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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화수분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화수분씨의 아내명의로 상가를 취득할 경우
화수분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이 적용되어 440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을 적용받아 1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화수분씨 부부는 총 5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화수분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외도 금융소득합산과세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가를 소득없는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 발생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화수분씨의 경우는 상가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ㆍ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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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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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재산을 돌려주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되는 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일 증여 받은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면, 양쪽 모두 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시기

증여목적물

당초증여시

반환시

신고기한내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

금전이외의 재산

비과세

비과세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

금전이외의 재산

과세

비과세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

금전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미리 증여세 신고한 경우에는 불가능
그러나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였거나 증여세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위 일정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척과 같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증여하고 난 후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에는 한 두 달, 또는 몇 일 때문에 증여세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의 화수분씨는 다시 돌려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을 줄로 알고 있다가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증여 받은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마음이 바뀐 날 바로 명의이전을 하라. 단 하루 때문에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3개월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는게 되겠네요.
증여세는 6억 이상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되어있을껍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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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이 명의자 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경우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을 여러 사람의 몫으로 나누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1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가액의 2.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농특세포함)과 1.8%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지방교육세포함)을 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1/2로 줄어들어 현재 누진세율(2년이상 보유)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3억원이 발생하였을 때, 단독명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7,153만원 나오지만, 공동명의인 경우는 각 2,901만원이므로 1,351만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는 후에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점점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 또는 보유초기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한 후에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1/2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설혹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때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당시 가액이므로 부동산가치가 오를 경우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아쉽게도 저도 공동명의로 못했습니다. 향후 주택 매매시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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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찾기
화수분씨는 법인사업체를 두고 있고, 아파트가 두 채이다. 현재 슬하에 사랑스런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은 지금 나이가 12살인데 미래에 자기의 대를 이어 사업을 잇게 하고 싶다.화수분씨,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우선 부자간 증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살펴본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기간은 10년이다. 즉,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사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적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가령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면 3회차에 앞의 두 번의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또 자식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공제액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성년자인 경우 3천만원이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상증법에 정해진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원용될 수 있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일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전제로 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면
우선은 10년을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두는 것이 좋다. 가령 12살 때 아들에게 증여를 한 후 22살이 되어 다시 증여를 하면 재산을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지 않게 된다. 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시가의 대략 50%~80% 정도로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또 회사 주식은 회사의 성장 초기단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성장하고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 증여세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여세를 줄이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은 기본!


어렸을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증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저한텐 힘든 일이군요. 지금도 증여를 할수있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허허...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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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약상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이른바 “만능 주택청약저축”이라 불리는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두 가지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최근의 저금리기조하에서 4.5%의 고금리가 제공되며, 주택규모의 선택도 최초 청약시점에 할 수 있는데다가,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외에도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관련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공제 혜택
국토해양부는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공제대상을 협의중 이었는데, 결국 5월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 해양부는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 현재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1) 소득공제 대상
일단 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2)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48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왜 48만원이 한도일까? 청약저축의 경우 최고 월10만원씩 불입가능하며 1년이면 120만원을 불입할 수 있으므로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한도인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련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입 신청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자금 공제 (특별공제 중 하나. ‘특별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의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100만원) 중 선택가능한 것을 말함)

주택
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 당해연도불입액×40%

300만원
한도

총한도 

1,000만원

(*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000만원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100%
{1,000만원 (*1,500만원)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0 만원.

자녀에게 증여시 세제혜택
과거 어린이 펀드의 등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펀드판매사들은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헤택을 받을 수 있음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행 세법상 만19세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 20세 이후 3,000만원의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는 물론 ‘어린이펀드’,‘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반펀드나 금융상품에도 위 공제액만큼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증여재산공제 혜택 외에 주택청약저축상품에 대한 특별한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택청약저축용으로 1천5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때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500만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과표가 ‘0’이 되므로 증여세부담을 지지 않지만, 몇 개월후 자녀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에는 추가된 1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세 공제 혜택 받으려면 증여신고를 하자
그럼 당초 1500만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이 향후 8년 후 수익을 통해 8천만원이 된 경우 증여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당초 가입시점인지, 향후 이 저축해지를 통한 이익창출시점인지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즉 당초에 증여공제 기준이하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 이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시점에 증여공제금액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증여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인가?

