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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이 2014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카드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도 3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연간 48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400만원이라면,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5000만원 소득자도 전월세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의 월세금액 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86%의 근로자가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상품 유리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에 상관없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하다.

현재는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만기 15년 이상 상품은 연 1000만원, 만기 30년 이상 상품은 연 1500만원까지 해줬다.

앞으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인 경우 연 1500만원까지 해주고, 다른 대출 상품은 연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생계형저축, 2014년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저축 가입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내년이나 내후년 60세가 되는 분들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또 낮은 이자·배당 소득세가 붙는 세금우대저축도 2014년까지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1000만원까지 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손실난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1년 확대
해외펀드에서 손실난 사람은 1년 더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현재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해외펀드에도 과세되고 있는데,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6월~2009.12월) 중 발생한 평가손실을 2년간(2010.1.1~2011.12.31)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이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 전기차 구입해야 세혜택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 한시 감면 기간이 2014년말로 정해졌다.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원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조치를 취했으나, 일반자동차와 과세형평을 위해 과세로 전환하되 당분간은 100%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주택마련저축, 연간으로 300만원 불입해도 공제혜택 불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납입액의 40%) 적용방식이 월 10만원 기준에서 연 120만원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월 25만원씩 불입해야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 최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적게 불입하는 달이 있어도 연간 합산 300만원만 된다면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시사점
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같은 물건을 구매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면에서 유리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품이 소득공제 혜택이 3배 많다. 아울러 생계형저축 등 비과세 저축상품은 2014년말까지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상사와 뗄 수 없는 긴밀한 영향을 살펴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기획재정부 - 2011 세제개편안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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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절세 및 유의해야 할 사항

▶ 세금별 절세 효과

1. 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의 금조아씨는 증여재산공제를 전액 적용 받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게 된다.

2. 증여 후 양도소득세
현시점에서 금 씨가 빌라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금액인 2억 원이 되지만, 배우자가 지금 증여를 받고 난 후에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이 3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1억 원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드시 고려할 요소

1.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자산은 최소한 5년 이상을 보유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97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수증 받은 토지 건물 등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한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즉, 사례에서는 2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다. 또한 증여 시 부담했던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국 당초 양도소득세 절세목적으로 증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 증여 관련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 증여를 하는 경우 무상이나 취득의 형태를 띄게 되므로 반드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증여관련 취·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증여가액의 4%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세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므로 절세를 위해선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이상 주환용세무회계사무실 에서 퍼옴.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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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양도소득 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감면세액은 5년간 3억 원 한도 (1년간 2억 원) 내에서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자치구)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ⅲ)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 기간 계산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달리 계산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 받은 농지는 증여 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으로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 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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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 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
직불 선불카드 : 20% → 25%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그외 에도 많이 있지만 몇가지만 발췌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2010. 1. 27. 09:41 경제가

2009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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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 공제에 포함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다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치매•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인적 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2009.4.14)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또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는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0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도 가능하다.

올해에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네요...

추가로 부모님과 같이 직계비속 분(?) 들을 소득공제 대상자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같이 거주를 한다면 다 나올것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리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초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흠...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던데.. 흠..
그건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아님 국세청을 가보시던지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민원포탈 G4C 입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는것은 무료라고 합니다.. 잘 이용하세요.
아.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내고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에 뽑으세요...

만일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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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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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화수분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화수분씨의 아내명의로 상가를 취득할 경우
화수분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이 적용되어 440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을 적용받아 1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화수분씨 부부는 총 5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화수분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외도 금융소득합산과세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가를 소득없는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 발생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화수분씨의 경우는 상가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ㆍ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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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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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자영업자에 비해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최대한 낮추는데 있다 그러므로 올해 개정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개정)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며,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개정)
[주의사항] 모친의 경우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개정                   
(2) 추가공제

구분

공제 요건

1인당 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개정)
[주의사항]  65세 이상 폐지, 금액축소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200만원

자녀양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00만원

부녀자공제

배우자 없는 여성가장으로 부양가족 有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50만원

출산입양공제(개정)

올해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자

200만원

(3) 다자녀추가공제

구분

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2인

50만원

2인을 초과시

1인 초과 시마다 100만원

2. 특별공제 – 항목별공제 와 표준공제 100만원 중 큰 금액 공제


구분

대상

범위

보험료공제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

국민,건강,고용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손해보험 등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

의료비공제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연령과 소득금액무관)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올해까지)

상기 이외의 기본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교육비공제

본인(전액, 대학원, 직업훈련비 가능), 직계비속, 입양자(한도내), 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대학교(900만원)
취학전,초중고(300만원)
교복구입비(50만원추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상환기간 30 년 이상 한도 1,500만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 기타 : 기부금공제(기존),  혼인/장례/이사비공제 폐지

3. 기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한도변경,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도 중복공제 가능
지금까지 기본적인 공제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중간점검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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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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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신청, 기타 서류의 제출, 납부를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상중인 때
(4)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등

사실 위와 같은 정상적인 기한 내에 신고, 납부 등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와 기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위의 (4)의 사유는 납부만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신고는 제 때 해야 한다.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라도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징수유예 라 하며 그 사유는 위의 기한연장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종의 연체료인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그 유예된 기간 동안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한편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징수유예기간 동안은 당연히 체납처분도 할 수 없다.

재때 신고 등을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등등 나중에 사연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화수분 씨는 결국 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하면서 각종 가산세까지 다 납부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된 시점에서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납세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사항도 있긴 있군요!!
납득할만한 사유가 된다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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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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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시 세법상 장점 찾기

올해부터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한다면 전년도보다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2억원 상당의 주택(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전년도에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3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증여세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최대 4천만원 합계 8천만원까지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0,000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원라고 하면 ① 남편(또는 아내)단독소유 상태에서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상속가액 20억원에서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차감한 잔액(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하여 2억4천만원의 상속세가 계산되고 ②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기초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기초공제 5억원=5억원)에 대하여 9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5천만원의 상속세를에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이상자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세대별로(부부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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