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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라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결손이 발생하면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간편장부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과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5천만 원 미만,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 미만 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각종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 =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기장사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을 빠뜨리지 마라 =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자이면 200만 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 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100만 원)을 표준공제한다.

▲빠뜨린 공제는 내년에 재신청 =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세액은 분납 유리 = 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500만 원일 때 올해 6월 1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8월 3일까지 내면 된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 고려 =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금융.세제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5%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의 세 부담이 덜하다.

적용세율만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천400만 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임대소득 위한 상가는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가 유리 = 연봉 7천만 원(과세표준 3천500만 원)인 A씨가 연간 1천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천만 원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소득이 없는 A씨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근로소득 3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적용돼 44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A씨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로 12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부부 전체적으로는 15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A씨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해도 세금 측면에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든다.

▲빠뜨린 소득공제는 종소세 신고때 신청 =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의 사항들만 생각을 많이 해봐도 어느정도는 되겠네요.
문제는 시간인데, 소상공인들이라도 꼭 한번쯤들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 뭐 아무것도 할수가 없겠죠....

얼른들 모두 부자되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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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시골집에 회전놀이기구가 아직도 있네요. 애들도 좋아하네요.. 서울에서는 많지 않은관계로 잠시 재미를 느꼈죠.

개울에서 물고기 잡기체험. 양파망안에 고등어, 또는 다슬기, 된장 등을 넣고 통안에 놓은다음 큼직한 돌을 넣어서
비닐을 덮고, 그 가운데 아주작은 구멍을 뚫는다. 고기 한마리 들락거릴정도의 구멍으로...
그리고 고기가 있는 개울가 바닥으로 잠수를 시킨다. 그리고 3~4시간을 딴짓한다. 그리고 물고기가 들어있는지 확인
하고 건지면 된다. 끝. ㅎㅎㅎ.. 근데 난 한마리도 못잡았다... 체험에 의를 뒀다...
대신 다른 분이 반도(어망) 으로 잡아줌. 저통속의 물고기가 모두 반도로 잡은것...


다음날 동해의 유명한 묵호항 어달리에서 대개를 정리하는 사람들. 찍고나서 확인해보니, 저건 암게라고 한다. 저거
불법인데... 지금 불법적으로 조용히 담아서 음식점에 보내려는 것이다... 음...


물고기가 많지 않은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물고기 들이 꽤 있더라.. 복, 광어 등등... 많았다... 아 맛나것다...
오징어도 아예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3마리 만원!! 많이 비싼편이다...


드디어 사고자 했던 대게. 대게 철이라서 그런지 대게가 정말 많았다. 다른 생선보다더 많이 팔고있었다.
오른쪽의 바구니가 다해서 4만원. 이것 잘은것이라서 싸고, 역시 정말 괜찮은 놈들은 5~6마리 정도해서
10만원 정도 했다. 햐 고 놈들은 정말 실하게 생겼더라... 그 외에도 5, 8만원 등 많이 팔고 있었다..

 이곳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에 있던 꽃길... 야생화가 길가에 피어있어서 찍어봤네요... 예쁘군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밭사이의 길에서 비단개구리 한쌍을 보았습니다. 얘네들 뭐하는거야? 어머 남부끄럽게..
봄은 봄인가봅니다.. 여름인가? 아무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 물속의 투명한 소시지같은게 보이나요? 도룡뇽 알입니다.
저 난생처음 봤습니다. 우리 애덜도 정말 귀한 경함을 했죠... 도룡뇽 알이 저렇게 붙어있을줄이야... 벽에 어미가
꽉 붙여놔서 뜯어지지도 않더군요... 잘자라라 도룡뇽아...

