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동과학축전은 서울시 교육청의 주관하에 진행을 하는 행사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홍보도 전혀 없고, 학교를
통해서만 홍보가 되었다고한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았따.
그런데 거기에 비까지 와서... 흠.. 추적한 행사가 되었다. 축전이라고 할수 있을까?

참조 블로그!! : http://cafe.naver.com/aerosciencelab.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4

저 사람들... 어린친구들도.. 어렵게 어렵게 구경을 하는듯했다!!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과학축전 사진은 정말로 이게다였다. 아쉽다.
위의 참조블로그에 가면 비행기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대의 시동거는 모습을 옆에서 봤다.
엔진 뒤에서 바람이 무쟈게 세게 나와서 우리 둘째가 깜짝 놀랬었다...!! 한손엔 우산 2개, 한손은 둘째 잡고...
도저히 사진을 찍을수가 없었다... 아쉽다...

그래서 난 그길로.. 둘째와 집으로 향함!!!

이 놈이 우리 둘째!! 귀염둥이...ㅎㅎ


집이 올림픽공원 앞이라서.. 아이들과 이동중에 거리모습을 캣치했다....

요즘들어서는 날씨가 아주 덥거나 아니면 비가와서 춥거나...!! 변덕이 심해서... 공원 산책을 잘 하지
못했다... 아쉽다. 아이들과 산책을 언제 했는지... 가물가물...

(다음날... 우리 와이프가 만들어준 백숙!! 몸보신좀....

여러분도 몸보신 이라도 좀 하세요.... )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오는 5월 11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4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5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5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6월 1일(월요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08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5/31이 공휴일임)까지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거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 등은 확정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 필요서류(2008. 12월말 기준)]
1.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가족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
2.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1통···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시
3.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4. 연금보험료, 기부금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납입영수증, 기부금영수증
5. 이자·배당·기타·근로 등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명세서
6. 부동산임대소득과 주택의 월세(고가주택 또는 2주택이상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7. 도·소매 업종으로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 그 명세서
8.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양도소득세 신고서류)
9.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10.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 채무 잔액명세서
11. 기타 제예금·부도어음·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명세서
☞ 위의 준비서류와 2008연도 전표·증빙은 빠짐없이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1일(월요일)까지는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의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납세액을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 하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월이내입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겸용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점포에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한다.

'경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의 세무일정 및 필요서류 입니다...  (0) 2009.05.17
종합소득세 가산세 주의!  (0) 2009.05.15
종합소득세 절세!  (0) 2009.05.15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2008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2008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근로소득자가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Posted by 상피리꿈

2009. 5. 15. 08:54 경제가

종합소득세 절세!

반응형

감가상각을 적절히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충담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충당금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4년 또는 7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감면 등의 규정을 잘 활용하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본래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니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놓치지 않아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이용하자.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사업이 부진한 경우,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액에 의한 신고납부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계액에 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금번에 새로 판매하는 청약종합저축 통장 에 대한 기존 청약통장과의 비교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가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통장이 없던 신세대들이 주대상이겠군요.
모두 내용 비교해보세요...
 

소득공제 부분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동과학축전 - 2009-05-16 일.  (0) 2009.05.17
대부도 조개캐기.  (0) 2009.05.12
황금연휴동안의 동해방문...  (0) 2009.05.01
Posted by 상피리꿈

2009. 5. 12. 00:29 우리가

대부도 조개캐기.

반응형
5/9일은 신한카드에서 그림그리기 행사를 진행해서 서울랜드에 참석을 하고 왔다.
아이들 그림그리기 대회인데, 서울랜드 동물원 입장하여 그리는 것이었다. 무려 1시간정도 기다려 입장을 할수
밖에 없었다. 많이 준비가 안된듯하여 접수가 늦어졌다. 또한 정말로 날이 더웠다. 한여름날씨 였다...
10일에는 더위를 피해 대부도로 가자!!
다음날 일어나보니 잉, 그런데 날씨가 흐리네...
아무튼 9:00 정도 출발. 10:20분정도 대부도 도착. 무료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갯벌로 출발.
가는길에 삼지창,사지창을 샀다. 사지창-4천원, 삼지창-3천원!
우리모두는 옷,양말을 버릴것을 각오하고 준비해갔다.(정말로 버릴옷!!) 갯벌로 들어갔다. 어디 조개가 없을까?
하면서...
11:30분경이 간조의 저점이어서 저 바다물이 있는곳까지 뻘을 파가면서 돌아다녔다. 아 그런데 이게 왠일?
시기가 너무 이른건가? 조개 한개도 없었다. 골뱅이 딸랑 하나. 으.. 어찌...

