 7 런칭파티에 당첨이 됬다며, 참석이 가능하냐고 하더군요? 약간 당황하여 이게 뭐지? 하며 시간을

보다가 걍 무조건 간다고 했습니다. 10/22 저녁 7시 이후라서요...  약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일당 OK 했죠.

전화를 끊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미, 이게 왠일?...

윈도우 7 정품을 777명 모두에게 준다고 하네요??..


위의 것들이 메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메일이 안왔습니다. 허허...

일단 등록은 했다고 했으니 가보는 거죠...

위치 :

멜론악사 라는 군요. 그 부근에 좀 색다르게 생긴 건물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건물인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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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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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화수분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화수분씨의 아내명의로 상가를 취득할 경우
화수분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이 적용되어 440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을 적용받아 1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화수분씨 부부는 총 5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화수분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외도 금융소득합산과세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가를 소득없는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 발생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화수분씨의 경우는 상가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ㆍ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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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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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행동 하나가 최고의 서비스를 만든다 - 고객이 좋아하는 5가지 행동
1.고객을 칭찬한다
2.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
3.작은 친절을 베푼다
4.약속을 많이 하고, 제대로 지킨다
5.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한다
(197p)
 
 
데이비드 프리맨틀 지음, 조자현 옮김 '이런 직원 1명이 고객을 끌어 모은다 - 소비자 감동 서비스 실천 노트' 중에서 (예인(플루토북))
....

예병일의 경제노트 발췌

뭐 모두 지킨다면, 홍보담당이거나, 영업이겠죠?

제안, 혹은 약속 이런것만 잘 진행해줘도 사실은 또 나를 찾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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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평소에 상당히 많은 교육비를 지출했지만 공제범위와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교육비대상과 공제요건, 그리고 공제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육비(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2) 대학원(근로자본인 만 대상)
(3)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교) ->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교재구입비 제외)
(4) 국외교육기관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육청인가 학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주 1회 이상 실시)
(7) 법률에 의해 허가 등을 받은 체육시설 (취학 전 아동)
- 태권도 등

2. 공제범위액

 구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

직계존속(부모님)

공제대상 아님

취학전아동, 초/중/고

1인당 300만원
(교복 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포함)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3. 제출서류
(1) 학생 – 학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2) 영유아 –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3) 학원, 체육시설 등 – 수강료납입증명서
(4) 국외교육비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자비유학대상자
- 중학교 졸업이상 인정자 ( 학력인정서류 : 졸업장사본 등)
-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②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상 유학자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외국에서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이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와 지출하는 교육비를 최대한 공제 받도록 해야겠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할때입니다... 1년에 13개월치의 월급을 받도록 해봅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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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가 처가집이라서 서울로 오는길에 가볼수 있는 여행지를 가보게됬습니다. 모두 평창에 있는거더군요..

1.양떼목장
   대관령을 넘어가는 옛도로로 올라가면 꼭대기에 구 대관령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길로 걸어올라가도록
   되어있더군요. 

   제가 올라간 날은(10/7일) 비가와서 제대로 구경은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매표(3000,2000 : 건초값포함)소에서 

   매표를 하고 왼쪽으로 양떼산책로를 천천히 구경하고 난 다음 정해진곳에서 건초를 주는 코스 입니다.

   비가와서 양떼산책로는 거의 못가고 바로 건초코스로 갔습니다. 매표는 3장을 했으나 저희 4 가족에게 모두
   주더군요.(나중에 하나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기 양떼들이 보이나요? 하얀 점들이 모두 양떼들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방목을 하고 있네요..

2.이효석문학관 
  봉평에 가서 메밀꽃 필무렵의 작가 이효석 선생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봉평/봉평장을 짬시 구경
  이효석문학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입구앞에는 역시나 음식점이 있고요. 올라가다가 기념비가 있기에 잠시 문학관을
  만든 배경을 읽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효석 선생이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변변찮은 기념관도 없어서 2007년인가 새웠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요...
약간 죄송하네요.

이효석문학관의 모습과 그곳에서 앞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비교적 문학관은 규모가 작습니다. 약 10분~20분이면 모두 구경을 한답니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초등생부터는 1000 원. 입니다.
메밀꽃이 9월경에는 이렇게 하얀 눈꽃처럼 핀다고 합니다. 저희는 10월에 가는바람에 검정색으로 꾳이 바랜장면만
봤습니다. 9월에 실제로 보게되면 정말 장관일 듯합니다...
저게 모두 메밀꾳입니다... 크... 한창때는 좋았을듯합니다만.. 저희가 갔을당시는 음... 안좋군요..

3.허브나라 - 5000원 너무 비싸.
  허브나라 사진들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감안해주세요...
 
들어가면 그냥 실외 화원같이 화단들을 허브 및 각종 나무들로 꾸며놨습니다. 곳곳에 사진에 나온 배경처럼 사진을
찍는 도구나.. 아기자기한 미니어처 같은것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사진을 찍을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있네요...
죽 들어가면 실내화원도 있습니다. 이곳은 허브향기가 좀더 나긴하네요... 그치만 허브만 가져다 놓은것이 아니어서
쩝.. 실망...
기차길로 꾸며놨습니다. 요 뒤는 또 허브음식점입니다. 근데 장사가 거의 잘 안되는듯...
이곳을 나와서 이젠 허브상품 판매 하는곳을 들렸는데 그 앞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더군요...