이건 우리 아들 두번째 앞니.
앞니 2개가 덜렁덜렁 거렸었는데 하나는 집에서 뺏고, 또 하나는 울 아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좀 나뒀었는데
이번에 처가집에 간김에 빼려고 실로 덥볐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다. 뭐 어쩔수없시 그냥 놔뒀다가 아덜이
잠시 자기의 손으로 앞니를 만지는 순간 내가 확 우리 아들의 손을 처버렸다. 아 그랬더니 쏙!! 걍 빠져버니네??
쉽게 빠지는걸 이리 어렵게 빼버렸네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겁을 안내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 이를 지붕위에
던지고  새 이 달라고 말했다... 새이가 잘 나오겠지???

위의 이 주인공....
요놈은 둘째.
장모님이 목에 혹이 생겨서 갑상선을 제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어린이날 행사로 오리와 사진을 찍었다.
장모님이 빨리 완쾌하셔야 할텐데...
병원에서 쫓겨날찌도 모를 위기를 느껴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달래며 아이스크림 하나를 쥐어줬다.
땀도식히고... 바람도 쐬고...
이날은 정말 여름날씨와 똑같았다. 뙤악볓에 나가면 피부가 타는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많은것을 하고 오고싶었는데, 황금연휴동안 딱히 한게 많지가 않다. 그 흔한 해수욕장 한번 못가고, 계곡...
왜 이리 우리에겐 시간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지...

즐거운 연휴가 그리 즐겁지만 않았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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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 황금연휴에 뭐를 하시나요?
연인이 있다면 여행을 갔을것이고, 계획이 되신다면 계획대로 되실려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재미있는 연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연휴를 갖을지 몰랐습니다. 저같은경우는 SI를 하다보니 고객사의 의견에 따라서 휴일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보니 예상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일을 관리하다 보니 그런부분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시 바쁜사람들은 휴가를 갈 준비도 나름 해야할까 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결혼을 안했다면 남해 일주를 해보고 싶네요. 서해로 내려가서 남해를 죽 돌면 따스한 봄과
바닷물의 이색적인 색과, 해산물, 술한잔!! 캬~~ 정말 꿈꾸는듯하네요...

저는 처가가 동해여서 동해로 갑니다. 일정은 제맘대로 하긴 어려운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한번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정선/삼척/속초? 근처를 뻔질나게 가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뭐든 노력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연휴후 너무 후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캠핑이든, 무엇이든 여행을 떠나십시오... 마음맞는 친구와 떠나는것도 정말좋고요..

여행은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또다른 인생을 뒤돌아 볼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죠...

추신.
동해에 처가가 있다보니 유명하지 않은곳도 좀 있습니다. 벅적이지 않고 조용한 바닷가...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리죠...
작은 바닷가이죠.. 그리고 일부는 연인과 가기 좋은 바닷가도 있습니다...

또한가지... 동해에 가면 6월에 가야 조개를 주을수 있습니다. 재미삼아 잡는것도 좋죠.. 또다른 경험입니다.
연인과 6월에 가보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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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은 몇번을 썼는데도 또 쓰게되네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올해부터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2월 마지막 날까지는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화수분씨처럼 영수증을 빠뜨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는 5월중에 영수증 등을 챙겨 환급받지 못했던 갑근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 분이 있는 근로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혜택 받지 못한 영수증 꼼꼼히 모아야
연말정산과정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한 각종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긁어모아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영수증을 빠뜨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받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 신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용이 잘못되어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하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법정신고기간 :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신고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화면에 나온다.

그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바로 알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잘 보관했다가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된다.

중요하게 다시 얘기하려던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신고하는것과 3년간 신고가 가능한 경정청구 방법을 얘기하려던 거였습니다.
혹 못돌려 받은 세금이 있다면 5월안으로 꼭, 확인해보고 신고하시길...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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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이 IBM 과 전면전에 나서기 위하여 준비를 계속 해왔군요.

2008년 1월 오라클의  BEA 합병 소식.
2009년 4월 오라클의 Sun 인수 소식.

