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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유형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
건물을 임대할 때에는 전세, 월세 또는 이 둘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유형은 건물 주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는 자녀나 배우자가 내는 상속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전세금은 건물과 함께 상속된다.
그렇다면 임대건물 상속 시에는 월세가 유리할까 아니면 전세가 유리할까? 그 해답은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즉,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 및 기타 재산적 의무도 포괄적으로 상속 받는다는 뜻이다.

전세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화수분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화수분씨는 건물만을 상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에 따르면 건물과 함께 전세라는 채무도 함께 상속하는 셈이다. 이러한 채무는 상속재산사액에서 차감처리 되어 결국 상속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민법상 상속 시 함께 승계되는 ‘채무’란, 그것이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느냐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확정된 채무로,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재산 중 임대건물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때 세입자 등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는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인은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전세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자 할 때에 전세금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임대건물을 상속 받은 상속인은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기재된 임대보증금액(사업용건물)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주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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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시 세법상 장점 찾기
올해부터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한다면 예전보다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2억원 상당의 주택(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예전에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3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증여세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최대 4천만원 합계 8천만원까지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0,000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원라고 하면 ① 남편(또는 아내)단독소유 상태에서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상속가액 20억원에서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차감한 잔액(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하여 2억4천만원의 상속세가 계산되고 ②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기초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기초공제 5억원=5억원)에 대하여 9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5천만원의 상속세를에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이상자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세대별로(부부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7. 6. 10:01 경제가

공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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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
공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 구간도 내려갈 수 있게 되므로 단독 지분인 경우에 비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유주택의 양도의 경우는 분할양도와 지분양도가 있다.
① 분할양도의 경우 : 주택이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② 지분양도의 경우 : 지분양도의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택부분만 양도하거나,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양 도하는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는 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지분 자체로서는 독립된 주거공간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공매·경매 등으로 부득이한 공유지분의 양도시에 서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고가주택 면세 규정 판정 시 9억원 초과 금액 적용은 총지분을 합친 주택가액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때 공유자 각각의 지분에 따라 각각 5억원으로 보아 일반주택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고가주택 판정은 주택가격인 10억을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

상속의 경우 공유부동산의 취급
일반적으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원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보게 된다.

상속의 경우 예외적 적용
상속주택은 등기부상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더라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해당자의 소유주택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2채 이상을 상속받더라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채에 한하여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의 절세효과
종합부동산세가 예전에 세대별 합산 과세에서 현재 개인별 과세로 변경이 되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세대원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현재는 각 세대원별로 개인별 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는 각각의 보유분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공유의 절세 방안 적용 시 주의점
공유의 절세방안으로 단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부부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증여 후 부동산의 양도 시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시 증여가액으로 상승시키심으로써 그만큼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양도차액이 작아짐으로써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구간이 내려갈 수도도 있어서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유의할 점은 증여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자세한 조사나 준비없이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로 인한 절세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증여에 의한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 채권수수료만 더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유에 의한 절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절세되는 금액을 잘 비교 조사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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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6.1 이후 신청분부터 연 5%에서 3.4%로 인하

국세청은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연 5.0%(1일 13.7/100,000)에서 연3.4%(1일 9.3/100,00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가산율은 6.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산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1천875만1,875원 이지만 개정 후에는 1천272만9,375원으로 602만2,500원 줄어든다. 

그래도 가산금 이율은 높네요.

우스게 >

국세청의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확인해보니 브라우저의 타이틀이 "부처뉴스" 내요!!
깜짝놀랐습니다. 국세청 링크를 클릭했는데. 부처(불교) 사이트로 링크가 되었나 하고요...

흐흐...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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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 받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 받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자녀의 1.5배)을 한도로 한다. 이를 초과해 상속 받는다면 그 초과 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 받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 형제가 이를 다시 상속 받는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공제 받은 금액으로 하며 기본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약 7억7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받게 되는데, 이 때 계산한 상속세는 약 7400만 원이 된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
이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화수분씨 형제는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번이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유가족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 받은 뒤 1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0%를 공제해 주고, 그 후 1년마다 10%씩 공제율이 줄어 10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가 공제된다.

재상속에 대한 세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데, 5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재산 가치가 똑같다면 재상속에 대한 조정을 하더라도 약 1억3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이 때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녀들이 재산을 모두 상속 받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일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인 7억7000만 원만 상속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는 7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어머니가 5년 뒤 사망했을 때의 상속세도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1900만 원만 내면 되므로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상속 재산 분할을 마친 뒤 이를 다시 변경해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더 주려면?
세법에서는 최초 협의분할로 등기를 마쳤다가 변경할 경우, 곧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이를 증여로 본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을 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시사점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 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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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팔고 재 취득시 증여세 조심하세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팔고 대체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그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 화수분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어머니 지분만큼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식 등을 구입 할 때,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구입자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의 납부실적·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1999.1.1. 이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 득  재 산

채 무 상 환

총 액 한 도

주 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항시, 증여/양도/양수 시에는 법적인 기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항시 가지고 대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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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시 세법상 장점 찾기

올해부터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한다면 전년도보다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2억원 상당의 주택(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전년도에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3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증여세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최대 4천만원 합계 8천만원까지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0,000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원라고 하면 ① 남편(또는 아내)단독소유 상태에서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상속가액 20억원에서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차감한 잔액(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하여 2억4천만원의 상속세가 계산되고 ②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기초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기초공제 5억원=5억원)에 대하여 9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5천만원의 상속세를에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이상자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세대별로(부부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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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2005년 정보. )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o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o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


2. 현행 증여제도와의 차이점은?

현행 규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여 상속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10%의 저율과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o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3. 구체적 사례는?

〔사례1〕 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
(총부담세액:9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1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30% = 2억3천1백만원
* 1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 = 9천만원


〔사례2〕 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 납부
(총부담세액:8억4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3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40% = 10억2천8백만원
* 3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 = 8억4천만원


4.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닌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o 창업자금으로 증여시 10%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10∼50%)로 정산함으로써 사전증여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동일한 상속세부담이 되도록 하므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아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o 사전상속재산을 30억원으로 한정하고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 속하는 기업은 계열기업간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상속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o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


5.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o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o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ㆍ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o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운영하던 공장ㆍ사업장을 매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o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ㆍ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o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o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o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6.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거래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

o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 가능
예) 부소유 토지 시가 30억원(양도할 경우 양도세부담 10억원 가정)을 자에게 증여시
ㆍ 현금화하여 증여시 양도세 10억원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 가능
- 순증여액 18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10억원 - 증여세1.5억원)
ㆍ 부동산으로 증여시 30억원 전액 증여 가능
- 순증여액 27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 0 - 증여세 2.5억원)


7.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둘 것임.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o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o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8.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가필요한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2007.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사전상속제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조세사항을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2010년까지 연장되어
      창업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단 유흥등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사회풍조를 저해하는 업종만 아니면 가능하며,
      반드시 상속금액 전액을 창업에 사용해야만 한다.그것도 반드시 1년이내에.
      부모님의 도움을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3억 미만 상속은 신고만 하면 세금이 없다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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