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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절세 및 유의해야 할 사항

▶ 세금별 절세 효과

1. 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의 금조아씨는 증여재산공제를 전액 적용 받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게 된다.

2. 증여 후 양도소득세
현시점에서 금 씨가 빌라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금액인 2억 원이 되지만, 배우자가 지금 증여를 받고 난 후에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이 3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1억 원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드시 고려할 요소

1.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자산은 최소한 5년 이상을 보유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97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수증 받은 토지 건물 등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한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즉, 사례에서는 2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다. 또한 증여 시 부담했던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국 당초 양도소득세 절세목적으로 증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 증여 관련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 증여를 하는 경우 무상이나 취득의 형태를 띄게 되므로 반드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증여관련 취·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증여가액의 4%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세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므로 절세를 위해선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이상 주환용세무회계사무실 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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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양도소득 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감면세액은 5년간 3억 원 한도 (1년간 2억 원) 내에서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자치구)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ⅲ)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 기간 계산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달리 계산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 받은 농지는 증여 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으로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 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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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돈이다?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세가 올해 말이면 폐지된다. 폐지되고 나면? 그 후 다주택소유자가 집을 하나 팔면 세율이 얼마나 될까? 하루 밤을 자고 나면 세율이 달라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 혹은 시간은 세금이다....를 절감하게 된다. 집을 팔아 얻는 양도소득이 같은 금액인데도 단 하루의 차이로, 즉 2010년도의 것인가. 2011년도의 것이가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혹은 그 집을 어느 때 샀던 것인가에 따라서 단 몇 달 혹은 하루 차이로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양도차익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추적하는 세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세 폐지, 완화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문제만 따질 경우, 올해 말까지 처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60%)의 한시적 완화조치도 올해 말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 특히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까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올해 말에 계약을 할 때 간발의 차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겠다. 올해 말까지라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 원론으로 보자면, 잔금청산일이 2010년이어야 한다. 반면 2010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청산일이 2011년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는 2011년 양도소득이므로 2011년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계약을 2010년, 잔금 청산일을 2010년으로 계약서에 표시한 후, 실제 잔금청산이 2011년에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과 한달 이상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자가 양도시점이 되어 2011년 양도소득이 되는 것이다.

주택소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가 올해 말로 끝나면 내년부터는 세율이 어떻게 될까?
3주택소유자가 2011년 1월 1일 이후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것이라면 60%의 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2주택소유자라면 50%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2009년 3월 16일부터 올해말까지 취득한 주택을 파는 것이라면 2년 이상 보유 시에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이 경우 세액차이가 상당할 것이다. “시간추적자, 세금”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한눈에 보는 취득시기별 세율 차이
1-1. 2011.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2. 2011.1.1. 이후 양도(2009.1.1.~2009.3.15.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3. 2011.1.1. 이후 양도(2009.3.16.~2009.12.31.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3주택

누진세율

40%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출처 :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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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게 재산권을 양도할 때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들
첫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
둘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1.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해 재산권이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산권이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로서,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당해 재산권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받은 경우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증여추정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증여시기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시엔 ‘등기접수일’을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양도시엔 ‘재산의 양수자가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로 본다. 따라서 친족간에 재산권을 거래하더라도 그것이 증여로 추정되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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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 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
직불 선불카드 : 20% → 25%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그외 에도 많이 있지만 몇가지만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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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특히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홀히 여겨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디다 넣어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료,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된 모든 관련비용을 의미한다.(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도 양도시 비용에 포함)