이렇게 되면 오라클은 DB,Weblogic, Java 에 두루두루 발을 뻗히는 격이 되는군요.
캬.. DB 가 MiddleWare 를 다 점유해 버렸네요. 향후 IBM 과의 대결이 궁금해 집니다.
대단하군요 래리 앨리슨 오라클 CEO!!!


아래 기사내용...

2008년

[종합]오라클, 85억 달러에 BEA 인수
미들웨어 부문 보강…IBM과 치열한 경쟁 예상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오라클이 두 번의 구애 끝에 BEA 시스템즈를 삼키는 데 성공했다.

오라클이 16일(현지 시간) BEA시스템즈를 8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인수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통합하겠다는 래리 엘리슨 최고경영자(CEO)의 야심이 한층 힘을 받게 됐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도 합병 사실 발표 직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번 합병으로 미들웨어 부분을 비롯한 주요 기업용 서비스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BEA 웹로직에 가장 큰 관심"

오라클은 그 동안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같은 경쟁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전사적자원관리(ERP) 부문에서 SAP와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 또 시벨 시스템즈까지 손에 넣으면서 사실상 통합 소프트웨어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미들웨어 시장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퓨전 미들웨어란 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이 분야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IBM의 위세에 눌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인수한 BEA는 바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EA는 그 동안 웹로직을 앞세워 IBM 등과 미들웨어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 왔다. BEA는 회계연도 3분기에 3억8천44만 달러 매출에 5천600만 달러 수익을 기록했다.

실제로 오라클은 BEA의 웹로직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 오라클 입장에선 웹로직을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라인업에서 취약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BEA의 웹로직 자바 서버를 오라클의 퓨전 소프트웨어들과 결합할 경우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오라클은 BEA의 기술을 활용해 자사가 개발해 오던 퓨전 미들웨어를 한층 개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엘리슨 CEO는 BEA 인수로 자바 기반 미들웨어 기술과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OA)를 확산시키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시장과 통신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BEA의 아쿠아로직 SOA는 오라클의 소프트웨어와 기능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라클은 BEA의 제품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객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라클이 그 동안 피플소프트, JD에드워즈, 시벨 시스템즈 등을 인수할 때 택했던 방식이다.

.....................

2009년

[종합]썬, IBM 대신 오라클 택했다
74억달러에 합병 합의…IT시장 대형 후폭풍 예고
태양(SUN)이 선택한 것은 '빅블루'가 아니라 오라클이었다.

래리 엘리슨이 이끄는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74억달러(주당 9.50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오라클은 썬 인수로 15억달러 이상의 영업 이익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회사 간 합병 작업은 올 여름 쯤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컴퓨터-스토리지 함께 제공"

오라클과 썬은 그 동안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썬의 서버에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면서 서로 공생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

하지만 썬은 최근 IBM을 비롯해 휴렛패커드(HP), 델 등 대형 업체들의 공세 때문에 서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다 최근엔 시스코까지 서버 사업에 뛰어들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라클 입장에서도 경쟁업체인 IBM이 썬을 삼킬 경우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수로 오라클은 썬이 보유하고 있는 자바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솔라리스 등 썬의 운영체제까지 손에 쥘 수 있게 돼 향후 시장 경쟁에서 큰 힘을 받을 전망이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는 썬 인수로 고객들에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컴퓨터, 데이터 스토리지 하드웨어 등을 번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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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URL 의 사용.
아래는 JEUS 의 datasource 설정부분이다.