조그마하게 만들어놔서 별반 기대는 하지 마시길...
요 앞이 2 군데 정도가 허브관련 상품점입니다. 하나는 인테리어 제품들로 되어있는데 허브하고 그다지 관련은
없고요 그 옆이 허브상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각종 허브 비누, 방향제, 연고, 원액, 등... 장사를 하더군요.. 이곳에 들어가면 진짜 허브향을 많이 맡을수 있습니다.
입구를 들어가쟈 마자 라벤더 향이 많이 나더군요.. 코가 잠시 시원해지는 느낌...
그래서 1000원 짜리 얇은 라벤터 차량 방향제를 하나만 샀습니다...
맘같아서는 살게 굉장히 많은데... 돈이 많이 깨질듯합니다...크.
아무튼 이곳을 끝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만에 정말 가족과 여행이라는 것을 한듯합니다. 아쉬운점은 좀더 시간이 있었으면 천천히 보았을텐데...
또 아이들도 맘껏 놀라고 풀어주고 싶었는데...
머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크...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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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올 여름 프로젝트로 인해 여름휴가를 못간 덕에. 추석을 빌미로 휴가를 왔습니다.
물론 이전 계획은 변산반도로 해서 즐길려고 했으나, 우여곡절끝에 처가집으로 낙찰.
지금 동해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여름휴가죠. 추석 앞 뒤로는 고객사가 휴무인 관계로 휴가를 사용하였고요...
아무튼 귀중한 시간이니 휴가를 최대한 즐겨야것씁니다.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명물인 무릉계곡의 하류에 있는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보통 남자 중지 2배 정도의 물고기가 있네요. 놀이 삼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물고기를 잡는 집 같은거 였어요. 한 두어시간을
물고기가 노니는 곳에 놔두었더니 4 ~5 섯마리가 잡혔네요?...  캬.. 매운탕을 확 끌여서 소주한잔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놔주었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군요.

그 다음으로 간곳은 주인없는 찻집이라는 군요. 역시 무릉계곡에 있는 찻집입니다.
"입새바람" 이라고 합니다. 민박도 하는데... 어디다 민박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사진은 집에가서 올릴께요...)

밤 8시 쯤에 갔는데 진짜로 주인은 나와있지 않더군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상당히 깊은( 도로에서 약 5분정도를 차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연인에겐 좋을듯...)
곳 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이곳저곳 구경하다 사진도 찍고요... 골동품들을 많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차 마시는 값은 1인당 3000원. 돈통에 적혀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궁금하더군요...
저희는 차를 마시지 않고 나왔습니다. 너무 늦은시각이고 또 아이들과 가서 그냥 구경의 목적으로 갔기때문에...

아무튼.. 내일은 대관령 양떼목장 과 봉평 이효석 문학관을 들려서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내일도 이것저것 본것을 적어 올리도록 하죠..

처가집이 동해임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곳입니다... 참. 여유없이 살아온 세월인것 같네요..
언제쯤이나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Posted by 상피리꿈

2009. 10. 6. 21:42 내가

고객 응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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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좋아하는 직원은 행동이 다르다 - 고객접촉의 10가지 기본원칙
 
1.고객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대한다
2.첫 5초 안에 호감을 산다
3.잡담도 좋다, 무슨 말이든 건넨다
4.고객과 인간적이 교감을 나눈다
5.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6.긍정적인 행동으로 고객을 기분좋게 한다
7.호기심을 가지고 고객을 대한다
8.고객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준다
9.고객 서비스에 차별화를 시도한다
10.고객을 유심히 관찰한다
(6p)
 
데이비드 프리맨틀 지음, 조자현 옮김 '이런 직원 1명이 고객을 끌어 모은다 - 소비자 감동 서비스 실천 노트' 중에서 (예인(플루토북))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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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5년간 3억원 한도 (1년간 2억원) 내에서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ⅲ)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 기간 계산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달리 계산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 받은 농지는 증여 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으로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 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시사점


자경 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듯합니다. 물론 투자의 의미도 있고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의 하나로서 땅에 대한 미련이 좀 있네요. 하지만 농지에 한하는 제도 등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힘듭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주로 많이 접근을 하게되죠!!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땅을 가지고 싶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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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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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상 중과세 되는 항목 5가지
- 단기매도에 대한 중과세(1년미만 양도 50%, 2년미만 양도 40%)
- 1세대3주택 이상 중과(60%)
- 1세대2주택 중과(50%)
- 비사업용토지 중과(60%)
- 미등기 부동산 양도 중과(70%)

중과 대상이라 해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우선 단기매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1세대 1주택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되거나 6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 해외이주,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임차해 거주하다가 취득해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며,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질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다음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때 주택 수 계산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소유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지분을 가진 사람 모두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한다.
- 수도권, 광역시 이외 기타지역 소재 주택으로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장기임대주택
- 고가주택이 아닌 조특법98조의 미분양주택 및 99조, 99조3항에 속하는 신축주택
-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 미경과 주택(상속주택이 2이상이면 그 중에서 보유기간이 긴 주택)
- 2003년 이전 취득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4천만원 이하 주택(재건축.재개발제외)
- 3주택이상이 위에 속하고, 한 채만 일반주택일 때 그 일반주택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중과세 예외조항은 3주택 이상자의 예외조항과 동일하나 그 외에 추가로 다음 경우에도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 1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시군 소재 직장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시군에 기준시가3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재전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또는 혼인을 위해 합가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판결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제외)
- 위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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