매입가액과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어라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 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자. 다만, 필요경비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후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수증 등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절세전략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훗날의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영수증을 모아두는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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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의 적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사업소세 및 기타 본세에 부가된 교육세, 농특세 등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시기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표준액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매년 지자체에서 공시하는데, 보통 매년 1월1일기준 시가표준액을 5월말경에 발표하므로, 시가표준액 공시 이전에 취득하면 전년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기준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부동산 취득시기를 6월2일 이후로 조정하면 그 해 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의 적기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주민세인데, 보유세도 양도시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와 관련된 양도의 적기를 살펴본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세금인데, 양도세금에서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세법시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요건 동시충족은 서울 및 5대신도시)를 해야 하는데, 3년 이상 보유기간은 취득시점(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시점(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 초일 및 말일을 산입한 3년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단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또 일시적 2주택(대체주택 및 동거봉양, 혼인 등에 의한)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신주택 구입후 2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도 신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점에 대해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1세대2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2010년말까지 처분해야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또는 토지 및 비거주용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율은 년간 3%(3년이상 10%~최대 10년 이상 30%)이고, 1세대1주택인 경우는 년간 8%(3년 이상 24%~ 최대 10년이상 80%)이므로, 1년단위로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면 이를 채울 수 있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보자면 6월1일 현재 실질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시점을 5월 31일 이전 시점에 잔금청산 또는 등기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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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측면서 혜택 볼 수 있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된 집을 소유하게 되면 특히 아내에게는 부부간의 평등이라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의 사업 부도, 빚 보증으로 인해 집이 넘어갈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지분만큼은 지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부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측면에 혜택이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나 기존주택 공동 등기시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똑같이 부과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효과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등은 양도자 개인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도 그만큼 줄어든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일정 구간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화수분씨 부부가 2년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시 과세표준이 1억원(최고 35% 세율까지 적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화수분씨 단독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1,877만원이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주택의 지분을 반반씩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각각 5,000만원(최고 25% 세율 적용)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부부 각각 644만원, 총 1,288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돼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유리하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기한 집이 5억원일 경우, 10년 동안 6억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 지분인 2.5억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의사결정시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때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로 제공돼 경매에 부쳐질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도 있다.

기존주택 공동등기로 바꿀 때 증여세 잘 따져야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보유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부담할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등기를 이전할 때에는 취득, 등록세 등의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부부공동명의는 배우자 한쪽의 단독 명의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의 추가 부담 및 가족의 내부 상황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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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을 2가구 보유시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를 갚는게 벅찰시 2010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받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로 10% 감면이 사라진다. 2010년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2009년 매도시양도소득세을 줄이는 방법이다. 2010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가 폐지된다. 2009년은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깎아주지만, 2010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혜택이 없어져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양도 차익이 1억원인 집을 올해 판다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아 약 1799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2010년에 팔면 세액 공제를 못 받아 약 199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세 부담 증가분을 보전할 만큼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면 반드시 2009년 매도다.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30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으나 2010년부터는 이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이 80%로 낮아진다. 양도 차익이 2억원인 집을 2009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2010년에 팔면 1억6000만원(2억원의 80%)만 감면 받아 4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다.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됐다.강남 3구에만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의 경우 10%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다 2010년 말까지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적용되는 조치다.주택 수가 몇 채이건 간에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로 내면 된다. 즉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1천200만 원까지는 6%, 1천6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구간은 16%,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은 25%, 8천800만 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10년 소득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양도세율도 1~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재지주 등의 사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토지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됐다.다만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의무적으로 적용돼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만 지정돼 있다. 즉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이나 비업무용부동산을 팔 때는 중과세된다.2010년까지며,  2011년이 되면 세율은 중과세 본연의 세율 2택자 50%, 3주택 이상자 60%, 비업무용 부동산 60%로 다시 껑충 뛰게된다.법 개정으로 정부가 공언해온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세율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2010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된다.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2010년 말까지 사는 경우에는 매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과세가 원칙이다.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2010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닌 한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일반과세하도록 했다.물론 이 기간에 파는 사람 역시 일반과세가 된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은 파는 사람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항을 첨부한 것은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매도자만 늘어날 뿐, 결국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0년 말까지 사거나 팔거나 간에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조치했고, 3주택 이상자에게 같은 조치를 했다.비업무용부동산 역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2010년 말까지 취득하는 토지는 이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된다.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기존의 주택보다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유리하다.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청약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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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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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도 시가보다 차이가 너무 크면, 이득 본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될 수도….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화수분씨의 경우, 아들 A씨는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한정
그러나 시가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4억원 아파트를 3억 9천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화수분씨의 경우 시가 4억에서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뺀 2억 8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12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9억 이상은 받고 팔아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얼마가 됐든 시가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차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진 않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를 2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앞의 A씨 사례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세법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시가의 30%까지는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만(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시가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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