<database>
                <vendor>oracle</vendor>
                <export-name>oracleXADatasource1</export-name>
                <data-source-class-name>oracle.jdbc.xa.client.OracleXADataSource</data-source-class-name>
                <database-name>EGORA</database-name>
                <data-source-name>oracle.jdbc.xa.client.OracleXADataSource</data-source-name>
                <user>scott</user>
                <password>tiger</password>
                <data-source-type>XADataSource</data-source-type>

                <property>
                    <name>URL</name>
                    <type>java.lang.String</type>
                  <value>jdbc:oracle:thin:@(DESCRIPTION=(ADDRESS = (PROTOCOL = TCP)(HOST = 160.100.1.35)(PORT = 1521)) (ADDRESS = (PROTOCOL = TCP)(HOST = 160.100.1.36)(PORT = 1521))(LOAD_BALANCE =on)(FAILOVER = on)(CONEC_DATA=(SERVER = DEDICATED)(SERVICE_NAME = SPDM)   (FAILOVER_MODE=(TYPE=SELECT)(METHOD=BASIC)(RETRIES=180)(DELAY=5))))</value>
                </property>
                <connection-pool>
                    <pooling>
                        <min>2</min>
                        <max>10</max>
                        <step>2</step>
                        <period>1800000</period>
                    </pooling>
                    <wait-free-connection>
                        <enable-wait>false</enable-wait>
                        <wait-time>100000</wait-time>
                    </wait-free-connection>
                    <delegation-datasource>datasource1</delegation-datasource>
                </connection-pool>
            </database>

빨간색의 밎줄부분이 보이는가?
Fail-over 와 Load balance 에 대한 옵션이다.
풀을 생성할때의 옵션인데 failover 의 경우는 죽었을때의 생성관련한 옵션인것 같은데.
LOAD_BALANCE 옵션은 무엇일까?

대략 확인해보니, 위의 옵션들은 pool 을 생성하는 시점에 대한 정의 입니다.
그러니 멀티풀의 개면으로만 존재를 하게되죠. 물론 failover는 connection 이 유효하지 않게되면 인지된 다음 요청부터 failover connection pool 로 생성을 시키게 되는거죠.

아무튼 위 설정은 pool 의 생성시점시의 처리방안 밖에는 안되네요.

다만. 실제로 멀티풀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게되겠네요.

만일 2개의 풀이 존재하게 된다면 풀은 가져가는 놈이 여하튼 모든 풀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2곳의 DB 에 접속을 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원하는 load balance 는 아니군요.

하지만 위의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군요. Application 에서 쓸대없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괜찮군요.

좀더 좋은 안을 찾을때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참조URL : http://www.oracle.com/technology/products/ifs/sample_code/cmsdkandrac/oraclecmsdkandrac.html

 
Listener LoadBalance 방식



Client LoadBalance 방식 

들이 있군요!! 그림을 보니 더 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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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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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속에 사람이 갇혀 있다. 빨리 꺼내주지 않으면 그들은 질식해서 죽어 버린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조각을 하느냐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했다는 대답입니다. 그는 돌 속에 있는 작품이 자신에 의해 꺼내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 상을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대리석 속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다비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비드가 아닌 부분만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조각에 매달렸던 미켈란젤로는, '목표설정'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다... 열정이 뚝뚝 묻어나오는 생각이지요.

목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89세를 앞두고 죽음에 임박해있을 때도 휴식을 권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재촉하지 말아요. 나는 끌과 망치로 흰 대리석을 조각하는 일이 제일 좋아요. 죽으면 영원히 쉴 텐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일이다... 많은 것을 생각케해주는 미켈란젤로의 생각입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것보다 낮게 잡는게 더 위험하다는 미켈란젤로의 생각이네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수도 있겠습니다.
실현가능한 목표들을 계속 잡는 다는것이죠. 약간 오버해서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시사점은 목표를 잡을때 항시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지는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상상과 언행을 매일매일 되새겨라. 그럼 이루어지리라..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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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화수분 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2007. 7. 1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화수분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시사점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건 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 만 가능하다.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그래도 법이 생겨서 다행인듯 한데... 분명 쓸곳은 있을터이다.
그러나 중간에 문구가 눈에 확 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인...."  무엇보다 이 세금계산서를 띈다면 다음부터는 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업체에서 물건을 못받을수 도 있겠구나....

