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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 리모델링
자산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현금비중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져 적시에 현금화할 수없다는 단점 때문에 부동산 자산 특성에 맞는 자산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된다. 흔히들 재테크 상품으로 은행적금, 증권, 채권, 펀드 등을 쉽게 생각하고, 부동산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으로 생각하지,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는 고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부동산도 엄연한 투자 상품이고 상품 특성에 맞는 투자전략과 투자 시기가 존재한다.

부동산 상품은 크게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등의 수익성부동산 그리고 토지 등으로 구분 수 있고 상품별로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상품과 비교해 보면 쉽게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아파트는 은행 적금으로, 상가는 채권, 토지는 증권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자산별 투자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필요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야한다.
아파트는 은행 적금과 매우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매달 현금이 발생하지 않고 아파트를 처분할 때 일시에 자금이 들어온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 되고 예금금리가 낮아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적금의 매력이 떨어지듯, 디플레이션 시기에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대하는 아파트 투자는 실질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수익성 부동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자산의 미래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해야한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금융 상품이 바로 채권인데,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채권투자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국공채가격이 오르게 된다. 수익형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입지여건이 좋아 임대료와 임대 안정성이 뛰어난 물건을 찾아 투자해야한다.

셋째, 토지는 위험이 가장 큰 투자 상품이다.
토지는 주식과 비슷하다.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투자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소위 대박도 바라볼 수 있지만 반대로 쪽박을 찰 가능성도 높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당연히 위험관리 차원에서 토지투자의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하지만 비중을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약간의 비중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디플레이션 시대라도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 투자의 달인으로 알려진 워렌버핏은 한번 구입한 주식은 최소 10년간은 보유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거래가 너무 쉬운 점이 증권의 단점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토지 투자는 절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든지,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총자산의 10% 이내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주변에는 IMF때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무용담이 적지 않다. 부동산가격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투자하면 크게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미래나 시장에 대한 예측과 검토 없이 단지 과거의 한 현상을 근거로 결정되는 투자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의 시대일수록 투자 위험관리와 시대 특성에 맞는 부동산 투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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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것은 그만큼 RISK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것이므로 좀 피하고 덜 위험한 순으로 또한 너무 큰수익만을 볼려고
하지 말고 안정적이며 유동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이번의 위기를 넘기지 않겠는가?

그래도 집 한채를 더 갖고 싶은 욕망은 어찌할 수 가 없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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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하는 4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잘들 찾아보세요!!
집근처에서 하는것도 있네요...
이달의 주말일정표를 짜봐야 겠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공연 일정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입장료(원)

내 용

문의전화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제95회 정기연주회

4.18(토)17:00

대극장

R석 25,000 
S석 20,000
A석 15,000
B석 10,000

막스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지휘 박태영, 바이올린 백주영)

399-1789

천원의 행복

4.19(일)~20(월)

대극장

전석 1,000원

영화 <불멸의 연인> 속 베토벤 음악의 원곡 연주
- 사회 진희숙연주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399-1609

   

 ▶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일정

행사명

기간

장소

입장료

주요 내용

문의전화

제15회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_서울

2009.4.9
    ~2009.5.10

시립미술관 본관 3층

700원

전 세계의 판화가들로부터 작품 신청을 받아 엄정한 기준에 의거 심사, 선발하는 공모전

2124-8941
(양혜숙)

신소장작품 2008展

2009.4.3
~2009.5.5

시립미술관 본관 2층

700원

시립미술관이 2008년 한 해 동안 새로이 수집한 작품을 공개 전시

2124-8956
(오현미)

    

 ▶ 서울역사박물관 행사 일정 

행사명

기간

장 소

가격

주요내용

문의전화

주말가족
체험교실

4.25(토)

박물관
교육실,
전시실

성인700원,

어린이

무료

전시실 연계

체험학습

교육홍보과
724-0197

청소년
박물관 교실

4.4~4.25

매주 토

박물관
교육실, 경희궁

청소년
무료

경희궁 연계 체험학습

교육홍보과
724-0197

봄 작은 전시

3.10~6.14.

