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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이 2014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카드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도 3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연간 48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400만원이라면,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5000만원 소득자도 전월세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의 월세금액 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86%의 근로자가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상품 유리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에 상관없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하다.

현재는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만기 15년 이상 상품은 연 1000만원, 만기 30년 이상 상품은 연 1500만원까지 해줬다.

앞으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인 경우 연 1500만원까지 해주고, 다른 대출 상품은 연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생계형저축, 2014년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저축 가입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내년이나 내후년 60세가 되는 분들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또 낮은 이자·배당 소득세가 붙는 세금우대저축도 2014년까지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1000만원까지 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손실난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1년 확대
해외펀드에서 손실난 사람은 1년 더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현재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해외펀드에도 과세되고 있는데,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6월~2009.12월) 중 발생한 평가손실을 2년간(2010.1.1~2011.12.31)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이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 전기차 구입해야 세혜택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 한시 감면 기간이 2014년말로 정해졌다.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원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조치를 취했으나, 일반자동차와 과세형평을 위해 과세로 전환하되 당분간은 100%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주택마련저축, 연간으로 300만원 불입해도 공제혜택 불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납입액의 40%) 적용방식이 월 10만원 기준에서 연 120만원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월 25만원씩 불입해야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 최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적게 불입하는 달이 있어도 연간 합산 300만원만 된다면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시사점
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같은 물건을 구매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면에서 유리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품이 소득공제 혜택이 3배 많다. 아울러 생계형저축 등 비과세 저축상품은 2014년말까지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상사와 뗄 수 없는 긴밀한 영향을 살펴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기획재정부 - 2011 세제개편안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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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 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
직불 선불카드 : 20% → 25%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그외 에도 많이 있지만 몇가지만 발췌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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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를 알아야 원천징수 이해가 쉬워요!
간이세액표의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사업자이건 근로자이건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잘 알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뉜다. 만약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6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다. 따라서 이같이 좋은 절세의 방법을 놓친다면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충실하게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서 100% 환급 받도록 노력하자.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6%, 4,600~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

■ 근로소득공제 축소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공제에서 80% 공제로 근로소득공제 100만원 축소

■ 기본공제 인상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부양가족공제 나이 통일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나이가 남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에서 남녀 60세 이상으로 통일

■ 경로우대공제 축소
경로우대공제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에서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축소

■ 의료비공제 인상
의료비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교육비공제 인상
미취학아동,초중고생 연 200만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한도 공제(신설)

■ 기부금명세서 제출 의무 강화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금액을 공제받은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공제받은 기부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

■ 혼인 장례 이사 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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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2010. 1. 27. 09:41 경제가

2009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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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 공제에 포함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다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치매•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인적 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2009.4.14)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또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는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0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도 가능하다.

올해에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네요...

추가로 부모님과 같이 직계비속 분(?) 들을 소득공제 대상자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같이 거주를 한다면 다 나올것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리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초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흠...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던데.. 흠..
그건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아님 국세청을 가보시던지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민원포탈 G4C 입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는것은 무료라고 합니다.. 잘 이용하세요.
아.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내고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에 뽑으세요...

만일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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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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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셀러리맨들은 이제야 준비를 하는군요.
모두 많이들 돌려받으세요...

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비고

’08년

’09년

12백만원 이하

 8%

 6%

2%p↓

46백만원 이하

17%

16%

1%p↓

88백만원 이하

26%

25%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인적공제 변경 사항은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여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특히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반면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변경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미용 및 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금년 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추가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한편 혼인, 장례, 이사비용의 공제는 금년부터 폐지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100%에서 80%로 축소되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되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가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됩니다. 

이상 변경사항 입니다.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의료비 공제 ’08.12.31일까지 ’09.12.31일까지
교육비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09.12월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소득공제 (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좌동>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09.12월 확정 예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http://v.daum.net/link/4937022

[출처]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작성자 누리우리





Posted by 상피리꿈

2009. 11. 11. 14:04 경제가

2009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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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도 빠르죠?

올해에도 많은 혜택 받으세요. 달라진 것들이 많네요.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므로 충분히 숙지해야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해 두는 것이 필수인데, 올해 연말정산도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소득세율이 작년에 비해 낮아져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작년에는 과표에 따라 각각 8%, 17%, 26%,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엔 6%, 16%, 25%, 35% 세율이 적용된다. 단, 과표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율 변화가 없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
또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적용되던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원으로 상향 돼 그만큼 공제액이 많아졌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가운데 500만원 이하 구간이 전액 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된다. 작년까지는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다.

추가공제 혜택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계기로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축소됐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면 100만 원을 추가 공제했고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 공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5~69세에 대한 추가공제가 폐지됐고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추가공제 된다.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위탁아동도 추가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대폭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확대된다. 의료비 중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200만원 상향조정 된다.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등의 의료비 공제는 종전과 같이 한도가 없다.

당초 작년 말까지만 적용하려 했던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지출한 경우로 연장됐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해 인상된 점을 고려한 것. 또 올해부터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장례·이사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올해부터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된다.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 조금 더 신경 써야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여부에 따라 혜택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연금저축은 지난 2001년 1월말부터 판매개시 했는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납입보험료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어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과제표준 기준)인 기존 가입자와 올해 말까지 새로 가입한 경우에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한 펀드에 한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불입금액(분기 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엔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 형 펀드로 전환신청하면 신청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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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관련된 세금 혜택, 이를 잘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과 관련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두면 몰라서 더 내는 세금 때문에 며칠동안 밤잠 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화수분씨를 통해 알아보는 주택관련 소득공제

[사례1] 화수분씨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이고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한 특정한 저축에 가입하였다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주 전후 3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그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한다.

[사례2] 화수분씨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대출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고,채무자는 그 주택의 소유자와 일치하여야 함에 주의를 하셔야 한다.