그게 문제없다면 정말 위의 법은 쓸모가 많고, 당연히 있어야만 할 법이 되겠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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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처리시 결제수단에 대한 정리.

Card 는 ISP/안심클릭 이 있으며 또한 개인/법인(개인법인/법인법인)   이렇게 존재합니다.
   법인중에 개인법인/법인법인 의 경우는 개인법인 은 ISP/안심클릭을 통하여 인증절차를 가진다.
   그러나 법인법인은 사업자 번호와 비밀번호 등으로 수기주문 형태로 진행이 되어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과거엔 삼성카드가 16자리가 아니고 14,15 자리 카드번호도 있어서 아주 지랄맞았다. 이런건 정말 없어야한다
   왠만하면 표준화 시키지 않으면 정말 주문처리는 지저분의 극치를 달한다.

실시간계좌이체.
   실시간계좌이체 업체는 금융결제원 , 데이콤, 이니시스 등... 몇개의 업체가 있다.
   크게 나누면 공기업/민간기업. 차이. 역시 공기업은 비용이 싸다. 무쟈게 싸다. 금액대 정액이다. 그것도 싸게.
   10만원까지는 1~1.2% 이고 10만원 ~ 100만원 까지는 1500 원, 100만~500만 은 3500 원, 500만 초과는 5000원.
   그러나 실시간계좌이체 이외에는 별다른 서비스가 없다. 일부 은행과 에스크로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데이콤은 많이 비싸다. 금액대별로 정률적으로 받는다. 100만원대가 10000원이 넘었었다. 초과금액에 대한 수수료
     제한금액도 없다. 무조건 정률방식이다. 물론 내고는 있다는거. 하지만 그래도 비싸다.
   대신 에스크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간편한 맛은 있다.
   나머지 업체도 비슷하다.

가상계좌
   서비스 단위로 금액을 정하여 정산을 한다. 자세히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캐쉬백
   캐쉬백은 적립은 실시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없고, 일단위 혹은 기간단위로 작성해서 전달해 준다.
   실시간 서비스는 캐쉬백 조회 만 가능하다.

결체저리는 PG 사를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경우도 있고, 인증과 결제처리(VAN사)를 따로 하는곳도 있다...

다 각각 계약하기 나름이라는 말. 그래서 주문처리는 각 사마다 많이 다르다...

쇼핑몰 들의 주문 결제수단 처리 Business 또한 많이들 다르다.

CJ - 카드/실시간계좌이체/무통장입금 중 하나이상으로 기본결제 처리를 해야한다. 복합결제도 가능하다.
   복합결제 수단으로는 적립금등 내부 포인트 관련한 수단밖에는 없다. 제휴된게 없다. 또한 결제확인페이지가 없다.
GS - CJ와 동일하다.
Interpark - 주문서 페이지가 있고 다음 결제페이지가 있다.
      결제수단으로 카드/실시간계좌이체/무통장입금/핸드폰 결제 가 더 있으며 이들끼리의 복합결제는 안된다.
      그외의 결제수단으로는 역시 내부 포인트 제도..
Gmarket - 확인하고 있는중...
Auction - 확인하고 있는중...
Hmall - 확인하고 있는중...
Lotte - 확인하고 있는중...
11st - 확인하고 있는중...

누구 확인하신분 댓글로 좀 올려줘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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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버그라고 말하기에도 뭐한 내용입니다.
그냥 보다보니 아 이런 구멍도 생기네... 하는 생각이 들어 올려봅니다.

데스크탑검색을 하게되면 위와 같이 초록색 상태바가 검색상태를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죽가다 상태바는 끝났는데 검색이 계속되더군요??

어라? 그런데 이 상태바가 계속 진행이 되더군요? 보다시피 종료(X) 버튼 부분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종료버튼을 모두 가리고 나서야 검색이 종료가 되더군요...

하하... 꼭 기분이 문서만들고 오타찾는 기분이 드는군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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