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0. 13:17 경제가

2016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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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을 할 때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항목을 몰아주기 보다는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공제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

연봉차이와 별개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부부 양쪽이 전략적으로 공제액을 나누어 ‘부부 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17일 한국납세지연맹은 이같이 밝히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천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인데, 부부의 의료비로 8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남편이 공제 받으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원’이지만 아내가 공제 받으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제대로 세테크 하려면 연초에 미리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도달하기 위한 최대 사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했다면 신용카드는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이 경우에는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이므로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 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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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X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X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급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X
(근로의 대가 X, 고정성 X)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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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달라진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 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연말정산은 부부의 소득차이, 자녀 등 다른 공제대상 가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자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 부부가 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은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의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가 있다면,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는 남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공제를 몰아줄 건데, 따로 공제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면, 한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다 보면 반대로 다른 쪽이 오히려 공제 후 소득금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부부간에 적절히 나누어야 된다. 혹 직장을 옮긴다거나,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근로중인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배우자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

2. 부양가족 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3.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공제 가능하다.
- 영∙유아보육비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다.

4. 보험료 공제
-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다.

5.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6. 신용카드 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다.

 

참조 : 주환용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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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1.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 수도권 및 지방을 불문하고 1가구 이상, 최소 임대기간 5년 
2. 임대사업용 주택의 요건 :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면적 149㎡ 이하(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용 주택으로  인정해 줌)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임대주택이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임대주택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세제상 혜택 
1.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가 9억 원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거주 주택은 임대사업등록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용 주택을 5년 이내에 팔게되면 비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배제되어 다시 과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취득세 등의 면제 :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 종부세 납부기간 전에 합산과세 배제신청을 해야 한다.

4. 임대주택의 양도 시 중과세 배제 : 2012년까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배제되어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중과세가 될수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게 된다.

고려해야 할 사항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의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2.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임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된다. 

3. 일단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간은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동안 적용되었던 세제혜택이 취소되어 다시 납부하게 된다.


DTI 규제가 완화된다면 한번 해볼만도 한 조건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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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이 2014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카드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도 3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연간 48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400만원이라면,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5000만원 소득자도 전월세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의 월세금액 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86%의 근로자가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상품 유리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에 상관없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하다.

현재는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만기 15년 이상 상품은 연 1000만원, 만기 30년 이상 상품은 연 1500만원까지 해줬다.

앞으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인 경우 연 1500만원까지 해주고, 다른 대출 상품은 연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생계형저축, 2014년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저축 가입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내년이나 내후년 60세가 되는 분들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또 낮은 이자·배당 소득세가 붙는 세금우대저축도 2014년까지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1000만원까지 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손실난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1년 확대
해외펀드에서 손실난 사람은 1년 더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현재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해외펀드에도 과세되고 있는데,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6월~2009.12월) 중 발생한 평가손실을 2년간(2010.1.1~2011.12.31)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이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 전기차 구입해야 세혜택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 한시 감면 기간이 2014년말로 정해졌다.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원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조치를 취했으나, 일반자동차와 과세형평을 위해 과세로 전환하되 당분간은 100%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주택마련저축, 연간으로 300만원 불입해도 공제혜택 불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납입액의 40%) 적용방식이 월 10만원 기준에서 연 120만원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월 25만원씩 불입해야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 최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적게 불입하는 달이 있어도 연간 합산 300만원만 된다면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시사점
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같은 물건을 구매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면에서 유리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품이 소득공제 혜택이 3배 많다. 아울러 생계형저축 등 비과세 저축상품은 2014년말까지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상사와 뗄 수 없는 긴밀한 영향을 살펴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기획재정부 - 2011 세제개편안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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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땅 ) 을 가지고자 할때 알아두어야 할것들이다..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양도소득 금액 ⅹ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감면세액은 5년간 3억 원 한도(1년간 2억 원) 내에서 감면한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자치구) 안의 지역
2. 위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 기간 계산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달리 계산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1.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 증여 받은 농지는 증여 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3.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 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자.