[사례3] 화수분씨가 무주택자(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1채만 소유)이면서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가입하고 불입하였을 경우 그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

한편, 위 사례의 경우 무조건 다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즉, 사례1과 3을 합한 공제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사례1과 2,3을 합한 공제액은 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사례 2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을 넘을 경우에는 사례 1,2,3의 합계액을 연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상 주택과 관련한 혜택 중에서 특히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을 위한 차입이나 저축에 대한 혜택을 간략하게 세무사는 상담을 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획인것이고 사실 거래에 있어서의 주의사항들을 다 상담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한 세무사는 상기 상담 내용을 주의해서 이행하고 실제 거래시 필히 다시 한번 찾아와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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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 등의 소득공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과 같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저축불입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지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작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사 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중산층 또는 일반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이어야 하고, 주택담보 차입금의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 또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소위 부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도 특징. 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소득공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단계에서의 소득공제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했을 때의 소득공제라고 보면 된다. 우선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해 준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소득공제 X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주택을 구입한 이후 모기지론과 같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전부(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수 백 만원의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런 소득공제의 한도는 얼마나 될까? 관련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주택마련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2009.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부터 공제한도 1,500만원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모기지론으로 2억원을 대출 받아 매월 약 1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개인별로 소득세 절감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클수록 그 절세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된다.

대 부분의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을 이용하여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다는 점과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관련규정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그 효과가 다른 소득공제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로,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 주택을 담보로 차입을 할 계획이 있는 자라면 관련 규정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없는분 및 신혼인 분들!! 혹은 처녀 총각들?? 모두 눈여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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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예금이자도 5%대를 밑돌고 있다. 사실 이자율이 5%라고 해도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떼고 나면 세후 이자율은 4.23%로 떨어진다. 그렇다고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하자니 투자금액의 크기도 문제이지만 여전히 경기상황이 불투명하여 위험도 큰 탓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면 조금이나마 절세혜택으로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대상 금융상품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공제대상 금융상품으로 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주택으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가 7년이상 불입한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불입액 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을 말한다. 이 저축에 대해서는 연간불입액의 40%를 연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해준다. 특히 이 상품은 5% 내외의 이자율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므로 더욱 유리하다.

다음으로 국내거주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살펴보자. 우선 전액 공제혜택을 주는 연금보험료가 있는데, 국민연금불입액 및 공무원·군인·사학법에 따른 기여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불입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 추가불입액은 연간불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 상품들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주는데, 12개월 불입분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20%, 그 후 24개월분까지는 10%, 그 후 36개월분까지는 5%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과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위에서 소개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한도)이 있다. 또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1인당 1천만원)의 배당소득,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2010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상장주식 액면가액합계 3천만원 이하 금액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올해말까지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
세금우대금융상품에 대해서는 5% 또는 9%의 저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우선 20세 이상 거주자(1인당 2천만원 한도)와 노인 및 장애인(1인당 3천만원 한도)이 1년 이상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9%(2010년 이후에는 9.5%)로 저율과세한다. 앞에서 소개한 비과세상품 중 농협등조합예탁금에 대해서는 2010년 5%, 2011년 이후에는 9%로 저율과세한다. 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1인당 1억원 이하금액을 올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 따라서 거주자나 소득자는 이상의 금융상품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에 맞게 절세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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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약상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이른바 “만능 주택청약저축”이라 불리는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두 가지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최근의 저금리기조하에서 4.5%의 고금리가 제공되며, 주택규모의 선택도 최초 청약시점에 할 수 있는데다가,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외에도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관련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공제 혜택
국토해양부는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공제대상을 협의중 이었는데, 결국 5월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 해양부는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 현재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1) 소득공제 대상
일단 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2)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48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왜 48만원이 한도일까? 청약저축의 경우 최고 월10만원씩 불입가능하며 1년이면 120만원을 불입할 수 있으므로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한도인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련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입 신청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자금 공제 (특별공제 중 하나. ‘특별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의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100만원) 중 선택가능한 것을 말함)

주택
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 당해연도불입액×40%

300만원
한도

총한도 

1,000만원

(*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000만원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100%
{1,000만원 (*1,500만원)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0 만원.

자녀에게 증여시 세제혜택
과거 어린이 펀드의 등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펀드판매사들은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헤택을 받을 수 있음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행 세법상 만19세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 20세 이후 3,000만원의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는 물론 ‘어린이펀드’,‘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반펀드나 금융상품에도 위 공제액만큼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증여재산공제 혜택 외에 주택청약저축상품에 대한 특별한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택청약저축용으로 1천5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때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500만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과표가 ‘0’이 되므로 증여세부담을 지지 않지만, 몇 개월후 자녀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에는 추가된 1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세 공제 혜택 받으려면 증여신고를 하자
그럼 당초 1500만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이 향후 8년 후 수익을 통해 8천만원이 된 경우 증여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당초 가입시점인지, 향후 이 저축해지를 통한 이익창출시점인지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즉 당초에 증여공제 기준이하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 이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시점에 증여공제금액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증여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인가?

현재 국세청의 해석은 부모가 금융상품(저축상품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8년 후 8천만원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인출하여 사용한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어 8천만원 대해 성인이 된 자녀 3,0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불입할 경우에는 1,500백만원을 불입할 시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겠지만, 적립식투자의 경우 매달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불입할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인 것이므로, 공제금액미만 금액의 경우라면 일정기간(1년)을 정해 신고를 하거나, 일반 보통예금이나 MMF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을 한번에 넣어주고 증여신고를 한 후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적립하게 된다면 향후 수익이 커져서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매번 신고하는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금번에 아이들에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줬는데요, 증여에 관한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1500만, 을 넘을지 않넘을지... 아내와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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