박물관
1층 로비

무료

“꿈이여 피어나라,봄에 찾아온 모란처럼” 모란수보 등 모란무늬관련 유물 25점

전시운영과
724-0153

운현궁을 거닐다

3.24~5.31

박물관
기획전시실
(A.B)

700원

운현궁과 흥선대원관련 유물 100여점 전시

전시운영과
724-0149



 서울남산국악당


청계천 문화관


몽촌역사관


청계광장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제공 문화행사


자치구 문화행사


이번주는 아이들과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을 가보는것도 알아봐야겠네요...
등산도 좋고...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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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영업을 하는 화수분씨는 상가를 분양받았다. 토지분양가 3억원, 건물분양가 3억원으로 건물주는 화수분씨에게 '토지 3억원+건물 3억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합한 총 6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다. 화수분씨는 부동산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말은 처음 듣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이라 더욱 놀랐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로 창출한 부가가치(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할 경제주체는 사업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다.

예를 들어 110원(부가세 포함)하는 볼펜 같은 물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물건값 100원 외에 10원의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게 된다. 구매자는 물건값 이외에 10%의 추가적인 세금을 항상 부담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업자는 100원의 물건값만 챙기고 10원의 세금은 국가에 내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부동산의 관계는?
부동산은 크게 비수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나눌수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게 일반적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에 5~8%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므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일반적으로 건물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 해서 환급을 받게 된다.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 다만, 건물의 공급에 대해 건물가액의 10%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주의할 사항은
1.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계약일로부터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단,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상가를 다른 이에게 양도할 때도 주의할 사항
매매금액을 매수인과 약정할 때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꼭 표기해야 한다. 세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구가 빠져 있다면,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를 파는 사람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금액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업체에서 분양받은 경우를 따져 보자.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사업자 공급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건물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이라도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일반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된다. 국민주택의 공급,국민주택의 건설용역,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가 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상가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임대료,관리비,간주임대료로 구성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공급한 경우 토지는 면세, 건물 및 구축물은 과세된다.


만일, 상가등을 양수/양도 한다면 정말로 알아야할 상식이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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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4요소라 할 수 있는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이 4가지 요소의 고른 배분이 재테크 고수로 가는 첫걸음이다.

유동성 - 자금이 필요할 때 충분히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재테크의 4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그리고, 부동산 붐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유동성 때문에 한 순간에 자산을 날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우리 나라의 IMF 또한 외환 유동성 위기로 비롯됐다. 유동성은 수익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자가 높다고 자신의 월 저축을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에 모조리 부었다가, 괜찮은 아파트에 청약도 못해볼 수 있다. 또는 우리사주를 저렴한 가격에 배당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주식투자 기회를 놓치고, 저축 이자 보다 훨씬 높은 채권 등을 매입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놓쳐버리고 만다. 언제 어느 때나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테크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안정성 - 자산이 원금에 대한 손실 없이 얼마나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꾸준한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종자돈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목돈 투자계획을 쌓아야 한다. 자신이 힘들게 마련한 종자돈의 50%정도는 손실 없이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종자돈 전부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개인들이 주식투자해서 은행예금금리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경우는 20%가 안된다. 개인들의 주식평균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이다.

수익성 - 모이고 있는 자산, 또는 모아둔 자산이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낼수록 재테크는 빛이 난다. 하지만 명심하라.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률도 높다.
현재 제1금융권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세후 2.5 ~ 2.7%정도이고, 물가상승률은 년 4.7% 정도이다. 결국, 1년에 4.7%이상의 수익을 못 내면, 재테크는 0점이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1년에 4.7%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틈틈히 공부하라. 그러나 만약 이 방면의 문외한이라면, 직접투자보다는 전문가에 위탁하는 간접상품(펀드)에 관심을 가져라. 펀드 가입시, 주의점은 연수익률 1위 상품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률도 커진다. 수익률 2~5위권 펀드 중 최근 3년간 꾸준히 순위권에 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험관리 - 현재 형성된 자산이 또는 앞으로 형성될 미래자산이 한꺼번에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요소들의 공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가?
보증을 서서 한꺼번에 재산을 날리거나, 질병이나 재해에 노출되어 자산붕괴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또한 주변인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라.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힘쓰는 사람들도 질병이나 재해를 피해가는 경우는 드물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 또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위의 4개를 알지만 어떻게 금융계에 접근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 그지없군요.
어떤 펀드/채권, 직접투자?, 부동산??.. 음. 어려운 문제네요.