12시가 거의 되갈루렵 배가고파 바지락칼국수를 먹으로 나가자고 했다.
뻘에서 거의 나올무렵, 일부의 무리들이 뻘에서 뭔가 파고있었다... 어 이게뭐냐? 조개네??

허겁지겁... 나도 마구 팠다... 앗!! 조개봐~ㅆ다~~~

뻘위에 있는 아들 사진과 뻘모습.
사람들도 아주 많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시기가 조금 일렀나보다. 5월말 혹은 6월에 한번 다시 가봐야할듯하다.
공영주차장 앞의 음식점에서 바지락칼국수를 시켜서 배터지게 먹었다.
바지락칼국수 3인분시키니, 보리밥을 서비스로 주더라. 바지락칼국수 1인분에 6천원.

조개구이 대 는 5만원!! 일박만한다면 쐬주한잔에 조개구이를 많이 먹어볼텐데... 아쉬운 하루였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일반적으로 토지, 주택, 상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점 등을 잘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을 활용한 절세방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면 구조변경비, 엘레 베타 설치비 등)을 말합니다. 추후에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양도비로 인정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를 활용한 절세방안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세액의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기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세법 적용에 있어 상당히 복잡하므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양도 후에는 세법에 맞추어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세무일정>
11일(월요일)    5월분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 납부기한
15일(금요일)    고용보험. 산재보험(개산) 분납일
20일(수요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납부기한(외국법인)
6월 1일(월요일) 2008년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 기한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체크포인트>
▶ 4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은 20일입니다.
▶ 세법에 열거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6월 1일까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누락분은 즉시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조정 등 절세대책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08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5/31이 공휴일임)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등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그 내용에 변동이 없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세무대책상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되어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이상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등을 받는 사업자, 2007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ㆍ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교회헌금, 절 시주 등) 영수증
ㆍ 사업자가 합산 대상 기타의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ㆍ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 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참고 : 주환용법률회계사무소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1.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조정(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①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② 거래금액(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해당하는 거래금액)합계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 개정 전에는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였음  
   
2.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소법81⑪, 소령210의3, 조특령121의3) 및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조특법126의3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발급대상금액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 현금영수증 발급 제한 금액 규정 삭제(종전에는 5천원으로 규정)

3. 기부금관련 가산세 상향조정 등(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를 기부금영수증(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경우 2%(개정전 1%), 기부자별 발급내역(작성․보관하지 아닌한 금액)의 경우 0.2%(개정전 0.1%)로 인상하고, 기부 받은 자에 대하여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ㆍ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ㆍ제출의무를 부담시키며,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기부금공제 변화
①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 조정(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제52조 제6항)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10%(2009년까지는 5%)로 함.
②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산입하거나 특별공제로 인정(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52조 제6항)

5.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을 명확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추계신고 시(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에도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함.
⇒ 개정 전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을 추계결정 시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소득자가 추계신고 시에도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비록 나중에 세무서가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을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없도록 되었음.

6.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대상자 추가(법 제50조 제1항 나목 및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신설)
기본공제 대상자에 입양자를 포함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장애인이면서 그 배우자도 장애인일 경우 그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① 자녀양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자에 입양자를 포함함.
②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

7. 특별공제 제도 보완(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①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함.
②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범위 조정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인 2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인정함.

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96만원+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74만원+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

8,800만원 초과

1천766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위 세율에 대한 간편 계산표 - 2007년과 2008년은 과세표준 구간이 다름을 비교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8%

0원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1,080,000원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5,220,000원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3,140,000원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20%-15%-10%)

9. 기장세액공제 적용비율 조정-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한 경우 해당(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10.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명확화(법§65⑧)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개정 전 계산시에는 이월결손금이 차감되지 않았음.

11.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법§87)

종전요건- 무주택 또는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하지 않고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 7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 개정내용- 최초 가입 7년후, 3년마다 가입요건을 재검증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충족 여부 판단 감면세액의 추징 완화(주택의 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추징을 배제함)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20%(개정전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개정전 15%)로 하며, 공제대상 기간을 매년 연말까지로 조정함(종전은 12/1부터 11월 말일까지 이었음)

1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소법 122의3, 소령117의3)

세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14. 성실납세제도 유예기간 설정(영 제150조의 2 신설)
기준수입금액 초과시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를 적용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15.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적용(영 제150조의 8 신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16. 사업자 지출증거자료 보관의무 완화(영 제208조의 2 제5항 신설)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폐지함.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