현재 국세청의 해석은 부모가 금융상품(저축상품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8년 후 8천만원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인출하여 사용한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어 8천만원 대해 성인이 된 자녀 3,0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불입할 경우에는 1,500백만원을 불입할 시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겠지만, 적립식투자의 경우 매달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불입할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인 것이므로, 공제금액미만 금액의 경우라면 일정기간(1년)을 정해 신고를 하거나, 일반 보통예금이나 MMF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을 한번에 넣어주고 증여신고를 한 후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적립하게 된다면 향후 수익이 커져서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매번 신고하는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금번에 아이들에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줬는데요, 증여에 관한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1500만, 을 넘을지 않넘을지... 아내와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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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팔고 재 취득시 증여세 조심하세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팔고 대체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그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 화수분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어머니 지분만큼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식 등을 구입 할 때,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구입자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의 납부실적·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1999.1.1. 이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 득  재 산

채 무 상 환

총 액 한 도

주 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항시, 증여/양도/양수 시에는 법적인 기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항시 가지고 대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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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VS 양도시 세부담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자녀가 5년 이후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게되므로 증여세만 내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9억)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늘어나 혜택이 더욱 커지기 되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특별공제 최대 한도인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20년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자녀가 5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되팔아 현금화 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격으로 매도해도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여 내야합니다. 5년 이내 매도시 취득가액을 부모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양도세의 중과완화조치에 의해 증여에 의한 경우와 양도의 경우가 세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어졌으며,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의 추가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인하여 증여보다는 양도를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VS 일반 증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큰 폭으로 인하된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으로서, 채무액은 증여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가 줄어들면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증여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2주택자인 김씨가 10년 전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전세보증금 3억원을 안고 현재 시세는 6억원입니다. 이를 일반 증여하면 1억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부담부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5500만원을 내야 하므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낮은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우는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등 어떤 경우가 주택 처분시 유리한지 각각 계산해봐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매도를 서두르지 않고 증여세의 추가 개정여부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증여세 완화계획을 발표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다 여론도 좋지 않아 실제로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양도세 절세효과보다 양도차익 자체를 크게 볼 수 없다는 것도 현재 양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현재 매도를 서두르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음. 저도 얼른 이런 고민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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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세법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재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살 경우 증여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뒤 판단한다.
객관적인 금융 증빙에 의해 아버지가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금 증여로 본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재산 액수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액이 증여재산 액수가 된다. 여기서는 시가인 5억원이 이에 해당된다.

펀드에 대한 입금 시점 증여 사실이 확인 안 되는 경우, 인출한 시점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금을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즉 당초 입금한 현금에 펀드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을 증여 재산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들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반드시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들 명의로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증여 받은 아들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입금 시점에서 증여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증여일 이후의 펀드 운용 수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시사점

펀드 가입 시 증여 금액이 공제금액 미만일지라도 가급적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운용 수익과 취득 부동산에 대한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찮고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운용수익이 예상치 보다 커졌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입금시점에 증여 신고를 하여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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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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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해양부,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


부동산을 증여하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기준가격”이라 함)등을 적용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인 5월초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상업용 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70 ∼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 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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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라도 시가보다 차이가 너무 크면, 이득 본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될 수도….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벚꽃씨의 경우, 아들 A씨는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한정

그러나 시가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4억원 아파트를 3억 9천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벚꽃씨의 경우 시가 4억에서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뺀 2억 8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12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9억 이상은 받고 팔아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얼마가 됐든 시가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차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진 않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를 2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앞의 A씨 사례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세법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시가의 30%까지는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만(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시가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 이런조항도 있었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것이 정말로 더 세금을 줄이고 낼수 있는
방법이 되는 이유중 하나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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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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