하지만 그래도 기준을 알고 있어야겠죠?
항상 준비하는 자는 기회가 왔을때 바로 잡아챌수가 있겠죠?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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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자산 중에 현금 비율이 급격히 나빠져 보유중인 건물(부동산의 현황 : 2008년 10월경에 취득, 취득가액 1억 원, 희망 양도가액 1억5천만원)의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에 세무대리인을 찾았다. 과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날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불이익과 혜택

구    분

A

B

C

D

양도시기

2009년 9월

2010년 9월

2012원 9월

2020년 9월

양도차익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없음

없음

5백만 원

1천5백만 원

세율

50%

40%

기본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25,000,000

20,000,000

5,670,000

4,170,000

* 기본공제 2,500,000원, 세액공제 등 생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1세대 1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1세대1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자산

3년 이상

양도차익×10 %

토지, 건물의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현 기본세율적용)
비사업용토지
미등기부동산

4년 이상

양도차익×12 %

5년 이상

양도차익×15 %

6년 이상

양도차익×18 %

7년 이상

양도차익×21 %

8년 이상

양도차익×24 %

9년 이상

양도차익×27 %

10년 이상

양도차익×30 %

위 A의 경우와 B의 경우는 각각 보유기간이 1년, 2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으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보유기간 2년 미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은 물론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공제율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의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3년 이상 보유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 절세할 수 있고, 적용세율도 그 만큼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입주일부터 보유기간은 3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현격히 줄어드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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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쇼핑몰에서 쇼핑하면서 체험후기 하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후기는 주로 쇼핑몰에서
하는것으로만 생각을 하고있었죠.
아 그런데 체험후기만을 위한 사이트가 또 존재를 하는군요?? 허허..
이거야 원.. 이렇게 정보가 늦어서야...

아무튼 알게된 계기는 역시 광고였었죠. 근데 제품이 꽤 혹하는 제품이더군요.

사이버클린 이라는 제품인데. 있으면 자주 써먹을 제품이긴하네요. 항상 노트북/데탑을 사용하며 키보드 부분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으니까요.

사진이 잘 안올라가서 Car&Model 의 사이트 링크를 바로걸겠습니다.
(http://carnmodel.com/board/view.php?id=carnmodel_news_digita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header=&no=368)


↑ 댓글 여기 쓰지 마세요 ㅎㅎ.. 이미지를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런 제품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위 이벤트에 응모해서 당첨이 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메일이 오더군요.


체험후기 와 서약서를 쓰라는 내용이네요.
서약서 내용을 보니...


네.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내용이군요... 흠!!
이런 사이트를 찾았을때는 신기했는데요..
갑자기 해서 그런가? 많이 번거롭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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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클린 사용후기 이벤트 당첨!!
http://www.ihoogy.com 체험사용후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에서 신기한 제품이 있기에 한번 응모를 해봤었습니다. 아 그런데 덜컥 당첨이 되네요? ㅎㅎ..
 

제품용기입니다. 제품이 작은용기에 담겨서 옵니다. 또한 수입제품이라서 그런지 영어,독일어,

불어 막 섞여있네요. 아무튼 Cyber Clean!

뚜껑 개봉! 헛 그런데 이게 왠냄새?

냄새가 좀 심합니다. 냄새에 대한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살균제 냄새인가? 약한 알콜냄새같은게 납니다.

꺼내서 그냥 노트북에 놓고 눌렀습니다.

헛 그런데 제 노트북은 산지 얼마안됬습니다. 올해 샀죠. 근데 저 검은 때가 보입니까?

송풍구가 있는곳에 눌렀더니 저렇게 심하네요. 그리고 사진으로는 자세히 안보이는데

키보드에서도 먼지들이 나오더군요. 좀더 꾹꾹 눌르면 사이사이의 먼지가 모두 나올것 같습니다.