이상... 주환용 세무회계사무소(http://www.csta.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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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본적 있으신분 참조하세요..

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구분된다. 세제 적용에 있어서도 업무시설로 적용되어 취득세 4.6% 적용(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다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제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수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였는데 당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당초 보유한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유의할 점
오피스텔을 분양 받게 되면 분양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권유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분양가액 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비주거용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비주거용임대사업자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므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두 번째 검토 요소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액의 증가이다. 실무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본인이 지역가입자 대상자인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검토 요소와 더불어 누구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지 임대소득 신고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종합소득세 부담의 증가액이 얼마나 될 것이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이미 종합소득금액이 큰 사업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는 경우 임대소득 신고로 인하여 실제 소득세 부담이 생각보다 클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소득세 계산구조가 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율도 소득금액 구간별로 6%~35%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타 소득금액이 많은 경우 임대소득이 추가되어 부담세액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10년 이내에 임대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1년에 10%씩 차감) 따라서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임대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여야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는 일이 없다.

임대소득 신고 시 주의하여야 할 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세무서에 제출되므로 세원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쉽게 노출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월세 소득공제제도를 통해서 세원을 포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만 해당이 된다. 월세 소득공제제도 이외에도 월세 지출금액을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주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제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에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1년부터는 세대별로 3주택 이상자인 경우 주택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임대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없을까? 대표적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잘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자비용, 세금과공과,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임대사업에서 공제되는 비용항목을 잘 챙겨두자. 이외에도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 등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공제항목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 시 이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상 [주환용 세무회계사무소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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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절세 및 유의해야 할 사항

▶ 세금별 절세 효과

1. 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의 금조아씨는 증여재산공제를 전액 적용 받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게 된다.

2. 증여 후 양도소득세
현시점에서 금 씨가 빌라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금액인 2억 원이 되지만, 배우자가 지금 증여를 받고 난 후에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이 3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1억 원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드시 고려할 요소

1.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자산은 최소한 5년 이상을 보유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97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수증 받은 토지 건물 등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한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즉, 사례에서는 2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다. 또한 증여 시 부담했던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국 당초 양도소득세 절세목적으로 증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 증여 관련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 증여를 하는 경우 무상이나 취득의 형태를 띄게 되므로 반드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증여관련 취·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증여가액의 4%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세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므로 절세를 위해선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이상 주환용세무회계사무실 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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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 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또는 중과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대상 1세대 3주택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과대상 3주택 이상 판정기준

◆ 주택 수의 계산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 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인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형주택 판정기준>
①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② 규모가 소형일 것:
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전용면적 60제곱 미터(18평) 이하일 것
나. 단독주택: 대지면적이 120(36평)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이 60(18평)제곱미터 이하
③ 양도 당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
④ 오피스텔이 아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중과대상 2주택 판정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제외) : 모든 주택
② 지방광역시(부산,광주,대구,대전) :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주택
③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된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원 이하이더라도 중과세 적용하나, 2008.4.29.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한다


무조건 장기보유 혜택은 없어지눈군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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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개념

1세대(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및 과천 그리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함)인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이 보통 없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만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1세대의 판정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을 제대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2) 수용 및 국외 이주 등
① 수용의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 등이 될 경우(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② 해외이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③ 국외거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예를 들어 2007년의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435,921원)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겸용주택은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상가 등)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담사례에서 보면 겸용주택의 조그만 주택이 있는 경우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상가나 사무실로 바꾸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물론 양도할 때까지 기존의 주택은 1세대1주택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즉,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속주택은 과세한다는 것이다.

절세방안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다면 양도세가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조건을 확인하여 약간 모자라는 보유기간이라면 조금 양도시기를 늦추어서라도 비과세를 받도록 한다. 고가주택도 9억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양도가액이 9억이 조금 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1세대 1주택은 모두 나열하기에는 규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한 후 양도를 하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 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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