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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특히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홀히 여겨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디다 넣어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료,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된 모든 관련비용을 의미한다.(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도 양도시 비용에 포함)

매입가액과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어라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 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자. 다만, 필요경비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후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수증 등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절세전략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훗날의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영수증을 모아두는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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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2009. 10. 20. 09:57 경제가

양도소득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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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법칙에 의해 양도하면 절세가능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록 부동산의 매매가 시기에 따라서 투자수익이 달라지므로 계획했던 것처럼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양도세 줄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첫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한다.
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둘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는 최소한 2년은 보유한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6%~35%)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는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셋째, 기왕이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거래나 단기양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시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한다.
단계별로 공동명의시의 세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세율구조상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보유단계의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구조인데 부부끼리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각자에게 세금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1억 6천만원 이상일 때 최대 1천17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속을 할 때도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다섯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번만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2005년 1월에 양도하고 2005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2005년 1월에 양도하고 2006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양도차액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5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감면과 같은 요건을 판별한다. 또한 양도의 특성상 얼마동안 보유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계산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의 재산 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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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 임대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수익률은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소득세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의 계산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 임대소득금액 = 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임대수입금액
임대수입금액은 매월 임대료로 받은 임대료의 연간 합계액이다. 부동산의 임대시에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연 3.4%이자로 환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한다. 하지만 주택의 임대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필요경비
부동산의 임대시의 필요경비는 임대료를 수입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의 급여 및 임대부동산의 수리비와 임대용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및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비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 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특징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임대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소득금액의 커짐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 할 수 있어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증여세의 배우자공제액(10년간 6억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부담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부동산의 구입자금에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하게 된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높은 요율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자율 차이만큼의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상의 규정
▶ 1주택의 임대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에 대하여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때의 주택수의 계산은 주택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하며 고가주택이란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국세청기준시가가 9억원(2009년부터)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이 보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고가주택 제외)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는다.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연5%이자율로 계산하여 과세되지만 주택의 임대시에는 간주임대료가 계산 되지 않는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 되나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게 된다. 모든 세금의 절세방법이 그렇듯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임대에 대한 과세상의 특징을 알고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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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 등의 소득공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과 같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저축불입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지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작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사 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중산층 또는 일반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이어야 하고, 주택담보 차입금의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 또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소위 부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도 특징. 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소득공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단계에서의 소득공제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했을 때의 소득공제라고 보면 된다. 우선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해 준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소득공제 X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주택을 구입한 이후 모기지론과 같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전부(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수 백 만원의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런 소득공제의 한도는 얼마나 될까? 관련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주택마련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2009.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부터 공제한도 1,500만원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모기지론으로 2억원을 대출 받아 매월 약 1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개인별로 소득세 절감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클수록 그 절세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된다.

대 부분의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을 이용하여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다는 점과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관련규정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그 효과가 다른 소득공제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로,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 주택을 담보로 차입을 할 계획이 있는 자라면 관련 규정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없는분 및 신혼인 분들!! 혹은 처녀 총각들?? 모두 눈여겨 보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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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찾기
화수분씨는 법인사업체를 두고 있고, 아파트가 두 채이다. 현재 슬하에 사랑스런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은 지금 나이가 12살인데 미래에 자기의 대를 이어 사업을 잇게 하고 싶다.화수분씨,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우선 부자간 증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살펴본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기간은 10년이다. 즉,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사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적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가령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면 3회차에 앞의 두 번의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또 자식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공제액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성년자인 경우 3천만원이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상증법에 정해진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원용될 수 있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일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전제로 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면
우선은 10년을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두는 것이 좋다. 가령 12살 때 아들에게 증여를 한 후 22살이 되어 다시 증여를 하면 재산을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지 않게 된다. 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시가의 대략 50%~80% 정도로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또 회사 주식은 회사의 성장 초기단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성장하고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 증여세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여세를 줄이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은 기본!


어렸을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증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저한텐 힘든 일이군요. 지금도 증여를 할수있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허허...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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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불리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화수분씨의 200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 = (50,000,000-6,600,000)×16%-1,200,000=5,744,000원
◎ 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14%)
◎ 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 총부담 세액 : 18,344,000원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50,000,000+50,000,000-6,600,000)×35%-14,140,000=18,550,000원
◎ 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14%)
◎ 총부담 세액 : 24,15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581만원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시사점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한다. 이는 2002년 8월29일, 기혼자와 미혼자의 세무상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부부의 금융자산을 합산과세 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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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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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지, 주택, 상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점 등을 잘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을 활용한 절세방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면 구조변경비, 엘레 베타 설치비 등)을 말합니다. 추후에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양도비로 인정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를 활용한 절세방안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세액의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기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세법 적용에 있어 상당히 복잡하므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양도 후에는 세법에 맞추어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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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라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결손이 발생하면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간편장부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과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5천만 원 미만,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 미만 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각종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 =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기장사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을 빠뜨리지 마라 =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자이면 200만 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 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100만 원)을 표준공제한다.

▲빠뜨린 공제는 내년에 재신청 =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세액은 분납 유리 = 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500만 원일 때 올해 6월 1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8월 3일까지 내면 된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 고려 =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금융.세제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5%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의 세 부담이 덜하다.

적용세율만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천400만 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임대소득 위한 상가는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가 유리 = 연봉 7천만 원(과세표준 3천500만 원)인 A씨가 연간 1천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천만 원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소득이 없는 A씨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근로소득 3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적용돼 44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A씨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로 12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부부 전체적으로는 15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A씨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해도 세금 측면에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든다.

▲빠뜨린 소득공제는 종소세 신고때 신청 =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의 사항들만 생각을 많이 해봐도 어느정도는 되겠네요.
문제는 시간인데, 소상공인들이라도 꼭 한번쯤들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 뭐 아무것도 할수가 없겠죠....

얼른들 모두 부자되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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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정책의 핵심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9년 2월12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최초로 신규분양하는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 계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미분양이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둘째, 지역의 제한이 있다. 일단, 서울소재 신축주택 등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외의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45m2 (45평)이내 이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의 제한이 없다.
 
셋 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00%감면,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일반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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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해서 부자되세....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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