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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등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수분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25만원씩 1년에 300만원을 불입 한다면 최대 1,155,000원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화수분씨가 해당 소득공제에 대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198,000원이 될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물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화수분씨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절세액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화수분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수분씨가 연금저축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에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정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저축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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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2009. 11. 11. 14:04 경제가

2009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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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도 빠르죠?

올해에도 많은 혜택 받으세요. 달라진 것들이 많네요.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므로 충분히 숙지해야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해 두는 것이 필수인데, 올해 연말정산도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소득세율이 작년에 비해 낮아져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작년에는 과표에 따라 각각 8%, 17%, 26%,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엔 6%, 16%, 25%, 35% 세율이 적용된다. 단, 과표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율 변화가 없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
또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적용되던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원으로 상향 돼 그만큼 공제액이 많아졌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가운데 500만원 이하 구간이 전액 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된다. 작년까지는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다.

추가공제 혜택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계기로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축소됐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면 100만 원을 추가 공제했고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 공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5~69세에 대한 추가공제가 폐지됐고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추가공제 된다.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위탁아동도 추가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대폭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확대된다. 의료비 중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200만원 상향조정 된다.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등의 의료비 공제는 종전과 같이 한도가 없다.

당초 작년 말까지만 적용하려 했던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지출한 경우로 연장됐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해 인상된 점을 고려한 것. 또 올해부터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장례·이사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올해부터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된다.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 조금 더 신경 써야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여부에 따라 혜택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연금저축은 지난 2001년 1월말부터 판매개시 했는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납입보험료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어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과제표준 기준)인 기존 가입자와 올해 말까지 새로 가입한 경우에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한 펀드에 한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불입금액(분기 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엔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 형 펀드로 전환신청하면 신청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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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자영업자에 비해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최대한 낮추는데 있다 그러므로 올해 개정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개정)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며,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개정)
[주의사항] 모친의 경우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개정                   
(2) 추가공제

구분

공제 요건

1인당 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개정)
[주의사항]  65세 이상 폐지, 금액축소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200만원

자녀양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00만원

부녀자공제

배우자 없는 여성가장으로 부양가족 有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50만원

출산입양공제(개정)

올해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자

200만원

(3) 다자녀추가공제

구분

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2인

50만원

2인을 초과시

1인 초과 시마다 100만원

2. 특별공제 – 항목별공제 와 표준공제 100만원 중 큰 금액 공제


구분

대상

범위

보험료공제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

국민,건강,고용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손해보험 등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

의료비공제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연령과 소득금액무관)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올해까지)

상기 이외의 기본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교육비공제

본인(전액, 대학원, 직업훈련비 가능), 직계비속, 입양자(한도내), 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대학교(900만원)
취학전,초중고(300만원)
교복구입비(50만원추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상환기간 30 년 이상 한도 1,500만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 기타 : 기부금공제(기존),  혼인/장례/이사비공제 폐지

3. 기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한도변경,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도 중복공제 가능
지금까지 기본적인 공제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중간점검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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