여기 색깔별로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완전 새것이라는것. 2번째는 OK for Use! : 사용해도 좋다는거 겠죠?

3번째 칙칙한 색깔. Replace your Cyber Clean! 사이버클린을 다시 사라는군요!! 흠...

 

아무튼 좀 하고나니 깨끗해진 느낌이 납니다.

이젠 핸드폰도 한번 해보렵니다.

 

깔끔~!


주최사 : JOKER AG/주관사 : 아이후기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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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정통지 받은 후 30일내 신청해야
봄나라씨는 놀라 여러 차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했지만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 과세예정통지서를 들고 고민하던 봄나라씨와 같은 경우는 과세기관으로부터 과세예고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절차로 구제 받을 수 있나?
이러한 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로 구분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불복에는 청구기한이라는 것을 두어, 꼭 그 기간내에는 청구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 모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불변기일의 기산시점에 대하여 납부기한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 납부기한보다 훨씬 이전인 고지서 송달일부터 시작됨을 유의해야 한다. 불복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되면, 청구요건이 불비하여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청구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인 ‘각하’ 결정이 나게 되므로 불복청구기간은 꼭 챙겨야 한다. 또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수령하고, 또한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불변기간 도과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전문가 통해 방법과 절차 찾는 것이 해법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문제 및 불편 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형식이나 기한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법적 구제제도에 비해 법적인 규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편,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신고한 국세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찾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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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조의 여왕. 몇편 방영은 안되었지만. 왠지 남편의 무능함, 여성의 강화된 힘을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생각이든다.
내조는 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부인이라는 얘기다. 남편은 더이상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편이다.(심지어 남편의 이름은 "온달수"이다.)
남편은 스스로보다 부인의 능력으로 기회를 갖게 된다. 물론 바닥을 기는상황을 맞이하는것도 또한 부인이다.
부인은 목표를 위해서 실행을 한것이지 불쌍한 모습이 된게 아니다.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바닥부터 시작하며,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성공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남편은 하는것이 없다.
말 몇마디 하고 합격을 한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시간을 짧게 잡아서 합격을 시킨다.
그러나 나도 남편이다. 오늘 재방송중, "가장으로서 대리기사 든 뭐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남주 엄마의 말
에서 남자의 불쌍한 모습이 나온다. 주인공도 아니지만 책임은 져야 하는것이다.
지금 주인공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면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나도 IT 일을 하면서 20 대때에는 30대 중반쯤 되면 명퇴를 당하지 않을까? 또는 명퇴 당하기 전에 사직서를 쓰고
개인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30대 후반.
지금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계속 하면서 "명퇴 당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녀야지" 하는 생각이 진하다.
계획도 없는데 무작정 자존심만 내세워서 나온다고 좋을게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어디를 봐도 여성이 중심이 된 이미지도 또한 한몫한다.

나는 내일 새로운 마트 프로젝트를 들어간다.
PM으로서 문제없이 제대로 이끌어 가야할 의무/책임이 있다.

책임을 다하자.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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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북한의 미사일, 아니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발사현황 속보를 일본이 더 빨리발표를 했다?

나는 그게 좀 궁금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11:33분정도에 속보로 나왔는데. 아나운서의 첫마디는 일본에서 발사
징후를 발견하고 발표를 했다고 한다.? 왜?

우리는 그때 뭐하고? 더 가까운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왜 더 먼 일본에서?

설마 방송사에 발표체계가 늦었다고 봐야하나? 왜 우리는 늦을까?

이런의견도 있네요. 정치적 의도가 더 많다는 의견요.
http://blog.naver.com/noperty?Redirect=Log&logNo=130045479942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발사 사실을 바로 발표해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숨겨서 뭘 할것인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348049.html

우리나라는 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주관적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동안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체 까지 만들었습니다.
쌀죽을 먹으면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기술은 있지만 인공위성을 발사할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없습니다.
또한 한미 협정에 의해 3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발사체는 못만들도록 되어있답니다.

자국의 안전을 미국에 맡긴 꼴입니다. 웃기는 경우죠.
미국은 우리나라가 돈벌이에 지나지 않는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더이상 독립을 못하도록 또다른 지배를 하고 있는것이죠.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독립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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